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어온 우체국과 은행간의 지로 공동 이용이 1994년 12월 27일 타결된 후 1995년 6월 1일부터 지로고지서 수납업무를 실시하고, 1996년 3월 30일부터 지로이체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통합된 지로업무가 우체국에서도 전면 시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지로 공동 이용이 10여년 동안 타결되지 못한 배경 및 추진 경위, 지로업무 내용 및 처리절차, 앞으로의 지로업무 이용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추진 배경 및 경위
지로제도란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 의 결제나 자금의 지급을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직접 주고 받는 대신에 우체국이나 은행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로제도는 우체국의 우편지로와 금융 결제원의 은행지로가 있었으나 우편지로는 우체국에서만, 은행지로는 은행에서만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우체국에서 은행 지로를 취급하지 못함에 따라 은행이 없는 지역의 이용자들은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우체국에서도 은행지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왔으나 은행측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는데, 문민정부 출범 후 국민제안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과제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지로 공동 이용에 대한 은행측의 반대 이유는 정부기관이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이며 금융 자율화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과, 전국적인 조직망과 많은 인력을 갖춘 우체국에서 지로업무를 취급하게 될 경우 지로시장의 잠식에 의한 수익 감소 예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추진 과정에서 은행측의 거센 반대와 참가금 부담 등의 문제로 타결이 되지 않았으나, 국가경 쟁력강화기획단의 중재로 지로 공동 이용(우편 지로를 은행지로에 통합)을 포함한 금융전산망 공동 이용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6월 1일부터 타행환업무와 함께 우체국 에서도 은행지로장표(고지서)수납을 하게 되었으며, 은행지로 이체업무는 전산 개발기간의 소요로 인해 199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지로 공동 이용이 이 루어지게 되었다.
지로업무의 종류
지로업무의 종류에는 OCR장표와 MICR장표 류 등에 의한 대금수납업무인 고지서 수납업무(일반계좌이체업무)와 전산에 의해 처리되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인 이체업무(비장표업무)가 있다.
장표업무(일반계좌이체업무)
징수기관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지로번호 및 특수 장표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납하는 업무로서, 수납된 지로장표를 금융결제원에서 처리하여 수납지역별로 자금이체일에 징수 기관의 지정된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주는 업무이며, 사용되는 장표는 창구 비치용 장표(표준장표), 정액 OCR장표, 일반 OCR장표, 수기(MICR)장표로 분류되며 3매 1조(통지서 · 의뢰서 · 영수증)로 되어 있다.
이체업무(비장표업무)
지로 납부자와 징수기관(수취인)간에 각종 대금을 수납 또는 지급하고자 할 경우 지로고지서 를 이용하지 않고 동 내역을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의뢰함으로써 우체국이나 은행의 거래계좌를 통하여 결제하는 제도이며, 각종 공공요금 · 보험료 · 카드대금 · 대출원리금 · 적금 · 급여 등의 자금 수납 및 지급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자동계좌이체
정기적 · 계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대금을 징수기관, 납부자 및 우체국간의 사전 계약에 의하여 징수기관이 납부자 앞으로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대신에 납부자의 거래우체국 앞으로 요금을 청구하면 예금지급청구 없이 납부자의 약정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각종 대금징수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시키는 업무이다.
□ 납부자자동계좌이체
납부자가 거래우체국이 아닌 타은행(수취은행)에 대출원리금 상환이나 정기적금 불입 등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납부자의 약정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출금하여 수취 은행의 지정계좌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날짜(납기일)에 자동입금시켜 주는 제도이다.
□ 대량지급
각급 기관 · 기업 · 단체 등에서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지정된 지급일에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불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 연금 등 의 지급에 이용되고 있다.
업무 처리절차
지로장표의 수납
□ 지로장표의 수납 및 지로일계표 작성
• 지로장표 수납시 각 지로장표상의 기재사항 및 금액의 일치 여부, 금융결제원 승인장표 여부를 확인한 후 수납한다.
• 수납금액이 수수료 이하인 장표는 수납할 수 없으며, OCR장표는 80원, MICR장표는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당일 수납한 장표의 건수와 금액을 계산하여 장표 종류별로 구분하여 지로일계표를 작성한다. (OCR:11, MICR:12, 기타 : 13)
• 수납점명, 수납점코드, 수납일자를 기입하고 책임자 결재를 받는다.
• MICR인자기 보유 우체국은 일계표(금융결제원용)하단 인자란에 건수, 수납점코드, 장표종류 코드, 금액을 반드시 인자하여야 한다.
• 일계표 작성 양식은 자금이체일의 상이로 시 · 읍 소재 우체국은 청색 일계표를, 면 소재 우체 국은 황색 일계표를 사용한다.(1995. 6. 1 이후 지로 실시지역도 황색 일계표 사용)
□ 지로장표의 운송처리
수납한 지로장표는 반드시 제출기간내에 금융 결제원 본부 및 해당 결제원 지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납장표의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로 인한 민원 발생은 수납우체국의 책임(연체료 납부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지로장표의 운송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로장표의 운송처리 문제로 인해 일부 우체국의 경우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납부(자동계좌이체,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
□ 신규 신청방법
자동계좌이체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계좌이체(신규)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자의 예금계좌가 있는 우체국에 제출한다.
납부자자동계좌이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자자동계좌이체(신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자가 출금하고자 하는 예금계좌가 있는 우체국에 제출한다. 또한 대상 예금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 원리금 상환이나 적금 · 부금 · 연금신탁 · 청약저축 불입시에는 입금계좌가 있는 거래은행에 별도의 자동이체약정이 있어야 한다.
납부자자동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는 출금(송금인)계좌 및 수취(수취인)계좌의 예금 종류는 입 ·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당좌예금 · 가계당좌예금 · 보통예금 · 저축예금 · 자유저축예금 · 기업자유예금)으로 한다.
□ 신청 대상
• 자동계좌이체: 전화요금 · 전기요금 · 무선호출요금 · 물품판매대금 · 보험료 · 각종 카드대금 · 유선방송사용료 · 기타 각종 공공요금 등이나 전화요금 · 전기요금 · 무선호출요금 · 데이콤요금은 종전(공과금자동이체로 둥록거래)과 같이 처리한다.
• 납부자자동계좌이체 : 각종 적금 · 연금신탁 · 청약저축금 불입 · 대출원리금 상환 · 각종 회비 납부 및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송금할 때 이용된다.
□ 처리절차 ,
접수자는 자동납부 신청자가 제출한 자동납부(자동계좌이체 · 납부자자동계좌이체)신청서에 대해 지정계좌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제반 기재사항 및 날인된 인감과 통장인감을 대조 확인한 후 접수하며, 확인이 끝난 자동납부신청서의 전산입력란 기재 내용을 거래등록 처리하여 접수 당일 전산관리소로 온라인 전송한다.
전산관리소는 접수 우체국으로부터 전송된 자동 납부(자동계좌이체 · 납부자자동계좌이체) 신청 내역을 지정된 시각까지 금융결제원으로 온라인 전송 되는 자동납부신청명세서를 송부한다.
대량지급
급여 · 연금 · 배당금 · 장학금 지급 등 대량지급 거래를 원하는 기관은 대량지급거래신청서를 금융결제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거래우체국에서는 이체 의뢰서의 접수시에 의뢰 기관이 작성한 지로증빙서의 제반 기재사항을 확 인한 후 대량지급의뢰서에 책임자가 확인 · 날인하여 의뢰기관에 교부하고 이체대전의 수납시에는 지로증빙서상의 기재요건의 구비 여부, 금융 결제원의 확인인 날인 여부 등을 확인, 접수한 후 지로증빙서의 「대량지급자금 수납통지서」에 책임자가 날인하여 당일 수납어음의 어음교환편 으로 금융결제원에 제출한다.
전산관리소에서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송부된 자료에 의하여 지로입금지시서와 송부서의 건수 ·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처리한다.
해지 및 변경
자동납부자의 납부 의무가 소멸되거나 지정계좌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납부거래를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납부(해지 ·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접수 우체국 및 전산관리소는 자동납부 신규 신청시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지로 공동이용의 기대효과 및 활성화 방안
그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지로 공동 이용이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체국에서도 지로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과 체신금융사업의 성장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체신금융사업 측면에서 볼 때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앞으로의 공사 설립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지로고지서의 공동 수납으로 징수기관들이 종전에는 은행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물품대금 청구를 위해 은행지로고지서외에 별도의 우편지로고지서를 만들어 송부하여야 하는 등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하나의 고지서만으로 물품대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비용 절 감은 물론 업무 처리의 번잡을 해소하게 되었다. 지로 이용자의 경우도 우체국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의 은행에 가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우체국 이용자 들도 자동납부 등을 통해 우체국이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자금결제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우체국에서는 지로업무 취급시 수수료 수입과 수납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또한 종전에 제한적인 업무 취급으로 우체국 방문이 없던 일반국민도 지로망 공동이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지로만이 아닌 예금 수신고 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5년 6월 1일 지로고지서 수납 실시 이후 1995년도의 월 평균 수납 실적은 91만 8,000건 에 731억원, 수수료 수입이 7,500만원이었으나, 1996년 1 으 4분기의 월 평균 수납 실적이 118만 건에 969억원, 수수료 수입이 9,600만원으로 1995년도에 비해 건수는 28.5%, 수수료 수입은 28% 증가된 것이며, 이는 전종사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모든 지로시장 의 4.01% 수준에 불과하며, 우체국에서 수납하는 제세공과금 점유비가 제세공과금 재원의 약 10% 수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로시장 영역의 확대는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체신금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종사원은 이 제도를 최대한 홍보하고 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전국에 산재한 우체국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지로시장의 개척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체국 이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체신금융사업도 한 단계 더 발전된 성장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