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 수단으로서의 연금제도
연금제도를 노후 준비의 수단으로 본다면, 먼저 노후 준비는 왜 필요한가 하는 상식적인 문제 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봉건적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대가족이 모여 살면서 자식이 노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별도로 노후 대비를 위한 준비가 필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첫째, 국민소득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에 힘 입어 평균수명이 급속히 연장되었는데,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의 평균수명은 63세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의 평균수명은 73세로 무려 10여세나 증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전통적 가족제도가 붕괴 되고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데, 통계를 보더라도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가족 수가 6명 내외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3~4명으로 줄어들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핵가족화의 진전은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파괴를 초래 하여 자식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 의식의 회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대비를 위한 경제 준비가 요청되고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 준비의 방법들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 준비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자식 부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전 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가 보편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노후생활을 전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둘째, 부동산 투자를 들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고도 성장기와 세제가 정착되지 않은 시기에는 가능했던 방법이나, 토지공개념 등으로 고수익의 기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보석· 서화· 골동품의 구입을 통한 노후 대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교양과 오락 목적으로 가능하나, 재산 증식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방법으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가짜나 하자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필요시 즉각적인 매매가 어려운 점 때문이다.
넷째,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 또는 유가증권의 구입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투자에 따른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투자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노후 준비 수단으로는 적합치 않다고 본다.
다섯째, 저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축은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나, 사람은 저축의 지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쉽게 인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20~30년간의 장기계획을 세 워 인생 후반부의 적자를 인생 전반기의 흑자로 메꾸기 위한 경제 준비를 하는데 있어 인출이 자유로운 저축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데, 보험은 장기 강제 저축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노후보장 수단이라고 본다. 즉, 가입자가 불입하는 보험료를 보험기업에 불입하면 소정의 조건 (사망 등)이 충족되지 않는 한 결코 가입자의 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최후 수단으로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을 받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가입자에게 손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생명보험의 특징인 강제저축성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 적립금을 다른 생활 용도로 전용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보험기업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은 연금이 개시되고 나면 해약도 불가능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강제성은 가장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케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연금제도의 취급기관별 차이
지난 1994년 6월에 정부는 노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개인의 노후생활 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개인연금제도 도입시 금융기관간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현재는 수많은 금융기관에서 수백종의 개인연금 상품이 판매되 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연금은 취급기관에 따라 개인연금신탁과 개인연금보험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신탁이란 은행· 투신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며, 개인연금보험은 민영보험사 또는 우체국 등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 상품을 말한다. 개인연금신탁과 개인연금보험은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개인연금 신탁은 단순한 저축 기능만 있으나 개인연금보험은 저축 기능에 보장 기능까지 겸비한 제도라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자만을 고려 한다면 개인연금신탁 등이 유리해 보이지만, 돈을 납입하는 동안의 위험 보장, 다양한 연금 설계, 장수할수록 혜택이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한편, 개인연금보험은 민영보험기업에서 취급 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과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민영 보험과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은 상품 구조와 내용면에서는 대동소이하나, 우체국 개인연금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본지 6월호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며, 그외에도 연금은 초 장기 계약이므로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체국 개인연금보험의 시장 경쟁력은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연금 상품의 몇 가지 유형들
연금보험 상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태의 연금 상품을 몇 가지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은 우선 「연금 지급기간」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연금과 피보험자 생사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10년 또는 20년) 만을 지불하는 확정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은 확정연금이며, 보험사 등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은 주로 종신연금으로 판매된다. 우체국의 연금보험 상품은 과거에는 확정연금과 종신연금이 공존하였으나 최근 일련의 상품 개편으로 확정연금제도는 폐지 되고 종신연금만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연금 제도의 근본 목적이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경제적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음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
연금을 「연금 지급개시기에 의해 분류하면, 계약 후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즉시연금과 계약 후 몇년 후 또는 피보험자의 연령 몇세부터 연금이 개시되는 거치연금이 있다. 즉시연금은 지난 5월 호에서 언급한 순수생존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상품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연금보험은 현재까지는 거치연금 형태 만이 존재한다. 우체국의 연금보험 상품도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피보험자의 연령 이 55세, 60세, 65세가 되어야 연금이 개시되는 거치연금만이 존재하고 있다.
연금을 「피보험자의 수」에 의해 분류하면, 단일 피보험자로 계약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두 사람 이상의 피보험자를 정해 연금을 지급하되 최후의 생존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연생 연금이 있는데, 보통 부부형 연금계약이라 한다. 우체국 연금보험 상품에서 부부형 연금계약으로는 백년연금보험의 부부형 연금계약이 있다.
연금은 불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연금으로 지급되는데, 불입한 보험료의 「부리이자율 체계」에 의해 분류하면, 금리연동형 상품과 금리고정형 상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금리연동형이란 부리 되는 이자율을 시장 금리에 연동을 시켜 시장 금리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변하는 것을 말하고, 금리고정형이란 부리되는 이자율이 안정적인 일정률로 고정되어 있어 최소한의 연금액은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체국의 개인연금보험은 환급금 대출 이자율에 연동된 금리연동형 상품이며, 백년 연금보험은 7.5%의 금리가 보장되는 금리고정형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세금 혜택 부여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보면, 세제적격연금보험과 세제비적격연금보험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세제적격연금보험이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일정한 가입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과 연금 수령시 이자소득세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을 말하고, 세제 비적격연금보험이란 가입요건을 광범위하게 설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별도의 세금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소득세법에 의해 5년 이상 경과시 이자소득세만 면제되는 연금보험을 말한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2종의 연금보험 상품은 모두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다.
개인연금보험의 개편 내용과 상품 구조
개인연금보험의 개편 내용
1999년 7월 1일자로 개인연금보험의 상품 내용에 대해 일대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다.
첫째, 금리 체계(예정이율 체계)의 조정
기존의 개인연금보험 금리 체계는 정기예금 이 자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대단히 경직적이고 시장 금리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 민영보험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IMF 직후의 시장 금리는 20%를 넘었으나, 정기예금 이자율은 IMF 상황 이전과 마찬가지인 9%대에 불과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에 연동된 상품들은 대규모의 해약 사태를 겪은 바 있고, 또한 지난해 10월 이후 시장 금리가 한자리 수로 안정된 상황에서 정기예금 금리는 상당 기간 9%(적용 금리는 11.25%)를 유지함으로써 역마진의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고 시장 금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환급금대출 이율」을 기준금리로 채택하게 되었고, 여기에 보험사업 운영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적용 금리를 환급금대출 이율에서 1%를 차감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한편, 가입자의 사정 변경에 따라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보험기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여 보험기업은 손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 수준과 적용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존의 개인연금보험은 상당히 낮은 중도 해지 이자율을 10년간 적용하여 왔으나, 이번 상품 개선을 통해 적정 수준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2년간만 적용토록 하여 가입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둘째, 상품 내용의 간명화
기존의 개인연금보험은 연금 종류· 불입기간· 불입금액· 연금 지급시기 등이 매우 다원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품의 다원성은 가입자의 편의에 따른 연금 설계를 가능토록 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상품 내용을 복잡하게 만들어 현업 직원들의 상품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에 비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체신보험 판매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품 내용을 간명하게 조정하였는데 연금 종류는 개인정액형으로, 불입기간 10년, 불입금액 10만원(5만원 단위로 증감 가능), 연금 지급시기는 55세· 60세· 65세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상품 재구성의 기본 취지는 「월 10만원씩 10년간 불입하여 노후 대비」를 하자는 뜻으로 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상품을 이해하도록 하여 판매력을 제고하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었다.
셋째, 상품 안내의 용이
한편, 개인연금보험은 환급금대출 이율이 변하면앞으로 지급받을 연금액 등이 변동하게 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시장 금리가 반영되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상품의 가장 큰 맹점은 환급금대출 이율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자가 받을 연금액 등의 계산이 어려워 고객에게 상품 안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지난 6월에 연금액 등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품 안내가 용이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개인연금보험의 상품 구조
개인연금보험의 상품 특성은 ①6월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력한 세금 혜택이 따르고, ②환급 금대출 이율에 연동된 상품으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어 ③결국 실질적인 연금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개인연금보험의 상품 구조는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연금 개시 시점 (55세, 60세, 65세)을 기준으로 연금 개시 전에는 사망과 장해보장을 하고, 연금이 개시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매우 단순한 상품 구조를 갖고 있다.
가령 35세의 남자가 매월 10만원씩 10년간 불입하고(불입액 합계 1,200만원) 60세에 연금이 개시되는 계약을 선택하면, 60세까지는 사망보장과 장해보장을 받고 60세부터는 현행의 환급금대출 이율 수준에서는 매년 약 750만원의 연금을 종 신토록 수령하게 된다. 한편,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재해사망 특약과 재해입원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특약을 선택하면 연금 개시 전에 특약에 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특약보험금 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외에 상품 구조상 유의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첫째, 상기 예시된 연금액은 확정된 연금액이 아니라 환급금대출 이율이 10.5%일 때의 연금액이며, 앞으로 환급금대출 이율이 변하면 연금액도 변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연금액은 10년간 보증지급되는 것으로, 가령 가입자가 3년간 연금을 수령하고 사망했다면 앞으로 7년간의 연금은 유족에게 지급된다.
셋째, 이 상품에서 배당금이 발생하면 증액연금 또는 가산연금의 형태로 연금 지급시에 지급되나 실세금리가 반영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이므로 배당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년연금보험의 상품 특성과 상품 구조
백년연금보험의 상품 특성
백년연금보험은 개인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보 험료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면제라는 강력한 세 금 혜택이 따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다음의 점에서 구분된다.
첫째, 7.5%의 금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저금리시대 도래시 가입자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정 책 등으로 당분간 저금리시대의 지속이 예상됨을 고려하면 고객에게 가장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인다. 둘째, 만약 고금리시대가 도래하면 배당을 통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우체국보험의 배당률이 대단히 높고 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하면 배당금을 통한 수익 증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 개시 전에는 암치료보장, 입원보장, 장해보장 및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 등의 보장이 추가되므로 각종 생활보장이 가능하며, 그외에도 부부형을 선택하면 하나의 상품으로 부부가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
백년연금보험의 상품 구조
백년연금보험은 연금 개시시점(55세, 60세, 65세)을 기준으로 연금 개시 전에는 각종 생활보장 혜택이 부여되고, 연금이 개시되면 연금과 장수축 하금이 지급되며, 그외에도 입원보장 및 사망위로 금을 지급하는 상품 구조를 갖고 있다.
가령 35세의 남자가 60세형 연금을 선택하고 매월 125,400원씩 10년간 불입(불입액 합계 15,048,000원) 하면, 60세까지는 앞에서 언급한각종 생활보장을 받고, 60세부터는 매년 400만원씩의 연금(10회 보증지급)과 장수축하금으로 70세 400만원, 77세 600만원, 80세 800만원 및 88세 1,000만원을 지급받고, 입원시는 입원보장을, 사망시에는 소정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품 구조외에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연금 개시 전의 각종 생활보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만약 가입 자가 암에 걸리는 경우 암치료자금으로 1,000만원에 입원비,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면제 및 연금 개시 후에는 약정된 연금과 장수축하금 등이 지급되며, 만약 가입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입원시 입원비, 장해 진단시 장해급부금, 1~3급 장해시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연금 개시 후에는 연금과 장수축하금 등이 지급된다.
둘째, 이 상품은 연금보험이므로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 60세까지 생존한 사람의 앞으로 잔여 수명은 약 20여년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경우 예상연금수령액은 8,000만원이며, 그외에도 장수축 하금으로 80세까지 1,800만원의 지급이 예상된다.
셋째, 백년연금보험은 비교적 안정된 예정이율을 적용하므로 상당액의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연금 개시 전에 발생한 배당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보험가입금액을 증액시켜 증액연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연금 개시 후에 발생하는 배당금은 연금 지급시에 가산연금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기본연금외에도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