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재해사망보험금 및 교통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인 “피보험자가 교통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 대한 해석에 있어 다소 논란이 있다.
약관상 교통재해분류(알뜰적립보험 약관 별표2 참조)표에 의하면, 교통 재해를 '운행중인 교통기관의 충돌 · 접촉 · 폭발 ·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및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등을 정의하고, 교통기관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에서 그 인정 범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의 모호성 및 운행의 개념 규정 불비로 인하여 교통기관에 해당 되는지 여부 및 교통기관에 의한 사고가 운행중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심사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교통 재해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와 관련한 보험감독원 인보험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소개하려고 한다.
자가용 수리 도중의 사고에 대한 교통재해 인정 여부
분쟁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XXX보험 및 000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1994년 12월 25일 22시경 본인 소유에 스페로 승용차를 운행중 중북 청원군 가덕면사무소 앞에서 차량 뒷브레이크 라이닝 고장으로 작키를 차량 하부에 받치고 작업중 작키가 넘어지면서 차량에 머리와 가슴 부위가 눌려 1995년 6월 28일 대전을지병원에서 좌측 반신마비, 실어증으로 장해 1급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건 보험사고가 재해로 인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해당 약관 교통재해분류상 ‘운행중’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이 분류표 제3호에 규정된 “도로 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을 '운행중'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보험사고 경위로 볼 때 운행중 사고라고는 볼 수 없어 교통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일반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에 이르렀다.
자가용 수리 도중의 사고도 교통재해로 인정
동 보험약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후유장해진단서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 건은 교통재해분류표 제1호 “운행중인 교통기관의 충돌 · 접촉 · 화재 · 폭발 ·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하겠고, 동 분류표상에 ‘운행’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알뜰적립보험 약관 제27조(준거법) 규정에 의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과 동일 한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해 장치의 용법과 관련한 운행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당해 장치를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에 따라 조작하면 운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고유장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보험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차량의 결함으로 잠시 정차하고 수리를 하던 중 차량에 신체 부위가 충격을 당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보험사고 발생일자가 추운 겨울 날씨였으며 차 안에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동을 켜놓고 히터를 가동중 발생한 사고였음이 정황상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난방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조작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하였다.
교통재해장해 인정의 취지
이 건은 교통재해 보장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단지 피보험자가 차량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것은 아니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여 주차한 경우가 아니라 일정 목적지를 향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일시적인 차량의 결함으로 이동을 잠시 중지하고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이는 일반인이 통상 경험하는 안전 운행을 위한 운행 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례로,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재해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약관 규정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정차중인 단독차량 탑승중의 사고에 대한 교통재해 인정 여부
분쟁의 개요
신청인 000와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XXX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1994년 3월 18일 03시 45분경 부산시 남구 문현3동 도시고속도로 밑 노상에 시동을 건 채로 정차하여 놓고 잠을 자다가 원인불상의 화재로 전신3도 화상을 입고 치료중 화상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1994년 3월 22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건 피보험자는 차량 운행이 거의 없는 장소에 주차중인 차량에서 히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어놓고 취침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 한 것으로, 차량 관련 사고이기는 하나 차 대 차의 사고가 아닌 단독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서 피보험자가 취침중이었으므로 차량 운행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고 차량이 도로상에 주차해 있었고 시동이 걸려 있었다는 상태만으로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 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여 분쟁에 이르렀다.
난방장치가 작동중인 차량 탑승중의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인정
동 보험약관 사망진단서, 부산시 남부경찰서 변사사건 처리결과통지서, 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운행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운송과는 달리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 장치(기관 · 조향 · 전동 · 제동 · 전기 · 연호 · 냉각 · 배기 · 기타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에 따라 조작하면 운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고유장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중 히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발생 하였음이 정황상 나타나고 있어 이는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난방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조작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운전중의 피로 또는 음주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차량 이동을 중지하고 차량내에서 수면을 취하는 경우 이는 일반인이 통상 경험하는 안전 운행을 위한 운행 과정의 일부분일 뿐 이에 대하여 차량 운행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운행 목적지에 도착하여 주차중인 경우가 아닌 목적지 이동중의 일시 정차 상태였다면 오히려 차량 운행중의 과정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하였다.
교통재해 보장의 취지
이 건은 교통재해 보장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단지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단독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면책을 주장할 것은 아니고, 교통재해분류표 제3호가 본래의 교통기관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서 무한정 범위가 확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 및 상황적 제한을 둔 것으로, 제2호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차 대 차 사고에 한정하여 교통재해를 인정함은 약관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단독 차량 사고도 당연히 교통재해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건과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운송중 사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난방장치가 작동중인 정차 상태의 자동차를 운행중의 교통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확대 해석함에서 오는 판단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포크레인에 의한 압사의 교통재해 인정 여부
분쟁의 개요
신청인 000(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XXX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1994년 5월 9일 서울시 구로구 소재 안양천 뚝방 철로변에서 15톤 덤프트럭이 약 45도 비스듬히 전도되어 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끌어올리던 중, 덤프트럭이 무겁고 지반이 약하여 포크레인이 구르면서 피보험자가 포크레인 체인 밑에 깔려 압사당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고를 해당 보험약관 교통재해 분류표에 비추어 볼 때, 포크레인이 교통기관에 포함될지라도 약관상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에 해당될 수 있기 위하여는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는 동안의 사고이어야 할 것이나, 이 사고는 도로상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운행중 사고에 해당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에 이르렀다.
포크레인으로 전도된 덤프트럭을 끌어 올리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 불인정
해당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 제1호에 의하면, 교통재해라 함은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등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의하면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차 · 승용차 · 항공기 등이 열거되어 있다. 제3호에는 제2호의 교통기관의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포크레인은 동 분류표 제2호에 열거 되지 않았고, 그 기능상 제한된 장소에서 흙 등을 파올리는 굴착작업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부수적 기능으로 장소의 이동이 수반되는 기계장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크레인을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포크레인으로 전도된 덤프트럭을 끌어올리던 중 발생된 사고는 포크레인의 고유 기능에 따른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달리 도로상에서의 교통 기능, 즉, 도로 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중이거나 도로상에 주행중 발생된 사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약관상 교통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교통재해 불인정의 취지
이는 교통재해분류표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용도 및 상황적 전제(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봄)를 엄격히 적용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