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등기 우편서비스란?
등기취급과 발송인의 우편물 반환 거절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하되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준등기 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 발송인이 ‘반환 불필요·우편함 배달’을 요청하면 집배원이 2회까지는 대면배달을 시도하고, 받는 사람이 부재중이면 우편함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다. 요금은 통상우편요금 380원을 포함해 25g 기준 2,480원으로 기존 일반 등기우편 수수료(2,100원)와 동일하다.
※ 내용증명, 신용카드, 보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특수우편물은 서비스 이용 제외
왜 필요한가?
등기우편물 미수령 시 우체국에서 보관(1개월) 후 폐기하는 등기우편은 연간 3,200만 통에 달한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우편물 미수령 건수도 점차 늘고 있다. 공공기관·관공서에서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안내문 등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는데,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발송기관에서 등기우편 발송 후 수취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선택등기 프로세스
· 대상우편물 6kg까지 통상우편물(특급취급 시 30kg 가능)
· 요금 중량별 통상요금 + 수수료 2,100원
· 부가서비스 전자우편, 익일특급, 발송 후 배달증명
· 손해배상 손·망실 최고 10만 원(우편함 배달 후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이용 시 유의사항
2회 배달 시까지는 등기우편처럼 배달 시도하고, 폐문부재인 경우 준등기우편처럼 우편함에 배달해 수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