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세금제도의 변경 내용
세금우대제도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를 개정하여 세금우대 제도를 대폭 변경한 것은, 일반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세금우대제도가 있는 사람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당국의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개정 전 세금우대제도는 상품별로 가입한도 제한은 있었으나 금융기관(은행 • 증권사 • 투신사 • 보험사 등)별로 각각 다른 세금우대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은 이를 모두 가입할 수 있어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보험 분야에 있어서는 1인 1계좌의 제한없이 총 불입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함에 따라, 가입금액이 큰 경우에는 2건 이상으로 분할 가입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세금우대제도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세금우대저축을 수익자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리토록 한 것이다.
우선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 함)의 요건을 살펴보면
① 저축 가입 당시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②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③ 계약금액(불입 약정금액) 총액이 1인당 4,000만원 이하(노인 및 장애인은 6,000만원 이하, 미성년자는 1,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동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01년 이후 시행하되, 신규 • 해지 • 명의변경 및 한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법령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저축도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총액한도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1인당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동 저축의 만기 시까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세금우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저축에 대하여도 은행연합회에 세금우대저축으로 등록을 하여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판매한 보험 상품 중 5년이 미경과한 상태에서 배당금, 가산이자 등을 포함하여 만기 또는 해지시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저축성 보험계약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세금우대계약으로 등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5년 만기 저축성보험도 세금우대계약으로 등록되어 세금우대 한도액을 잠식함에 따라 연초에 다소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중도에 해지하는 가입자들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계약도 1인당 총액한도에 포함되므로 동 계약으로 인하여 1인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 계약이 만기가 되기 전에는 세금 우대종합저축을 추가 가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세금우대로 등록된 계약의 세금우대를 해지하고 보다 유리한 다른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코자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의 세금우대를 해지(거래코드 7941)하면 되므로 가입자가 입는 불이익은 없다고 하겠다. 여기서 세금우대 해지를 한 계약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실수로 다른 계약의 세금우대 해지거래를 하였거나 고객이 세금우대 해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는 세금우대 해지의 취소(거래코드 7941)가 가능하다.
세금우대저축 한도액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시행 초기에 다소 혼란이 있어 현재 은행연합회에는 계약자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우대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으나, 은행연합회에서 발간된 세금우대종합저축 업무지침에 따라 수익자를 기준으로 한도액을 관리할 계획이니 업무에 차질 없기 바란다.
한편, 2001년 1월 이후 세금우대종합저축별 약정금액은 일시납계약은 일시납보험료로 하고, 월납계약은 (월납보험료 X 납입기간 중 납입횟수)로 하되 유지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는 비과세됨을 고려,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는 7년으로 하여 약정금액을 계산하고, 자동이체 • 선납 등으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납입하는 경우는 할인전 보험료로 계산토록 하고 있다. 2000년 12월 이전계약은 세금우대로 등록되었더라도 불입액이 1,8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시점에서 세금우대가 해지되고 약정금액도 감액되며, 2000년 12월 이전계약은 5년 이상, 2001년 이후 계약은 7년 이상 유지될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므로 자동으로 세금우대를 해지하고 한도액도 감액토록 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세금우대 약정금액의 증액 및 감액과 관련하여 보험은 계약보험금의 증액이 불가능하므로 약정금액의 증액은 보험기간 또는 납입기간의 단축 등으로 총 불입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우대 약정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거래코드 7941에서 1번을 선택하여 처리한다. 한편, 세금 우대 한도액의 감액은 계약보험금의 감액 등의 경우에 발생하며, 동 변경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약정금액도 감액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1인당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승계가 가능하며,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하여야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2000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세금우대계약은 종전의 법률규정에 따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우대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수익자 등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 우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보험기간 7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계약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신청하는 것과 세금우대를 신청하지 않는 것 중 어느 편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알아보자. 알뜰적립보험 7 · 10년 만기, 아름연금보험1종 등은 보험기간이 7년 이상으로 세법상 비과세 상품에 해당되나 저축성이 강하여 7년 미경과시에도 상당금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상품 의 경우 세금우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세금우대 한도액에 여유가 있으면 세금우대로 신청해 놓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세금우대로 신청해 놓으면 7년 미경과 해지시에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상 유지시에는 자동으로 비과세되고, 세금우대 약정금액도 감액되므로 손해가 없으며, 별도의 세금우대저축의 가입을 원할 때에는 동 계약에 대한 세금우대를 해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와 '세금우대종합저축 해설' 을 참조하기 바란다.
신개인연금저축제도
1994년도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된 개인연금제도는 세제지원에 힘입어 도입 초기에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였으나 1998년의 경우 신규가입 44만건에 해지건수가 160만건에 달하는 등 최근에는 신규가입자보다 중도해지자가 많이 발생하여 유지계약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등 노후연금을 통한 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입과정에서의 세제지원 내용을 보다 강화하되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크게하여 해약을 방지함으로써 연금기능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 이번에 신개인연금저축을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제도는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개인연금보험 및 백년연금보험) 가입자들은 종전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86 조)에 의해 종전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신개인연금저축(개인연금보험 및 아름연금보험 2종) 가입자들은 새로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의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각각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한 계약자가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법으로, 2001년 이후에 가입한 계약에 대하여는 새로운 방법으로 동시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먼저 2000년 이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금제도를 다시한번 살펴보면, 불입과정에서 납입보험료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된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자소득세율 15% 적용)하며, 특히 5년 이내에 해지 시에는 불입 보험료의 4%(연간 72천원 한도)를 추징한다.
2001년 이후의 계약에 적용하는 신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금제도를 살펴보면, 불입과정에서 납입보험료 총액에 대하여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 범위를 크게 확대한 대신,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입토록 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신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신개인연금저축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연금수령시 과세방법을 보면, 신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하여 10%(연금소득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한 후 이를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종합 과세한다.
※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x(1-매년240만원초과불입 누계액/연금개시일직급일현재 원리금합계액)
따라서 월 불입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40만원 초과 불입 누계액이 0원이므로 매회 지급받는 연금액 전액의 10%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월불입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불입 누계액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그만큼 연금소득세액이 줄어들게 되나 감소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중도해지시 과세내용을 보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수령하는 해약환급금 중 다음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동 해약환급금 중 연간 240만원을 초과해서 불입한 누계 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20%(기타소득세율)로 과세한 후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종합 과세한다.
※ 기타소득
= 해약일시금 x (1-매년 240만원 초과불입 누계액 / 해약일시금 )
따라서 월 보험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전액에 대하여 20%로 과세하게 되고,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하되,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특히 이경우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후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함에 주의해야 하며,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납입보험료의 5%(연 12만원 한도)를 가산세로 앞의 과세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천재지변, 퇴직, 해외 이주,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한 해지시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신개인연금저축을 권할 때에는 중도해지에 관한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청약을 받아야 하며, 중도해지할 가능성이 있거나 연금수령이 아닌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고객에게는 7년만 경과하면 비과세되는 아름연금보험 1종을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세제 혜택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령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가능하고,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신개인연금저축은 새로운 법에 따라 세제 혜택이 부여되므로 1인당 최고 31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내인자(소득세율 20%)가 구개인연금저축으로 72만원, 신개인연금저축으로 240만원씩 연간 312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 절세금액을 산출해 보면 624천원이 된다.
- 절세금액 = 공제금액(312만원) X 소득세율(0.2)=624천원
보험가입한도액에 있어서도 2001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신개인연금저축(개인연금보험, 아름+연금보험 2종)의 가입한도액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한 구개인연금저축(개인연금보험, 백년연금보험)과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종전 개인연금가입금액에 관계없이 월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고객은 우체국보험과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을 합하여서는 월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차익과세제도
보험차익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이 종전의 5년 미만에서 7년 미만으로 확대되어 2001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5년 만기계약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만기 시 비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나, 2001년 이후 계약은 유지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작년 연말에 마지막으로 비과세를 이용하려는 고객으로 우체국 창구가 매우 혼잡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복지 및 가계안정 보험과 알뜰적립보험 3/4/5년 만기의 경우 이자소득세 (일반세율 16.5%, 우대세율 10.5%, 주민세 및 농특세 포함)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하여 청약 시에 고객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어 만기보험금 지급 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동안 운영상의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던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 3항이 삭제되어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었으며, 이를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보험차익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약자와 수익자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저축성보험의 7년(2000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은 5년) 미만의 해지 또는 만기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계약으로, 만기일자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총 보험차익(이자소득)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개정세법에 의하여 과세하게 되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15년 이상 유지한 계약에 대하여는 비과세된다.
이와 관련하여 만기수익자를 계약자와 달리하여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가 만기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증여한 것이 되므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무상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무상취득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세 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액(10년간 합산금액)에서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5억원,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단, 미성년자는 1,500만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증여세율은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최소 10%에서 50%까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면 최소한 증여금액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만기수익자를 계약자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으로 2001 년 2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복지 • 가계안정 및 알뜰적립보험의 3년 만기와 4년 만기에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 계약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우편으로 안내한 바 있다. 동 안내로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세법 개정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나 계약자가 추가적인 문의를 해오는 경우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은 제도 자체도 상당히 까다로워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세법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이 금전, 즉 고객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소홀히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보험모집인이라 하였으나 요즘은 재무설 계사(FC 또는 FP)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우체국에서는 예금과 보험 업무를 취급 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재산을 불려주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세금제도에 대하여도 많은 지식을 쌓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