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서민생활 밀착형 카드로 출시한 전통시장과 골목슈퍼에 특화된 ‘START 카드’와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 세대에게 유용한 ‘YOUNG利한 카드’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우체국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근로소득자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3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체크카드의 똑똑한 활용법에 대해 소개한다.
글.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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