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바, 그렇다 하여도 이를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약속에 맡기거나, 개별 당사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 관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계약자가 일반적 상식에 의거 또는 무의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민원 발생 염려가 있는 사항 중 특히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와 보험계약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함으로써 보험관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민원 방지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보험금의 수익자
甲女는 딸(결혼 중 자녀 1명 있음)이 이혼한 후 저축을 위해 계약자 甲女, 피보험자는 이혼한 딸,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혼한 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계약자 甲女는 딸의 어머니로서, 또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자 甲女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 경우 보험금의 수익자는 계약 체결 시 甲女가 청약서상 지정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딸의 자녀가 수익자가 된다. 그런데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그 친권자인 자녀의 아버지, 즉, 甲女의 전 사위가 수취인이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다. 설사 甲女가 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료를 전액 부담하였다 하여도 甲女는 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다.
보험계약에 있어 사망시 수익자를 흔히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바, 이 경우 민법의 상속관계가 적용되어. 상속의 순위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순으로 되고(민법 제1000조), 단 배우자는 위 ①, ②와는 공동 상속하되 ①. ②가 없으면 단독 상속한다(민법 제 1008조).
그 법정상속분은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민법 제1009조). 그러므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법정상속인으로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앞의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에 의거 공동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는 혼인에 있어 법률혼만을 인정하므로 사실혼관계, 즉, 외관상 부부관계로 인정될 정도라 하여도 호적상 부부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의 수익권이 없으며, 이혼한 경우에는 당연히 혼인관계가 해소되므로 서로 상속관계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하였다 하여도 자녀와의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즉, 친권은 행사 가능) 피보험자인 부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혼인 중 자녀가 수익자가 되나,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부모 중 1인이 친권자로서 자녀의 상속분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이혼시에는 부모 중 1인을 자녀의 친권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이혼시 지정된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정받지 못한 자의 친권이 부활되어 친 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설사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 하여도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고 지정된 수익자가 받게 되는 바, 이는 보험계약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민법의 적용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계약자는 의도했던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기 위하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시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거나. 계약 유지 중에는 지정 • 변경권을 행사하여(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단,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에 대하여 그 통지(상법 제731조)를 하여야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압류
甲女는 남편을 피보험자. 만기시 및 사망시 수익자를 甲女로 하여 일시납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중 남편의 사업이 기울게 되어 남편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과연 자신의 보험계약도 남편의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하여 빼앗기게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
민영보험의 경우
甲女의 보험계약은 남편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할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甲女는 채무자가 아니고, 만기시 및 사망시 수익자도 甲女이고, 더욱이 부부 재산 은 각기 별도 재산을 구성하기 때문에 남편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에서 지급받을 각종 지급금도 그 지급금을 수령할 자가 채무를 진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생 명보험계약이 압류 등이 된 경우에는 계약자라 할지라도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계약자나 수익자의 변경도 불가능 하고, 새로운 약관대출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설사 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추심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보험회사에 송달된다 하여도 보험계약의 기본 성질에는 변동이 없게 되므로, 그 후 보험계약이 효력상실 되어 실효환급금이 확정되거나 만기 •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되기 전에는 회사는 보험금 등을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그 계약에서 압류 전에 만기시 수익자나 사망시 수익자(단,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상속되므로 별론으로 함)가 채무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 수익자(즉, 타인) 에게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만기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을 전액 수령 할 수 있다.
체신보험의 경우
체신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수령할 자 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