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익형 예금상품 ‘이웃사랑정기예금·자유적금’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출시하였다. ‘이웃사랑정기예금’과 ‘이웃사랑자유적금’의 가입대상은 크게 사회 소외계층, 사랑나눔 실천인, 농어촌지역 주민 등이며, 세부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이다. 사랑나눔 실천인이라는 것은 장기기증자, 골수기증자, 5회 이상 헌혈자, 입양자 등을 뜻하며, 농어촌지역 주민은 읍·면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웃사랑정기예금’은 기본이율에 우체국장이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우대이율이 더해지고, 거기에 특별 우대이율까지 추가 지급되는 이웃사랑 전용 정기예금이다. 특별 우대이율은 이웃사랑 고객만을 위한 연 0.2%p의 사랑금리와 우체국 거래실적에 따라 연 0.2%p까지 가능한 보너스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0.4%p까지 받을 수 있다.보너스금리는 이웃사랑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시, 정부지원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을 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수령 시 우체국 장애인복지카드 이용고객에게 각각 연 0.1%p씩 최고 연 0.2%p까지 지급한다.가입기간은 6개월~3년,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금액은 1만 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자지급방식은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중에서 고객이 신규 가입할 때 선택하면 된다.
‘이웃사랑자유적금’은 2003년 11월 1일 출시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힘이 되어 준 예금상품으로, 이웃사랑정기예금 출시에 맞춰 새롭게 단장하였다. 가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랑나눔 실천인과 농어촌 주민 등으로 폭 넓게 확대하였고, 가입금액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가입조건을 1인 1계좌에서 2계좌로 확대하여 사랑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웃사랑자유적금은 기본금리에 연 0.3%p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이웃사랑 전용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3년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만약 주택구입, 결혼, 병원 입원치료 등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이웃사랑자유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 중도해지이율(기간별 정기적금 기본이율)을 적용하여 최대한 가입고객의 이익을 보호한다. 특별 중도해지뿐 아니라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이율에 연 0.3%p 우대이율을 지급한다.
우체국예금 신상품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콜센터(1588-1900)로 문의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국영 금융기관으로, 2007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저축의식 함양을 위한 ‘주니어우대예금(저축예금·자유적금·정기예금)’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실버우대예금(정기예금·연금예금)’ 그리고 서민생활 보호 및 사랑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웃사랑예금(정기예금·자유적금)’ 등 고객맞춤형 상품을 출시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고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우체국금융은 사회 소외계층과 농어촌 주민을 우대하는 등 국민경제생활 지원과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