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으로 각 우체국 책임직이 매일 이륜차 적재기준 준수를 점검한다.
적재기준은
△ 적재장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 이내
△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높이는 지상에서 1.5m 이내
△중량은 60kg 이내이다.
특히 높이 1.5m 이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 안전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또 집배원이 관할구역에서 우편물을 원활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소포·택배를 보관하는 중간보관소1)의 적재적소 설치를 위해 기존의 장소를 조정·추가 설치한다. 특히 명절 기간 특별소통 및 매주 화요일 등 물량 폭증기에는 중간보관소 물량 및 연계 횟수를 확대하고, 별도 차량을 임차해 운행한다. 소포·택배물량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유휴 자동차를 우선 전환 배치하고 초소형 전기차도 안전장치 개선 후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안전을 위한 이륜차 과다적재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1차)과 2월(2차), 두 차례에 걸쳐 과다적재 이륜차 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과다적재 방지 및 적재기준 준수 등 우편차량 예방정비 기간(’21. 1. 25 ~ 29.)을 운영했다.
<이륜차 높이>
<이륜차 적재기준 높이>
향후 개선 계획은?
❶ 적재기준 준수 상시 점검
❷ 전수조사 시 중간보관소 개선이 필요한 국
-중간보관소 적재적소 설치를 위한 기설치 장소 조정 및 추가 설치
❸ 물량폭증기 중간수도 지원 활성화
-(특별소통) 설 명절 등 특별소통 기간은 별도 차량을 임차해 배치
-(매주 화요일) 기존 차량으로 중간수도 물량 및 횟수를 확대 지원
❹ 전주조사 시 소포 물량 증가로 사륜차량 전환 필요한 국
-(차량 전환) 수시 과다적재 지역은 유휴 사륜차로 우선 전환 배치
-(초소형 전기차 배치) 안전장치 개선 후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 배치
1) 중간보관소 : 집배원의 배달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배달지역 내에 우편물을 보관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