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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어요 - 우편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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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왜 본인에게 배달해 주지 않나?


우편물은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도 배달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나 여러 사람이 함께 근무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문서 수발 부서에 배달하는 경우가 그렇다. 요즘 낮 시간대 부재가구 수의 증가로 등기우편물을 본인에게 배달 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제」를 이용하면 참 편리하다.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지정해 관할 배달우체국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1차 배달시 수취인이 없을 땐 사전 신고된 대리수령인에게 배달하게 된다.

「등기우편물 콜 서비스」도 매우 편리한 제도다.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주소와 함께 적어 주면 된다. 집배원이 주소지를 방문할 때 수취인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전화 통화를 한 다음 재배달하게 되므로 제때에 받아 볼 수 있다. 우체국택배나 등기소포의 경우, 배달 출발 전에 수취인에게 미리 전화하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라 미흡한 점이 있지만 '배달 전 미리 전화하기'가 곧 자리잡을 것이다. 고객들이 소포우편물 발송시 주소와 함께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써 주면 주소가 다소 명확하지 않거나 수취인이 부재중일 때도 가장 확실하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등기나 쇼핑 상품의 반송 절차는?


우체국에서는 반송우편물을 줄이기 위해 이사간 곳을 종전에 살던 주소지 관할 우체국에 신고해 주면 종전 주소지로 도착되는 우편물도 3개월 동안 새 주소지로 보내 준다. 물론 인터넷우체국(epost.go.kr)을 통해서도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다. 혹시 이사간 사람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 발견되면 반송사유(이사감, 수취인불명 등)를 우편물 표면에 적은 후 인근 우체통이나 반송함에 넣어 주면 곧 반송처리 된다.

등기우편물의 반송은 내용물을 열어본 후에는 곤란하다. 우편물 개피 후 내용증명이라거나 특별송달우편물이라는 이유로 수취거부를 하고 반송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우체국 창구에서 다시 접수한 후 발송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등기(소포)를 받아본 후 내용품의 손 · 망실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거부를 할 수 없다. 우체국쇼핑 상품은 도착 후 7일 내에는 교환과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과일이나 식품류를 주문하고 맛이 없다고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먹거리 상품은 맛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객관화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꽃배달의 경우, 지정일 배달이 서비스의 핵심이기에 이를 지키지 못한 우체국의 책임이 인정되면 요금을 전액 되돌려 드린다. 꽃배달 주문자가 배달 결과를 원할 경우 e메일로 통보해 드리며, 앞으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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