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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접수 우편환 송금제도란 우체국의 전자종합통장 가입자가 우체국에 나오지 않고 전화를 통해 자신의 예금잔고에서 우편환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제도이다.

글. 정종규 체신금융국 환예금과

우편환제도의 개선
19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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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접수 우편환송금의 시행에 즈음하여


우편업무와 함께 체신부 고유 업무의 하나인 우편환은 직접 현금올 수송하지 아니하고 격지간에 송금하는 제도로서, 통상환 • 전신환 • 소액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상환은 송금인이 지정하는 특정인에게 우편으로 송금하는 것이고, 전신환은 전신에 의하여 당일 배달하며, 소액환은 소액 송금 수단으로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지참인에게 지급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우편환은 1888년 1월 16일 우편위체로 시작하였고는 1959년 7월 1일 우편환으로 개칭되었으며,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유일한 송금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사회가 발전하여 복잡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은행 온라인 이용 등 송금수단이 발달하게 되어 1981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우편환 발행건수는 점차 감소현상을 나타나게 되었다.

감소현상은 1985년까지 계속되다가 1986년에 들어서서 이용량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986년에 우편환제도를 국민 편의 위주로 개선하였기 때문이다.

1986년에 개선한 내용을 보면, 첫째, 통상환의 지급에 있어 종전에는 희망에 따라 시단위 거주 수취인에 한하여 동일 시내(구가 있는 시는 동일 구내)의 모든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읍 • 면단위 거주 수취인에게도 동일 군내의 모든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통상환의 지급지에 대한 지정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전신환 현금배달 취급지역을 배달우체국의 시내 우편구에 한하던 것을 시외 우편구까지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세째, 소액환의 무정액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환의 권종 16종을 7종으로 단순화시켰다.

네째, 송금인이 통상환을 발행받은 후 다시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중 영수증 제출을 폐지하는 등 국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결과, 우편환의 이용량이 전년도보다 6.3% 증가하였다.

또한 송금인이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전신환은 증서도착 사실을 수취인에게 전화로 통보하여 주고, 수취인 주소가 전보의 보통배달구역내이면서 속달우편 배달구역이 아니고 전화송달할 수 없는 것은 도급배달하도록 전신환 배달제도를 개선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금년에는 우편환 이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1986년도 체신금융사업 수익성 분석(표1 참조)에 의하면 우편환수익은 73억원으로 자금운용수익에서 12억원, 수수료에서 61억원이다.

이와 같은 수익은 86 이차수익 645억원(보험수익 제외)의 11.2%에 해당하며 수수료 61억원은 공사수탁수수료 잡수익 등 사업외수익 130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수수료 기억원의 86%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1987년도에는 78억원, 1988년도에는 81억원의 수익을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표1 참조).

따라서 온라인 이용 등 송금제도가 발달하여 우편환 이용이 둔화되는 환경에서 이용 증대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편환의 특성을 살려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계속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면서 사업수익을 올려야 할 것이다.





금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접수 우편환 송금제도도 이런 맥락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전화접수 우편환송금의 개요 및 이용조건전화접수 우편환 송금제도란 우체국의 전자종합통장 가입자가 우체국에 나오지 않고 전화를 통해 자신의 예금잔고에서 우편환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제도이다.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의 전자종합통장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계수표 발행 자격자와 우량 고객으로 우체국장이 신용을 인정하는 고객 중 전화접수 우편환 송금제도 이용약관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계수표 발행 자격은 다옴에 해당하는 종합통장의 저축예금 가입자에 한하며, 월정급여 또는 매월 연금액의 50/100 이상을 저축예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 직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일지라도 가계수표 발행에 가입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공무원(군인은 장기복무 하사 이상)

• 정부관리기업체, 교육기관 및 체신부 산하단체 임직원으로 월정급여가 20만원 이상인 사람

• 연금법령에 의한 연금수급권자 중 우체국에서 연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월 연금지급액이 20만원 이상인 사람

* 체신부 산하단체 : 한국전기통신공사, 체신공제조합, 체성회, 우정사업진흥회, 체신복지회, 별정우체국연합회, 한국무선종사자협회 송금 의뢰시에는 예금통장에 저축예금에 송금할 잔액이 있어야 하며, 한도액은 1회 10만원 이내로 하고 전자종합통장 가입국에서만 송금하도록 제한하였다. 앞으로 이용 대상과 한도액은 확대하며 나갈 계획이다.


전화접수 우편환송금의 이용 방법

우체국의 전자종합통장 가입자로서 가계수표발행 자격자와 우량 고객은 우체국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전화접수 우편환 송금제도 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기록하여 전자종합통장 가입우체국장에 게 제출함으로써 이용약관을 체 결하게 된다. 약관을 체결한 예금주가 전화를 걸어 송금의뢰를 하면 우체국(환금담당)에서는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송금인을 확인(고객번호 • 비밀번호 등)하고, 확인이 되면 환금담당계장 또는 국장(주사국)은 송금인을 대리하여 송금의뢰서와 체신전자종합통장 지급청구서를 작성, 해당 금액(송금액과 요금)을 인출하여 송금인이 원하는 수취인에게 우체국에서 송달하여 준다.

이때에 소액환과 통상환 증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로, 환 영수증은 송금인에게 통신사무로 발송한다. 이러한 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하여 이용 고객이 무통장 거래내역서에 의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았도록 하였다.


체신서비스이용조합과의 관계

당초 전화접수 우편환 송금을 체신서비스이용조합에 포함하려 하였으나 이용 대상의 축소로 전화접수 우편환송금 이용약정을 체결한 고객만 체신서비스이용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전화접수 우편환송금 이용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특산품 우편주문 판매제도와 열차승차권 및 항공권의 발매와 배달, 각종 공과금, 민원우편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전화 한 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화접수 우편환 송금제도는 간이 홈뱅킹제도의 선도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추진 성과를 관망하여 온라인 송금 등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


소액환 이용의 활성화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 종류별 발생건수를 비교하여 보면 표2와 같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발행건수는 일본에 비하여 32%에 지나지 않으며, 통상환과 전신환은 51%, 75.3%의 비를 나타내고 있으나, 소액환은 15.2%로 소액환의 이용률이 저조함을 알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소액환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소액환의 최고 한도액을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경조용 소액횐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환 업무의 활성화

국제간의 경제 • 사회 • 문화활동의 교류 증대와 특히 88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개최에 따라 국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환 업무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현재 국제환의 교환국은 일본 • 미국 등 19개국으로 1986년도 교환 실적은 송금이 305건에 35,268달러, 지급이 55,050건에 29,090,871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1988년초부터 교환 개시를 목표로 핀란드와 협의중에 있다.

국제환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첫째, 교환 대상국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청된다.

둘째,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금 실적이 지급의 0.1%밖에 안되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호혜적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현재 도서구입비 등 10개 항목에 불과한 무역외 지급인증(송금항목)의 확대가 요청된다.

세째, 현재 시재지 시무관국에 한정되어 있는 송금우체국을 시중은행이 없는 소도시의 우체국까지 확대하어 은행을 통하여 송금을 할 수 없는 지방 주민들에게도 국제송금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일반 금융기관과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네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를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특수취급제도 및 요금 체계 개선

우편환 특수취급제도 및 요금 체계를 이용자의 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이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체신금융 수익을 증대하며야 할 것이다.


전신환 온라인화 조기 실시

전신환을 온라인화함으로써 ①신속한 송달,②정확한 업무 처리, ③전신환원부의 집중관리, ④신속한 계산관리 등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전신환 1통당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되는 전보료 400원이 지출되지 않게 되어 연간 1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신환 온라인화를 위해 1984년부터 환대체 온라인을 추진하고 있으나, 컴퓨터 기억 및 처리장치의 용량 부족과 단말기 설치의 지연으로 종합테스트를 실시하고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중으로 기억장치를 현 16메가바이트에서 32메가바이트로 용링을 늘리고 1987년 설치예정인 단말기 172대를 증설 후 1988년 1월부터 전신환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앞으로 통상환과 소액환도 온라인화할 계획이다.

세계의 금융 추세가 예금 • 대출 마진에 의한 이자수익보다는 다양한 서비스에 의한 수수료 수입에 크게 의존(미국 50% 이상, 일본 40% 이상)하고 있는 바, 우편환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으로 이용을 증대시켜 체신금융수익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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