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정보통신부 전자게시판에서 최대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체신공제조합에 대한 기사이다.
하루 몇 천명 이상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모두들 허탈감 속에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이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너무 늦었다. 어차피 공제조합의 해산이 결정난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청산 절차를 밟고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경과와 앞으로 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공제기금 및 서울타워 등을 비롯한 조합 재산은 어떻게 정리되며, 조합원들의 공제금은 언제 지급될 것인지 알아보자.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이 주목적
체신공제조합은 1962년 정보통신공무원과 한국통신 사원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체신공제조합의 사업 중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공제사업이다. 공제사업이란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 직원, 그리고 체신공제조합 자체의 직원을 조합원으로 삼아 그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거출금을 징수하여 그 자금을 증식시킨 다음, 그들이 퇴직할 때 탈퇴할 증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제사업부의 업무는 거출금의 징수, 거출금의 증식, 조합원에 대한 반대급부의 제공, 조합원에 대한 대부 등으로 세분된다.
1999년 6월 현재 조합원은 정보통신부 직원이 33,406명, 한국통신이 52,434명, 공제조합이 89명 등 총 86,000여명이다. 그들로부터 직급별로 매월 10,000원, 8,000원, 6,000원씩의 정액을 징수하다가 지난 1998년 7월부터는 기본 1구좌를 5,000원으로 단일화하여 최고 10구좌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도록 구좌제로 전환했다.
그렇게 해서 징수된 거출금의 총액은 지난 5월말 현재 890억원, 1980년 108억원, 1985년 339억원, 1990년 598억원, 1994년 812억원, 1998년 998억 원으로 늘어 그와 같은 자금이 조성되었다. 거기에 그 자금을 운용해 생긴 기금운용수익을 합하면 공제조합의 자산은 1,700여억원이다. 현재 공제조합에서 자금 증식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수익증권 및 국공채의 매입과 수익사업에의 투자이다. 또한 조합원에의 대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수익사업에의 투자는 서울타워사업으로 여기서 매년 10~12억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25억원의 이익을 실현했다.
이처럼 증식된 자금은 조합원에 대한 반대급 부로 제공된다. 즉, 탈퇴할증금과 복지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진다. 탈퇴 할증금이란 퇴직한 조합원에게 거출금 불입액에 일정한 이율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연금이다. 1986년 12월말까지는 연평균 18%의 이율(복리)을 적용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13%의 이율을 적용했다. 그러다 1999년 3월부터는 연 9%로 인하했다. 복지보조금으로는 정년퇴직위로금(근속연수×15,000원), 20년 이상 자에게는 장기근속위로금(근속연수 ×10,000원), 순직위로금(70만원), 사망조위금(50만원)이 있다.
자금 운용이라기보다 조합원에 대한 편익 제공의 한 방편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생계자금 대급이라는 대부업무이다. 이는 대부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탈퇴금의 범위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인데, 대급금 잔액에 대해서는 연 12.5%의 이자를 받고 있다. 변제기간은 금액에 따라 6개월에서 60개월로서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한다.
탈퇴할증금 준비율이 1995년부터 감소
이러한 공제사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원금을 제외한 탈퇴할증금의 준비율이 1986년의 26.49%에서 1994년에는 43.37%로 증가하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다 1995년에는 희망 ·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6,200명,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1998년부터 2년에 걸쳐 약 24,000명이나 되는 장기근속조합원이 탈퇴하게 되어 조합의 보유 기금이 갑자기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대로 가다가는 2000년말에는 거출금 원금까지도 잠식이 예상되는 등 체신공제조합은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앞에서 언급한 사항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이외에도 몇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로 1962년 설립 초기부터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증금의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다가, 조합원의 가입기간을 상정함에 있어 거출금을 불입하지 않았던 기간인 1945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을 소급해 산입하여 할증금 부족액이 계속 늘어만 갔다는 것이다. 물론 오래 전 일이지만, 이때 잘못 끼워진 단추가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데다가 할증금 준비율을 높이려는 조합측의 노력이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둘째로 자금 운용 방식에 있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했으며, 셋째로 시중 금리를 대표하는 회사채 수익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할증금 가산율과 실세 금리의 역마진이 발생하여 자금운용수익이 갈수록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IMF 직후에는 시중 금리가 고금리였는데 생계자금대급금은 12.5%로 고정되어 있어 조합원들의 대출이 늘어나 생계자 금대급금 잔고가 증가됨으로써 기금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금을 잠식해 버림으로써 기금운 용수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공제조합도 나름대로 금융기관에의 투자를 지양하고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자금 운용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투자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형편에 IMF 한파를 모질게 맞게 되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기금 운용의 급격한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는 생계자금 대급을 중지하였고, 정년퇴직위로금 및 장기근속위로금 지급제도를 폐지하였다. 더불어 탈퇴할증금 급부율을 연 13%에서 9%로 인하했다. 그리고 기금 운용이 안정될 때까지 퇴직시 탈퇴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거출금 원금만 지급하되, 할증금은 금액에 따라 연 2회씩(연간 최소 100만원씩 이상) 최장 7년(금액이 적을 경우 단축)에 걸쳐 지급되는 할증금 7년 분할지급 등에 관한 공제 급부제도 개선계획을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모색해 나갔다.
체신공제조합은 개정된 급부제도를 전문연구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결과, 전제한 몇가지 조건 (거출금 1인 평균 2구좌 이상 등) 만 이루어진다면 할증금 지급준비율이 점차 상승되어 조합은 회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그렇지만 독단적으로 조합측에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체신공제조합은 조합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이를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조합을 해산하는 방안과, 새로 개정된 급부제도로 조합을 존속시키는 방안 중 택일하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지난 3월에 실시했는데, 그 결과 62.35%가 조합의 해산을 희망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소집되고 그에 관한 제반 문제를 검토해 오던 중 지난 6월 7일 정보통신부장관 주재로 한국통신 사장이 참석하여 회의를 한 결과, 조합을 지금 해산하면 조합원의 재산에 중 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최종 해산 결정 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기로 하고 지난 6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마찬가지로 53.52%가 조합의 해산을 희망했다.
그 결과, 공제조합은 6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조합의 해산을 결의했으며, 이를 정보통신 부장관이 승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공제조합의 해산이 결정됐다.
거출금 원금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
공제조합의 해산이 결정되면서 바로 청산인이 선임되었다. 청산인은 공제조합의 비상근 이사 8명 중 청산인으로 취임할 것을 승낙한 4명과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청산인 대표로 선임 되어 5명으로 구성되었다.
금년 5월말 현재 거출금으로 적립된 자금은 약 890억원이다. 하지만 탈퇴할증금으로 나아가야 될 자금이 1,850억원인데 반해 할증금 지급 준비금은 630억원이다. 이것도 서울타워를 현 시세에 매각하고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프리텔 주식을 현금화해야지만 가능한 금액으로 지급준비율은 34% 정도이다. 결국 이 자금으로 조합원들의 탈퇴금을 해결해 나가야만 된다.
경쟁입찰이 될지 수의계약이 될지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일단 서울타워를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각하여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각되기 전이라도 올해 3월 1일부터 6월 27일 까지의 퇴직자들은 할증금이 7년 분할 지급되고, 그 기간 동안 사망한 자와 해외에 이민한 자에 대해서는 미지급할증금 전액을 일시 지급하고 이자는 지급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된다. 그리고 해산일인 6월 28일 현재 재직중인 조합원들의 거출금 원금은 퇴직자, 장기근속자 순으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계획인데, 최초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급되는 거출금 원금에 대해서는 우체국의 정기예금(6개월) 금리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거출금 원금에 더하여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7월부터는 거출금이 징수되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출한 생계자금대급금은 현재 재직중인 조합원은 종전과 같이 급여에서 공제하고, 6월 28일 이후 퇴직한 조합원은 공제조합 우체국 계좌로 개인이 계속해서 상환해야 된다. 그러다가 거출금 원금을 지급할 때 우선 상계하고 그래도 미상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금이 지급될 때 상계 처리된다.
할증금 지급 시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서울타워 문제와 생계자금대급금의 환수, 고금리로 예치된 자금이 정리되는대로 지급될 계획이다.
체신공제조합 장두삼 부장은 “조합원들에게 지금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덧붙여 “현시점에서 청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제업무를 맡을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손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청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