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장기저축의 여력이 없었고 결혼자금, 학비 마련 등 계속하여 이어지는 생활자금의 수요를 단기저축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도 저축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고도성장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높은 인플레에 의한 장기적인 화폐 가치 보존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장기의 보장성 상품보다는 단기 저축성 상품의 선호를 부채질하였다. 한편 보험사업자 측면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규모 확장을 위해 보험료 규모가 큰 저축성 상품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과거에는 여수신 금리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수 익성 측면에서도 보험회사에 이익을 안겨 주어 단기 저축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었다.
한편, 우체국보험의 경우는 상기의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방대한 비전문인력을 활용하는 판매조 직의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상품 내용이 어려운 보장성보험 상품보다는 단순한 저축성보험 상품이 주력 상품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체국보험에서 시판중인 단기 저축성보험 상품으로는 복지보험, 가계안정보험 및 알뜰적립 보험 등 3종이 있다.
복지보험의 혜택
현재까지 우체국보험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복지 보험은 보험기간(3년 만기, 5년 만 기)이 짧아 단기간에 결혼비용, 주택자금 등의 목돈 마련에 적합한 저축성보험 상품이다. 가령 35세인 남자가 매월 137,900원을 5년간 불입하면(불입액 합계 8,274,000원) 만기에 1,000만원의 약정금액을 받게 되어 연 단리 8.3%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되며, 그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이 따른다.
첫째, 각종 보장 혜택을 들 수 있는데, 계약보험 금 1,000만원 체결시, 사망시에는 최고 1,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장해시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700만원 내지 100만원의 금액이 장해급 부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재해사망 특약을 선택 하면 재해사망보장이 추가되고, 입원 특약을 선택 하면 입원비용의 보장도 가능하다.
둘째, 만기시에는 약정한 만기보험금외에도 배당금이라는 혜택이 추가될 수 있다. 현행의 우체 국보험 배당 시스템하에서 상기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배당금을 계산하면 월보험료의 4배 수준인 약 58만원의 배당금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6월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당률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배당금 액에 관한 정확한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셋째, 5년 만기의 경우 이자소득세 면제라는 세금 혜택이 추가된다. 가령 세금 혜택이 없는 일반 금융 상품은 상기의 경우와 같이 이자 1,726,000 원(만기금액 1,000만원 - 총불입액 8,274,000원)이 발생하면 세금 417,690원(이자소득세율 24.2% × 1,726,000원)을 내고 손에 쥐는 돈은 130여만 원에 불과하나, 복지보험은 이러한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실질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3년 만기는 불입액이 1,800만원이 하인 경우에 한해 11.2%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가계안정보험의 혜택
가계안정 보험은 복지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기간(3년 만기, 5년 만기)이 짧아 단기간 목돈 마련에 적합한 저축성보험 상품이다. 가령 35세인 남자가 매월 157,900을 5년간 불입하면(불입액 합계 19,474,000원) 만기에 1,000만원의 약정금액을 받게 된다. 이는 복지보험에 비해 만기금액은 동일 하나 불입금액이 커서 일견 고객에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감안하면 복지보험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상품이다.
첫째, 가계안정보험은 결혼 또는 회갑 등의 경조사를 앞둔 사람에게 계약 후 1년 경과시부터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경조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령 5년 만기 가계안정 보험에서 계약 체결 후 3년 경과 시점에서 500만원의 경조금를 선지급 받을 경우 고객의 추가적인 이자 혜택은 약 100만원 (연간 이자율이 10%일 경우 500만원에 대한 2년 간 이자 혜택)에 달할 수 있어 경조사를 앞둔 고객의 경우 매우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계약 1년 후부터는 매년 피보험자의 생일에 생일축하금을 체증하여 지급하므로 보험계약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있다. 가령 계약보험금 1,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후 10만원, 2년 후 20만원, 3년 후 30만원, 4년 후 40만원의 생일축하금을 지급하여 5년 만기의 경우 4회에 걸쳐 100만원의 생일축하금이 지급된다.
셋째, 가계안정보험은 복지보험에 비해 각종 재해사고시의 보장금액이 커서 만일의 경우에 보다.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계약보험금 1,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면 복지보험은 1,000만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 가계안정 보험은 2,000만원의 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 만일의 경우 보장이 강화 되어 있다.
한편, 만기의 경우에는 약정한 만기보험금외에도 상당액의 배당금이 추가로 예상되는 점과, 5년 만기의 경우 비과세 혜택 또는 3년 만기의 경우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절세 효과는 앞에서 언급한 복지보험과 동일하다.
알뜰적립보험의 상품구조와 혜택
복지보험과 알뜰적립보험의 다른 점
앞에서 언급한 복지보험(가계안정보험 포함)과 알뜰적립보험의 근본적인 차이는 가입자가 불입한 보험료의 이자부리 체계에 있다. 보통의 경우 가입자가 불입하는 보험료에는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재원이 되는 부가보험료 및 만기 보험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로 구성 되는데,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는 수입과 동시에 지출이 수반되는 반면 저축보험료는 이자를 붙여 적립된다. 현행의 복지보험은 이러한 저축보험료를 8.5%의 확정이자율로 이자가 붙게 되어 만기금액이 확정되는 반면, 알뜰적립보험은 저축보험료가 「환급금대출이율」에 연동되어 환급금대출 이율 수준에 비례하여 만기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소위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으로 이는 지난호에서 언급한 개인연금보험과 유사한 상품 구조를 갖고 있다.
알뜰적립보험의 금리 체계 조정
알뜰적립보험은 금년 7월 1일자로 금리 체계가 조정되었는데, 기존에는 「환급금대출이율」에서 10.5%를 차감하여 적용하였으나 보험사업 운영의안전성을 감안하여 1%를 차감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가입자의 사정 변경에 따라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3년간 7.5%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금리 체계의 조정을 통해 적정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을 2년간 만 적용토록 하여 가입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한편, 알뜰적립보험은 환급금대출이율이 변하면 앞으로 지급받을 만기보험금 등이 변하게 되는 상품으로 환급금대출이율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받을 만기보험금 등의 계산이 대단히 어려웠다. 이로 인해 대고객 상품 안내가 어려워 상품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난 6월에 해약환급금과 만기보험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현업 직원 등의 상품 안내가 용이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알뜰적립보험의 특성
알뜰적립보험이 앞에서 언급한 복지보험 등과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리가 환급금대출이율(1999년 7월 10.5%)에 연동되어 있어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
둘째, 이 상품은 월납제도 이외에도 일시납제 도」가 있어 여유 자금의 저축 수단으로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령 35세의 남자가 일시금 7,448,400원을 5년간 예치하면 현행의 환급금대출 이율 수준에서는 3,517,100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10,965,500원의 만기보험금이 예상된다. 이러한 이자금액으로 인한 5년간 수익률은 47.2%로 계산 되는데, 이는 연 단리 9.44%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의 한자릿수 시장금리를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익률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비과세라는 세금 혜택 등을 감안하면 연 단리 12%대의 상품과 동일한 수익이 기대된다.
셋째, 환급금대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소액의 이자 부담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가령 고액의 일시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사정 변경으로 갑자기 1,000만원의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 고객은 환급금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현행의 환급금대출이율 10.5%에서는 105만원이나 알뜰적립보험 자체에서 부리되는 이자는 연간 95만원(1,000만원에 대한 9.5%)으로 고객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10만 원에 불과하다.
그외에도 이 상품은 교통사고 등 재해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 있으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 재해사망 특약과 재해입원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기간이 3년, 4년, 5년, 7년, 10년으로 다양화되어 있어 단기 목돈 마련, 중장기 생활 설계 및 노후자금 마련 등 목적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고객 입장에서의 상품 선호
이상에서 세 종류의 우체국 단기 저축성보험 상품을 소개했다.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상품을 선호할 것인가? 이를 나름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상품 선호가 결정된다고 본다.
첫째, 경조사를 앞둔 고객은 보험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가계안정보험」을 선호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둘째, 만기보험금 수령자나 퇴직금 등의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알뜰적립보험 일시납」이 유용한 저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복지보험」과 「알뜰적립보험 월납」의 경우는 장래의 금리 전망에 따라 선호가 달라질 수 있는데, 가령 현시점의 금리가 최저점이어서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되면 환급금대출이율도 상승이 예상되므로 알뜰 적립보험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복지보험을 선호할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