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언법이라는 하나의 권리를 향유할 수도 규제를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며, 또한 우리들의 생활은 끊임없는 계약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 가장 넓게 또한 밀접하게 사람의 사회생활이 법률과 관련되는 법적 현상은 계약이라 할 수 있고, 현대 사회는 계약의 사회라고도 한다.
이에,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특수한 계약의 한 형태인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곧 소비자에 대한 봉사라고 확신한다. 우리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일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너무 많겠지만 필자가 회사에서 생활법률 상담을 하면서 질의를 받은 사항 중에서 특히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의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 문제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정당한 청구권자에 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보험 모집의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 여부
A 회사의 생활설계사(보험모집자) 甲은 계약자 乙이 A 회사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 이후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A 회사와 설계사 甲의 민 · 형사상 책임은?
보험업법 제156조의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위반했을 경우 그 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에 대한 벌칙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상 유효한 계약일 수 있다. 또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보험모집인이 보험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험 모집의 위탁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조 제2 항에의 하면. 손해 배상의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보험업법 제156조의 보험계약 체결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에 행위자는 동법 제218조 및 제21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처해질 수 있고, 동법 제227조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A회사는 동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아울러 설계사 甲으로부터 A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설계사 甲은 보험업법 위반(형법상의 사기죄 등은 별론으로 함)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A회사도 동법 위반으로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계약자 甲은 생활설계사 A의 권유에 따라 처인 6이 임신 5개월이 되어 보험계약자 甲, 피보험자를 태아,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교육보험에 가입하였으나 甲이 교통사고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는?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람의 권리 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태아는 장차 자연인으로 출생할 것이 확실하므로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민법 제762조). 상속(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이조), 遺贈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줌, 민법 제1064조), 死因贈與(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민법 제562 조)의 경우에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 한다(비록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이론 구성에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 본고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보험금의 청구 권자는 상속인인 보험계약자 甲의 처인 乙과 직계비속인 태아가 된다. 다만. 태아의 보험금 청구에는 乙이 태아의 법정대리인 내지 재산관리인으로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태아가 중도에 유산되거나 사산이 되었을 경우, 보험금의 청구권자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인 보험계약자의 처인 乙과 보험계 약자 甲의 직계존속인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속상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상 보험금은 태아가 출생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민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미성년자인 고아 甲은 생활설계사 乙의 자립자금 마련 권유로 보험 계약자 甲, 피보험자 甲,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때 사망보험금 청구권자는?
현행 민법 제1057조의 2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특별 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를 인정하여 ① 제1057조의 기간(최저 2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최저 2년)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甲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나 특별 연고 관계에 있던 고아원장이 법정 기간내에 재산분여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동 청구가 인용되면 고아원장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이에 따른 고아원장의 청구시 그 결정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