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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는 모두 등기로 취급되나…
〈Q〉 가끔 두툼한 서류나 담뱃갑 크기 정도의 물건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냥 편지봉투에 넣어 일반 우편물로 보내는 경우와 소포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보낸다는 점에서는 둘 다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또 소포로 보내는 경우엔 무조건 등기로 취급되나요? 〈정성환〉
〈A〉 우편물은 통상우편과 소포우편으로 구분되는데, 신서·서적·서류·인쇄물·농산물종자 등은 반드시 통상으로, 그 외의 물건들은 소포로 발송해야 합니다. 아울러 등기 취급을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구분합니다. 등기 취급 여부에 따라 통상우편물은 일반통상과 등기 통상으로, 소포우편물은 일반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등기 취급은 통상과 소포우편물 모두 고객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지만, 통상우편과 소포우편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 용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방법이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포사업팀〉
우표는 환매가 안된다고 하는데…
〈Q〉 일반 우편물을 보내려고 우표를 구입해 작업을 하다 보니 번거로워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단체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구입한 우표가 불필요해 우체국에 가서 환불을 요청하니, 우표는 환불이 안된다는군요.
〈이선규〉
〈A〉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우표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들 우표는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해 구입하기도 하지만, 우표수집 취미 활동을 위해 구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중 유통 우표의 대부분은 할인 등의 과정을 거쳐 판매소 등에서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할인 판매된 우표가 정상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환매 청구될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판매 완료된 우표에 대해서는 우편법시행규칙 제76조의 2에 의해 환매가 불가하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우표의 현금 교환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표의 활용과 현금 교환 불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표교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우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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