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술의 한 분야인 회계는 기업활동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 경제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기업의 구조는 복잡, 다양해지고 또한 사회적 책임은 더욱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 있어 회계의 중요성도 점차 더해가고 있다 하겠다.
특히, 생명보험산업은 보험 본래의 성질인 공익성으로 인하여 생명보험회사는 정부로부터 그 영업활동 및 회계처리에 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생명보험회계와 관련한 생명보험학 강좌는 현재 민영생명보험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번호에는 생명보험회계의 특색, 생명보험회계의 기능, 회계규정의 목적과 범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관하여 살펴본다.
생명보험회계의 특색
생명보험 사업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그 중 사망, 만기 등의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자금 운용에 이용되어 이자 및 배당금을 받아 이익이 생길 경우 그 대부분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며, 또한 생명보험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납입된 보험료의 대부분은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
책임준비금은 회계원리에 의하여 유도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수리에 의한 일종의 평가방법으로서 계산되어 사업연도말 결산기에 재무제표상에 나타난다.
생명보험회계에 있어 보험 계약준비금의 산출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수리는 회계원리와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보험수리의 계리가 생명보험회사의 특수성에 따라 매일 거래 과정의 부기 기록으로 표현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준비금 이외의 제계정만으로는 생명보험 경영의 실태 파악은 곤란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생명보험회계의 특색은 책임준비금 등의 보험계약준비금의 산출방법에 있다고 하겠다.
생명보험회계의 기능
관리적 기능
• 회계는 기업의 일정 시기의 경영활동의 성과인 순이익과 이의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손익의 성과를 분석하여 이익과 손실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의 경영을 평가하고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미래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 기업의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금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고 자금계획의 기초를 제공한다.
• 경영활동의 결과 발생한 금전 가치의 증감이 회계장부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 경영정책의 적부 및 집행활동의 능률의 측정에 필요한 경영 관리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원이 된다.
보전적 기능
생명보험회사의 재산은 회사 자본과 보험계약 자로부터 납입받은 보험료로써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의 재산을 보전하는 수단이 된다.
보고적 기능
□ 상법상
• 상업장부 작성 의무(제29조)
• 계산서류를 작성, 감사에 제출할 의무(제447 조의 3)
• 정기주주총회에 계산서류의 승인 요구 의무(제449조)
• 영업보고서 비치 공시 의무(제448조)
□ 보험업법상
•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의 제출 의무(제93조)
• 월말보고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할 의무(시행규칙 제19조)
□ 납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 주주 · 채권자 · 보험계약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가 생명보험회사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공
회계규정의 목적과 범위
목 적
생명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생명보험회사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관리위원회가 정한 것을 말한다)을 준용한다.
재무제표의 범위와 서식
□ 범 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재무상태변동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분과 직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서 식
재무제표와 부속명세 서의 서식을 보고이식으로 하되 대차대조표는 계정식을 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경영 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 경영손익을 표시하며, 이에 특별손익에 속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표시하고 이에 법인세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표시하여야 한다.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모든 비용과 그 지출 및 수입에 따라 계산하되,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보험료와 수입이자 · 수입임대료 등의 미경과금액은 당해연도의 손익 계산에서 제외하며, 금융기관예치금 · 유가증권 · 수입임대료에 대한 미수수익을 제외한 미수수익은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 비용과 수익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료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한다.
•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보험계약준비금은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당기순손익은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에서 당기부담분에 속하는 법인세 · 주민세 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손익의 계산
□ 영업손익
일회계기간에 속하는 영업활동상 자산 증가를 유발시키는 수입보험료, 수재보험료/수입 재보험료, 수입보험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배당금, 수입 임대료, 투자수입수수료 등 주된 보험수익에서 영업 활동상 자산 감소를 유발시키는 출재보험료, 지급보험금, 지급재보험금, 지금보험 수수료, 보험 계약준비금, 사업비, 제세공과, 협회비, 재산관리 등 주된 보험비용을 공제하여 표시한다.
□ 경상손익
경상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공제하여 표시한다. 여기에서 영업외수익은 잡이익 등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수익 이외의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 · 이연자산상각 등으로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특별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당기순손익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 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공제하여 표시하되 법인세 차감 전과 법인세 차감 후로 구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이익은 경상손익 이외의 상각채권추심익 등을 말하고, 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손실 · 재해손실 등 기타 특별손실을 말한다.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은 경상수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공제하여 표시하고, 당기순익은 법인세 차감 전 손순익에서 당기부담분에 속하는 법인세 · 주민세 등을 공제하여 표시한다.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보고 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 ·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는 자산 ·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 투자와 기타자산 · 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으로 각각 구분한다.
• 자산 ·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지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조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 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장래의 기간의 수익에 속하는 특정한 수익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재할 수 있다.
자 산
□ 유동자산
• 현금 · 예금 · 받을어음 · 미수금 · 대출금 · 미수수익 등의 당좌자산과, 선급금 · 선급비용 · 가지급금 · 가지급보험금 · 공탁금 · 부가세대급금 · 선급법인세 등의 기타 자산 중 1년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채권과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그 채권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투자와 기타자산
• 투자와 기타자산은 투자유가증권 · 금전신탁 · 해외유가증권 · 출자금 · 관계회사유가증권 · 기타로 분류한다.
• 투자유가증권은 국채 · 공채 · 시채 · 상장주식 등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
□ 고정자산
• 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 ·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 유형고정자산은 토지 · 건물 · 구축물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건설가계정 등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
• 무형고정자산은 상표권 · 영업권 · 기타 무형고정자산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
※ 1)고정자산 중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 상각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율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충당금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다만,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을 표시한다.
2)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그 채권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이연자산
• 이연자산은 창업비 · 개업비 · 신주발행비 등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
•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정액법에 의거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을 기재한다.
□ 고정자산의 재평가
• 고정자산을 해당 회계연도에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기준일, 재평가결정일, 재평가자산과 목별장부가액,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및 재평가 차액의 처리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해당 회계연도 전에 재평가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년월일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주석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