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다져 보험혜택 '극대화'
우체국보험의 연혁
우체국보험은 1929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시작된 공영보험인「조선간이생명보험」을 모태로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부조라는 사회정책적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정부 수립 후 조선간이생명보험은「국민생명보험」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을 제정하여 보험 및 연금사업 재출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당시의 생명보험 상품으로는 종신보험∙교육보험∙양로보험∙질병보험이 있었으며, 우편연금은 즉시연금∙양로연금∙근로연금∙학자연금의 4종류를 취급하였다.
1976년 정보통신부(당시 체신부)는 국민생명보험사업과 우편연금사업을 농업협동조합에 이관키로 방침을 정하고 총 119만 건에 계약고 924억원(책임준비금 359억원)의 국민생명보험을 1977년 1월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하였다. 그 후 한국전기통신공사 분리 후의 유휴 인력과 시설 및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을 활용하여 민영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생명보험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1983년 7월부터 정기보험∙특별보장보험∙교육보험∙양로보험∙복지보험 등 5종의 상품으로「우체국보험사업」을 재개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체국보험 상품의 특징
우체국보험은 도시 서민과 농어촌 주민을 주된 가입 대상으로 지역 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국영보험이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령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고있다.
현재 연금보험∙보장성보험∙생사혼합보험 등의 13종을 취급하고 있으며, 국회∙감사원∙예산처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우체국보험의 보유계약 현황
2005년도 말 보유계약은 907만 2천 건에 110조 6,588억원으로 2004년도 말의 877만 6천 건에 106조 7,242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3.4%, 금액은 3.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 년도의 13.6% 증가율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며, 건당 평균 보유계약금액은 1,219만 8천원이다.
보유계약의 보험금액별 분포는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 위주의 소액보험임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분포로는 20세 이하가 25.9%를 점유하고, 21세부터 50세까지의 가입자가 58.9%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가 54.1%를, 납입 주기별로 보면 월납계약이 93.9%를, 수금 방법별로 보면 자동이체납입이 85.5%, 방문수금이 4.8%이다.
우체국보험의 현안
총자산 규모의 감소
총자산 규모는 저축성보험의 급증으로 2001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다 2004년 22조 9천억원을 정점으로 2005년 들어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와 수입보험료 감소로 8월말 현재 19조 7,830억원이다. 보험자산의 감소는 운용수익률의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보험자산을 유지하는 것은 보험사업의 성장률과 수지 개선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객 니즈의 변화에 따른 상품ㆍ판매 채널 개발
민영생명보험사들은 향후 주력 보험 상품으로 변액보험과 장기간병보험, 주가지수보험 등 고객 니즈의 다양화에 따른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TM∙CM∙방카슈랑스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차별화된 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상품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상품 판매로 서민을 위한 보험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9월 11일부터 중대 질병의 진단∙입원∙수술비를 지급하는 CI보험인 하이커버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보험소송과 사기범죄의 예방
보험 상품 판매시 승낙 전‘3대 기본 지키기’이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된 방송 보도나 분쟁 증가로 우체국보험의 신뢰 및 이미지가 실추된 사례가 늘고 있다.
분쟁사고의 대부분은 알뜰적립보험 등의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충분한 고지 미이행과 보장성보험 판매시 재해와 보장 범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기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험사업의 안전성 저해와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경기 침체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체국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장기입원 등 생계형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건수가 매년 증가(2004년 76건 →2005년 187건)됨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보강(3명→5명)하고 사고정보시스템도 구축∙추진 중이다.
국내외 공정경쟁 요구의 증가
우체국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정부지급보장,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데 국내외 민간 생보사들의 끊임없는 공정경쟁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오고 있다. 최근 한미 FTA 협상 주요 의제로 감독권 일원화, 보험업법 적용, 제 세금 납부 요구가 제기되어 있고 현재 제4차 협상이 완료된 상태다.
우체국보험의 혁신 전략
우체국보험의 혁신 전략은 건전한 수익구조 속에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우체국보험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수립하였다.‘ 가치중심의 경영 혁신∙새로운 사업 모델구축∙고객 지향의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3대 혁신 전략에 각 분야별로 5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한 총 15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2006년 4월에 제시하고 알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별표와 같다.
우체국보험의 내실화 대책
상품 개발 역량 강화와 차세대 시스템의 구축
상품 개발 전략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을 보강하여 시장 트렌드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하고 신속한 신상품 개발∙보급으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체국보험 아카데미 신설을 추진하고, 보험관리사 교육의 교과과정도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
특히 보험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산시스템(기간계시스템)을 확충하여 2008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융 서비스 수요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하기 위한 차세대 시스템인 Rule Base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계정계시스템도 개선∙보완하고 있다.
외형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증가
보험총자산은 2005년에 5년 만기 저축성상품의 만기지급보험금의 증가로 외형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지급금 규모 감소와 보장성보험 판매 증가로 3월을 저점으로 2006년 8월말 현재 19조 7,830억원으로 상승하여 연말에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와 평균예정이율 하락(6.0%→5.4%) 등에 힘입어 2006년도 배당전 연말 당기순이익 목표인 1,057억원을 상반기 중 이미 상회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594억원의 초과 달성이 예상되어 보험사업의 건전성은 오히려 보강되고 있다.
다만, 최근 손해율이 다소 악화(2000년도 61.2%→2006년 상반기 94.3%)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손해율이 높은 급여를 재설계하고 모집인별 손해율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불량고객 전문 모집 사례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 FTA‘우체국보험 이슈’협상 경과]
제1차 협상 (2006.6.5~8, 워싱턴)
● 우리 측은 우체국보험의 특수성, 노조 등 매우 민감한 이슈로 우체국보험의 우대 철폐는 수용 곤란함을 주장
제2차 협상 (2006.7.10~12, 서울)
● 미 측은 우체국보험의 민영화는 관심사가 아님을 언급
● 우리 측은 우체국보험의 현황, 특징을 민영보험과 비교 설명
제3차 협상 (2006.9.6~9, 시애틀)
● 판매(금지) 상품 종류, 시장점유율 등 미측 질의(7개)에 답변
● 우리 측은 우체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민영 보험회사와 동일한 법률들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만 국가기관의 특성상 동일한 적용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
한미FTA‘ 우체국보험이슈’등현안사항대처
미국 측은 우체국보험에 대해‘ 타 보험사업자와 동일한 법령 및 감독 체계를 적용하고, 세금 면제 등’우체국보험의 우대금지를 요구(협정문 부속서 제6항)하고 있다. 제3차까지의 협상 경과는 별표와 같고 제4차 협상(10. 23~27)은 제주에서 열렸다.
앞으로‘미국 측 요구의 수용 곤란’이라는 기본적 입장을 유지하고 향후 12월에 마무리될 제5차 협상에 대비하여 세부적인 협상 전략과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전성∙공정성 이슈에 대하여도 과잉규제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고시(2006. 8. 16)한「우체국예금∙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