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계와 관련해 지난 호에는 생명보험회계의 특색, 생명보험회계의 기능, 회계규정의 목적과 범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관하여 민영생명보험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호에도 민영 생명보험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지난 호에서 다루지 못한 대차대조표 부분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그리고 결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차대조표
지난 호에서 살펴본 자산에 이어 부채, 자본 및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 채
□ 유통부채
• 보험계약준비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재보험 미지급금,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가수금, 선수금, 예수금, 가수보험료, 선수보험료,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법인세 등으로 세분한다.
• 고정부채 중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부분은 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 부채성 충당금 중 1년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은 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 고정부채
• 고정부채는 대차대조표 작성일로부터 1년내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장기채무로 재산평가 및 매각차익준비금, 사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
• 재산평가 및 매각차익준비금은 상환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장기성 충당금 중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은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자 본
□ 자본금
자본금은 법정자본의 금액을 발행 주식의 종류 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를 각각 주기한다.
□ 잉여금
• 잉여금은 발생원천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 합병차익 ), 재평가적립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과 당기 말미처분이익 잉여금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자본적 지출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 담금,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자기 주식처분이익, 채무면제익 등은 기타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자산부채의 평가
□ 원가주의
•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하는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 하여야 한다.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의 내용기간에 걸쳐 정률법에 의한 감가삼각방법으로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고, 유상취득한 무형 고정자산과 이연자산은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 받을 어음
미수금, 기타의 채권은 채권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대손충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액으로 한다.
□ 유형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원가 또는 매입 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에서 정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보험회사의 재산 운영에 관한 준칙」 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은 감가상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한 평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현물출자로 받은 자산은 출자에 한해 교부된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매각될 때까지 잔존 가액으로 기재한다.
□ 무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서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각액을 차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 대출금
대출금은 채권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 투자 유가증권
• 투자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 투자 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으로 그 시가(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관계회사 주식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순자산가액(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 및 관계회사 주식의 경우를 말한다)의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시가는 대차대조표일 이전 1월간의 종가평균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 중에 권리락, 합병 등 주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대차대조표일까지의 종가평균에 의한다.
• 순자산가액은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차대조 표상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 유가증권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은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 유가증권을 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종목별 또는 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 기준으로 한다.
• 장기 보유 목적의 국 • 공채, 특수채, 회사채 기타의 채권으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점차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 합병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과 관계회사 출자금의 평가는 상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하고,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계산한 후에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만큼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환입한다.
□ 이연자산
• 이연자산은 그 자산의 가액에서 정액법에 의 한 상각액을 차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 보험업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창 업비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각 하고, 사업비는 회사 성립 후 처음 5사업연도 기간 중에는 매년 당연도 사업비의 2분의 1을 이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연자산으로 처리 된 사업비는 회사 성립 후 6사업연도부터 5년간 매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할 수 있다.
□재무상태변동표
재무상태변동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의 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순운전자본의 조달과 사용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현금과 예금을 기준으로 작 성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업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과 당기이익잉여금의 처분 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총변 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과목은 당기말미처분 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이익잉여 금처분액, 차기이월이익 잉여금으로 세분하여 거래한다.
결손금처리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당기말미처리결손금,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결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결손금의 처리는 임의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재평가적립금이입액, 자본준비금이입액의 순서로 한다.
결 산
결산이란 각 사업연도말에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을 마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해의 경영 성적과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는 수단을 말한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업법 및 동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는 4월 1일 시작하여 익 년 3월 31일에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법상으로는 결산일(3월 31일)부터 60일 이내(외부감사 대상법인)에 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해야 하며, 그 결산일로부터 30일 이내(외부 조정 대상법인)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결산 절차
• 결산기일까지 일체의 거래를 기장 정리(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회계기록 테이프 의 보관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결산정리의 실시
•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의 마감
• 합계잔액시산표의 작성
• 결산제표의 작성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재무상태변동표
- 사업성적표
- 재무제표부속명세서
결산 후 처리
• 기말잔고에 의하여 계정과목별로 개시전표를 작성한다.
• 기말자산, 부채 및 자본계정의 잔고를 신장부 에 이월한다.
• 이월시산표를 작성한다.
• 미결산계정에 대하여는 거래 발생의 건별로 이월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 이 월하고 신 • 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 신장부의 이월일자는 4월 1일자로 하고, 적 요란에는 당초 거래발생일을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