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와 무능력자
미성년자가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청구 등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 후에 다년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아담한 집도 장만하고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로 길동이와 길순이를 두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자동차도 사고,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갑돌이,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함)에도 가입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건의 계기로 그 부부는 심하게 다툰 후에 갑순이가 집을 나가버리고, 며칠 후 갑돌이는 마음을 돌이켜 갑순이를 백방으로 찾아 보았으나 소식이 없자, 화병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면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할까?
갑돌이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의 청구권, 재산의 상속, 갑순이의 재혼 가능성 등이 발생하며(타인에 의한 사망시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발생함), 아울러 미성년자인 길동이와 길순이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무능력자 및 친권 · 후견인의 문제, 행방불명의 상태가 된 갑순이에 대한 실종신고 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 등의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무능력자에 대하여만 알아보고자 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
이 사례의 갑순이처럼 종래에 살던 곳을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종래의 주소나 거처에 있는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부재자라 한다. 갑순이가 행방불명이 안된 상태라면 당연히 갑돌이의 상속인 자격과 자녀인 길동이와 길순이의 친권자로서 갑돌이의 재산을 상속받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슬픔 속에서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갑순이의 소식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자신의 재산은 물론이고 갑돌이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금의 청구에 있어 갑순이의 재산 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갑순이의 이해관계인(자녀인 길동이의 후견인, 친정부모, 채권자, 상속인 등) 또는 검사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며 또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도래하므로 조속한 보험금의 청구 및 재산 보존을 위하여 갑순이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갑순이를 부재자로서의 주장과 함께 재산관리인으로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권한 · 의무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재산 관리인의 선임, 잔류 재산의 봉인, 경매 등을 할 수 있으나, 대개 재산관리인의 선임만 행한다.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법원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나, 선임 된 이상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행위(보험금 청구, 세금의 납부, 건축물의 수리, 수익금의 예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의 처분행위(토지 · 건물의 매매, 주식의 처분, 토지의 교환 등)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 없이 한 처분은 무효이다.
물론, 갑순이의 자녀인 길동이와 길순이의 후견인은 길동이와 길순이의 재산으로 이들을 기르는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갑순이의 재산관리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선임명령서(심판의 고지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증, 보험증권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심껏 직무를 처리해야 하며, 위임을 받은 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재산의 목록 작성,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의 수행, 담보의 제공(재산손 실의 위험시)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관리 · 처분 명령과 달리 부재자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낭비 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에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의 반환 본인의 잘못 없이 생긴 손해의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의 종료
부재자가 돌아와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재산관리인을 다시 정한 때 또는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신고가 있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명령을 취소한다.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그 관리인의 권한 및 재산관리 방법은 부재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대리권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부재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계약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부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소식이 두절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 재산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바꿀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법원이 감독만 할 수 있다.
법원이 감독할 때에는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와 같이 여러가지 필요한 처분과 보수지급 등을 명할 수 있다.
무능력자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진 성인이면 스스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의 지급 청구, 토지건물의 구입 등)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반대로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자를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 한다.
미성년자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 성년이 되지 않는 자가 미성년자이다(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함).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할 수 있는데, 혼인 후에는 성년자로 본다(민법 826조의 2).
예컨대, 갑순이가 가출하기 전에 길동이와 길순이가 만 18세, 만 16세일 때 각각 따로 결혼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였다면 길동이와 길순이는 단독으로 아버지 갑돌이의 사망에 따른 가옥의 상속 및 자신들의 몫인 보험금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길동이와 길순이가 미성년자라면 보험 계약이나 보험금의 청구 등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5조 1항).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시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5조 2항).
예컨대, 길동이 또는 길순이가 직접 보험 계약에 가입하거나 부친 갑돌이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친권자인 갑순이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길동이와 길순이의 친권자는 그의 부모인 갑돌이와 갑순이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갑돌이가 사망했으므로 갑순이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따라서 갑순이가 가출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의 친권자로서의 대리행위와 본인의 상속인 자격으로서 갑돌이 재산의 상속 및 보험금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순이의 가출과 행방불명으로 길동이와 길순이의 양육 및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후견인이 필요하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사망 등의 원인으로 없거나 정신이상,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친권자가 후견인에 대한 유언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2촌 : 형제, 3촌 : 백숙부 · 외삼촌 · 고모 · 이모 등)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예컨대, 갑순이의 행방불명시 길동이와 길순이의 후견인은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된다. 이 경우에도 후견인의 제도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조모가 나이가 많더라도 길동이와 길순이를 양육할 수 없으며 실제로 조모가 길동이와 길순이를 데리고 산다면 조모가 법원에 그 사실을 주장하여 스스로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즉, 조모나 외조모 등이 있더라도 너무 연로하여 후견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면 성년이 된 형이나 누나가 후견인이 되며, 형제가 없으면 백숙부 · 외삼촌 · 고모 · 이모 중 연장자가 되며. 최고의 연장자가 후견인이 될 수 없으면 그 다음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호적등본에 길동 이의 후견인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책임이 없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길동이와 길순이의 상속재산 또는 사망보험금의 지분 등으로 이들의 양육비 등을 사용하거나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은 무방하나 갑돌이 사망 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재산을 팔아서 개인 사업이나 유흥비에 사용하거나 달아나면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의 유효한 단독 행위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이 면제되는 행위(책임이 따르지 않는 선물의 수령, 등록금 면제의 승낙)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등록금 납부. 여행경비의 사용 등)
•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의 영업이나 상법상의 무한책임사원을 허락받은 경우
•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타인의 업무 대행이나 회사의 업무 등)
•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음.
•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직접 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3조, 54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준 동의나, 영업의 허락, 일정 범위의 재산 처분에 대한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친권자가 준 영업허락을 후견인이 취소 또는 제한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정치산자
심신박약자(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또는 재산의 낭비(도박, 음주, 교육 · 자선단 체에의 기부도 해당함)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해 한정치산자로서의 선고를 받은 자이다.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과 같으므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금의 청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다.
금치산자
심신상실, 즉, 정도가 높은 정신이상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해 금치산자로 선고를 받은 자이다.
금치산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자로서 보험금의 청구 등을 해야 한다.
다만, 금치산자의 혼인, 협의상 이혼, 양자를 삼거나 파기하는 행위, 유언(17세 이상, 의식 회복시)등 가족법상 행위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