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관서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정사업의 책임경영평가제도는 지난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2회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나, 우정사업에 기업적 경영 요소를 가미하고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정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997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우정사업 책임경영평가제도가 1997년 11월에 전면 개선되었고, 1998년에는 새로운 평가제도에 의해 처음으로 경영 평가를 실시하여 우정사업 실적 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개선된 평가제도와 새로 개발한 전산 운용 시스템으로 실시했던 1998년도 우정사업 경영평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경영평가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업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에 대해 체신청, 직할관서, 전국체신노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수 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우정사업 경영평가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10월 20일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30일 경영평가제도 및 경영평가지표 개선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1999년도 경영 평가에 대비하여 전산운용 시스템을 12월말까지 수정·보완하였다.
다음에서는 금년도 우정사업 경영 평가에 적용되는 경영평가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과 1999년도 우정사업 경영평가계획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우선 본부에서 최일선 기관인 감독국의 소속기관에 이르기까지 경영평가 대상관서에 포함시켜 일괄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수익 및 비용 배분의 합리적 조정과 지역적 사업 여 건 및 본부·체신청의 중점추진정책을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등 현업관서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체국·체신청 우편사업수익성 부문에서 우체국의 적극적인 세입 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우편 수익에 기타우편수익 항목을 새로이 추가해 수탁영업수익 중 잡수익(복권 · 항공권 · 상품권 · 철도승차권 · 주유권 등 판매수수료)과 우편연하장 · 우취 제품(우표책 · 첩)을 우편배분수익에서 제외하여 직접 우체국 수익으로 계상토록 하였다.
또한 사업비용 중 공통비용이나 특정 관서에서 집중 집행하는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기관 수용관서의 공통비용을 해당 관서 점유면적으로 배분하고, 영구 보존우표류 관리비용과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 조정의 촉진을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해당 관서의 세출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아울러 현업관서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우편운송비용은 전국 현업관서에서 우편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운송원 인건비와 철도· 항공·위탁·직영 등의 운송료, 임차비용, 우편자루 조제·수급·세탁·수선비 등을 모두 집계한 후 해당 우체국의 발송·도착 우편자루 비율로 배분되도록 하였다.
금융사업수익성 부문에서는 경영평가 기간 내 만기 도래가 많은 관서가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세입징수보고서상의 자금운용수익을 시산표상의 자금운용수익으로 개선하여 자금운용수익이 연도별로 배분되도록 하였고,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 절대액으로 평가되는 보험수지차를 수입보험료와 지급 보험금 비율에 의해 평가되는 보험수익률로 대치하였다. 또한 체신청의 보험수익률 가중치도 전국 수입보험료와 전국 지급보험금 비 율인 전국 평균보험수익률로 대치하였다.
목표달성도 부문에서는 업무의 비중을 고려하여 공과금 수납액 가중치를 3점에서 2점으로, 체신예금 과목별 연평잔 가중치는 3점에서 4점으로 조정하였다.
경영효율성 부문에서는 현업관서의 비계량평가 자료의 통일 및 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해 주고 관서의 종합적인 경영 현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계량평가 항목인 고객만족도, 직원만족도, 일반관리도를 폐지하고 심사평가보고서를 요약한 경영실적보고서와 본부·체신청의 중점추진정책과 추진 실적 등으로 대치하였다. 본부의 체신청에 대한 경영효율성 평가항목은 표1과 같으며 감독국에 대한 평가는 체신청에서, 감독국 소속관서에 대한 평가는 감독국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항목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독국에 대한 경영효율성 평점은 체신청 소속감독국간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들의 점수평균으로 순위를 결정한 후 순위에 따라 표2와 같이 5단계로 강제 배분토록 하였다.
가점·감점 분야에서는 사업활동 위축 및 안전사고 보고 기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0.5점 감점처리 하던 것을 4주 이상의 중상 이상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100% 상대방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점 처리는 사고 예방을 위한 체신청 및 감독국 자체 감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부 및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감점 처리하고, 우편물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우편 통계 허위보고시 5% 차이에 0.5점을 감점처리하며 매 1% 차이마다 0.1점을 추가 감점하는 항목을 신설하였다.
경영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서비스별 · 활동별 단위당 원가 및 원가구성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1997년도 물량조사를 기준으로 1998년 12월에 원가분석한 결과로 제시한 단위당 원가 및 원가구성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표3과 표4 참조)
유사군 분야에서는 소속관서가 없고 집배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8개의 감독국은 집배 업무를 관할하는 인근 서기관국으로 통합 평가하도록 하였다.
감독국 소속관서
본부에서 최일선 우체국까지 평가 대상기관의 확대를 통한 경영 혁신 마인드 확산을 위해 감독국장이 감독국 소속의 6·7급우체국 및 별정우체국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상여금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관서간 5등급(80~120%)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관서
국제우체국은 업무의 비중을 고려하여 우편세입 목표달성도와 비용생산성 및 노동생산성의 가중치를 조정하였고, 철도우편운송국의 비용생산성 평가시 발생비용을 원단위에서 천원 단위로 계산토록 하였다. 특수업무취급관서 (국제우체국 · 철도우편운송국 · 우편집중국)의 관서운영효율성은 감독국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감독국과 통합하여 5 등급으로 강제 배분해서 평가하되 평점은 가중치를 부여한 후 환산토록 하였다.
조달사무소는 그 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저장과의 고유업무인 물품검사 목표달성도가 평가항목으로 추가되었고, 우표류 물류생산성의 발송물량을 발송물량 총액으로 조정하여 우표류와 일반용품의 평가단위를 통일하였으며, 본부의 우정사업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1999년도 우정사업 경영평가계획
금년도 우정사업 경영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계량평가보다 비계량평가를 먼저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직할관서에 대한 설문지 평가와 감독국·체신청의 경영효율성 및 기타 관서의 관서효율성 지표에 대해 비계량평가를 끝내고, 2월에는 국세 조사표 작성·집계 및 자료 입력 등 계량평가를 완료하여 3월 한 달 동안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4월 7일까지는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평가 우수관서 및 실적상여금 지급률을 확정한다.
경영평가 결과 우수관서에 대한 시상은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에 시행하고 실적 상여금은 4월 23일에 지급하게 된다. 금년도 실적상여금 지급대상관서 및 지급률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 운영계획과 연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목표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목표를 배분목표로 처리하고, 자율목표 및 배분 목표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목표·배분목표·실적을 동일하게 처리토록 하였다. 보험 부문 목표달성 지표인 신계약월액보험료는 금년도부터 신계약 평가보험료로 대체하고, 금년도 체신청 육성사업 지표로서 EMS세입액, 체신예금과목별 연평잔, 보험관리사증 원율의 3개 항목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경영평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 보고 등 각종 경영평가 관련 자료의 객관성 보장을 위해 본부 및 체신청간 교류검증을 철저히 이행하여 잘못이 적발된 관서에 대해서는 상응한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우정사업의 경영평가제도는 각 평가 대상관서의 경영 성과와 실적을 목표와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하여 단기적으로는 그 결과를 공정한 보상과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각 관서별 업무 개선과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평가 대상관서의 목표 달성을 통해 우정사업 전반의 경영 효율과 경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영관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영평가제도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서별로 배정되는 인세티브에만 연연하여 불필요한 과당경쟁으로 우정 사업 전반의 경영 효율을 떨어뜨리는 활동을 전개하거나 통계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된다면 인센티브와 연계된 경영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우정사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과당경쟁을 하기보다는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 업체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종사원 모두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