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어요 우편 & 금융
우편요금 및 우체국쇼핑 판매대금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전국 3,000여 우체국(인터넷 우체국 포함)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1회 5,000원 이상 현금으로 우편요금(상품대금)을 납부한 이용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한 가지를 제시하면 우체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 결제 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이는 참여정부의 신용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우편 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제공으로 고객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우편요금, 우표(엽서)류 판매대금, 우편취급수수료, 우체국쇼핑(꽃배달) 판매대금, 소포상자 판매대금 등이다.
그러나 우체국에서 수탁 받아 판매하는 문화(문구·도서·주유)상품권, 복권, 쓰레기봉투, 전화카드, gift카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 제외된다.
현금영수증은 소급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발급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밝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히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우편 취급수수료 1,500원으로 조정
8월 1일부터 등기우편 취급수수료가 현재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된다. 우편사업 자립 기반 마련과 우편배달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 원가보상 수준이 낮은 등기우편 취급수수료를 200원 올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물 1통(5~25g 기준)을 발송할 경우, 우편요금 220원을 포함해 1,720원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다량의 등기우편물 발송고객의 구분작업분담(Work-Sharing) 유도를 통한 작업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분감액제도가 도입된다. 1회에 100통 이상 발송하는 별·후납우편물의 경우 고객이 우편번호 3자리를 구분해 수취인송달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등기번호 바코드를 자체 제작해 부착했을 때는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최대 4%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