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다른 금융상품이나 노후 대책 등과 다른 점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생존 가족의 생활 보장이라는 점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보험계약 체결시의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험금이 발생했을 때 수령의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이나 후견인제도가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고, 보험금 또한 수익자의 장래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인 미성년자 본인에게 가장 이로운 친권이나 후견인에 대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친권자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고 친권의 행사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없는 때(법률적으로나 또는 사실적인 상태임)는 일방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920조의 2) 단독친권이 발생되는 경우와 양자관계의 친권자는 다음과 같다.
①혼인외의 출생자의 친권자는 母이다. 다만, 부가 인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다.
②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는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한다.
③양자의 친권자
양자는 양부모의 공동의 친권행사에 복종하여야 한다. 양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친부모의 친권이 행사되는 것이아니라 후견이 개시된다. 다만, 양자 관계가 파양되었을 경우에 친부모의 친권이 부활된다.
친권은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단독친권자를 지정한 경우나 공동친권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친권자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친권의 변경이나 친권의 소멸로 인하여 후견인이 선임될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가장 합당한 제도는 무엇인가?'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독친권자로 되어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 예규는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나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변경 하거나 후견을 개시시킬 것인가를 결정 하여야 한다.
후견인
후견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을 경우에만 개시된다. 미성년자의 후견인도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가 있고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행위에 동의권과 대리권을 가진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1순위가 지정후견인, 제2순위가 법정후견인, 제3순위가 선임후견인이다. 미성년자의 지정후견인이란 최후로 친권을 행사한 자가 지정한 후견인을 의미한다.
법정후견인이란 지정후견인이 없을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선임후견인이라 한다. 법정후견인의 경우 직계혈족이라 함은 부계 혈족으로 제한한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외할머니(직계이므로)가 큰아버지(3촌)보다 선순위의 후견인 자격을 갖는다.
보험계약 체결상의 친권, 후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나 후견 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청약서상의 친권자란에 친권자의 자필이 필요하다. 친권자가 없고 후견인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다.
보험금 수령시의 미성년자의 친권, 후견
부모의 일방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이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보험계약상 빈번하다. 이때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발생하였을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험금 수령의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갑과을은 1995년 이혼하였는데, 갑과을 사이에는 5살난 아들 병이 있다. 이혼을 할 당시 친권자는 갑으로 지정하였고, 갑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1996년 11월 갑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이 발생하였다. 병은 갑의 母인 A가 양육하고 있다. 병의 母인을은 이혼 후 재혼하여 생활하고 있다.
(1) 병의 보험금 대리수령권자는?
母인을이다. 현행법원의 견해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가 친권을 행사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母인을이 친권을 행사한다. 母가 이혼 후 재혼을 하여도 친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2) 병의 실제 양육자인 A가 보험금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는 있는가? 병의 친권자가 있으므로 A가 후견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A가 을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받거나 법원에 친권제한 신청을 한 후 후견인이 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