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과
복지수급권이 압류되지 않을까?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세대(Baby boom generation) 가 정년퇴직 연령인 만 55세를 처음 맞은 2011년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대량 은퇴가 이어지고,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인구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당장의 생활유지, 노부모 및 자녀 부양 등에 허덕이느라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과 우체국예금이 최소한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만이라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금을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을 개발하였다.
이 예금으로 지급된 수급금에 대해서는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되어 국민이 소중한 연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으로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품에 가입한 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현재 수령 가능 금액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활비”로 국민연금 월 최대 150만 원이다. 이 통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수령금에 대해서만 입금이 가능하며, 출금은 제한이 없다.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제공된 수급급여의 경우 규정상 압류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통상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면 수급자 통장 전체에 대하여 압류가 승인되어 수급자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금융기관이 사회적 약자의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 곤란을 해소하고자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을 추진하였다.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으로 급여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수급자가 해당되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통장을 개설한 다음 급여보장기관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사본을 제출하면 이후 법원의 압류결정통지 등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된다. 이 상품도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과 같이 수급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다.
저신용자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체국예금에 담다
새봄자유적금
우체국예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새봄자유적금’을 2010년 4월 출시하였다. 총 23천좌(600억 원) 한도 중 9월 말 현재까지 15천좌를 판매하였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외 특별 우대금리 제공으로 연 7.0%p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1년간 300만 원 한도로 1인당 1계좌로 한정하여 판매하고 있다.새봄자유적금은 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지원 상품이다.
이웃사랑정기예금·자유적금
‘이웃사랑예금’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과 장기기증, 헌혈 등 사랑을 나누는 고객 및 농어촌 주민을 우대하는 우체국 대표 공익상품으로 자유적금과 정기예금 2종이 있다.
‘이웃사랑자유적금’은 결혼이나 주택구입, 입원 치료비를 위한 중도해지 시 기간별 정기적금 만기이율과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웃사랑정기예금’은 기본이자율에 사랑금리를 최대 연 0.3%p까지 제공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은 앞으로 소외된 이웃의 경제적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형 예금상품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것이며 중산·서민층 지원 및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소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대한민국 생활금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 :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