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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우편물 또는 소형포장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었던 작은 물건의 접수 구분이 명확해진다. 소포우편물의 최소규격과 소형포장우편물의 최대규격을 제정하여 그간 어떤 우편물로 접수할지 혼란스러웠던 고객과 창구 직원의 고민을 해결한 것이다. 고객은 미리 어떤 우편물로 접수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포장단위를 선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글. 김윤기(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장)

소형포장우편물(통상우편)과 소포우편물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편물 용적 및 중량 고시 개정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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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편물의 분실, 파손 방지를 위하여


통상우편물 중 소형포장우편물의 최대규격과 소포우편물의 최소규격은 우편물 운송 중 분실,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다. 우편물의 크기 차이로 인해 취급 중 분실이나 파손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규격이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는 규격을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재포장을 하는 게 좋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특별히 주의할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 우편물을 접수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 소형포장우편물(통상우편물)의 최대규격은 가로×세로×두께가 35cm 미만, 긴변의 최대길이는 17cm 미만이고, 소포우편물의 최소규격은 가로×세로×높이가 35cm 이상,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이다. (상세내역 규격 확인표 참조) 


• 최소규격에 미달하거나 최대규격을 초과하는 우편물은 접수할 수 없으므로 규격에 맞게 재포장하여 접수해야 한다.


• 포장한 물건이 소포우편물의 규격에 미달하거나 소형포장우편물의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재포장 및 분리포장을 해야 한다.

예) 가로(18cm)+세로(12cm)+높이(3cm) = 33cm의 작은 물건의 접수방법

 ⇒ 긴 변을 17cm 이하로 재포장하여 통상우편물로 접수하거나, 세 변의 합이 35cm를 초과하도록 재포장하여 소포우편물로 접수


•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소포 제1호 상자는 긴 변이 18cm로 소형포장우편물의 한 변의 최대길이 17cm를 초과하기 때문에 소포우편물로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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