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자(정보통신부 · 보험회사 등)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생기는 有償 · 쌍무계약이므로,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이 이루어져 보험계약이 유효한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만약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계약은 1회의 지급으로 계약 관계가 종료하는 매매 등과는 달리 계속 계약성 및 장기성을 갖고 있고, 동종의 보험에 가입한 전체 계약자가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단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납입하지 않아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계약과는 달리 여러가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효력상실예고통지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효력상실예고통지란
효력상실예고통지란 보험사업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약정한 날까지(실무상 연체입금과 비교하여 응당월 입금일이라 함)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효력상실예고통지가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그 이후로는 보장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 의무관계는 종료하고, 계약자 입장에서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자로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상 이러한 효과를 '계약해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계속 보험료 납입 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정한 상법 제650조 제2항을 다음 표와 같이 비교하여 보면 결국 체신보험 약관 중 '보험료 납입 연체시 계약의 효력' 조항은 상법 제 650조 제2항을 약관으로 특별히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위해서는(약관상으로 표현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체신보험 약관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및 제2 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고 표현하고, 실무상 효력상실예고통지'로 통칭하고 있는 것이다.
효력상실예고통지 불이행시 회사의 책임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해 오던 중 보험계약자가 일상의 바쁜 일이나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시기에 보험자에게 납입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가?
1995년 12월 1일 개정 전 민영보험의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별도의 최고 의무를 보험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지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예기간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보험 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고,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해약환급금의 지급 의무만을 지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전 약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법원은 상법상 정한 최고의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 하여 무효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약관의 개정작업을 거쳐 약정한 기간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 자는 효력상실예고통지 의무를 거쳐야만 해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효력상실예고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나, 효력상실예고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기간에 관계없이 무한정 지급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한 기간내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효력상실예고통지의 입증 및 문제점
효력상실예고통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우리 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그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통지인에게 지우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제하에서는 효력상실예고통지의 발송 및 도달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만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실제로 효력상실예고통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별 도리 없이 보험료를 납입받지 못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에게 보장 내용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험료 납입 없이 계속해서 사고보장을 하는 것은, 보험사업이 가지는 공익성 내지 단체성 등에 비추어 결국 회사의 손해라기 보다는 다수 보험료를 제 때에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납부한 선의의 계약자들의 피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다. 실무상 각 보험사들은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효력상실예고통지를 하고, 방문수금건의 경우 설계사들로 하여금 직접 통보서를 들고 호별로 방문케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는 있으나, 그 비용과 노력에 비하여 그다지 큰 효과는 못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과다한 비용을 들여 등기우편에 의하더라도 주간부재자의 증가로 반송률이 높으며(1994 년 통계청 가계지수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수 중 맞벌이가구가 37%나 차지하고 있음), 제대로 배달이 되는 경우에도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등기우편물수령확인증의 보관기간이 1년밖에는 되지 아니하여 이를 분쟁 발생시 입증방법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상법 제 650조에서 해지를 위한 최고를 요구하고 있는 점과 각종 통지에 대해 도달주의를 취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성과 공익성이 있는 보험의 성질과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는 대다수 선의의 계약자를 위해 일본 등 선진 각국의 예와 같이 상법에서는 최고 의무를 정하지 않고 약관에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유예기간까지 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자동실효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다. 만일 이러한 조치가 보험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최소한 보험자에게는 효력상실예고통지 의무를 지우고 일반 상법에서 도달주의를 취하는 것과 달리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여 발송주의로 전환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법)에서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효력상실예고통지가 계약자에게 도달했음이 입증되어야만 보험자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