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일반적으로 재테크라고 한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남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세금 혜택에 관한 내용 파악은 재테크 기초 중의 하나이다.
보험은 은행의 예금과는 달리 별도의 세금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가가 세금 감소를 예상하면서까지 보험에 대하여 특별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로는 첫째, 가입자가 불입하는 보험료는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불행한 사람의 생활보장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고, 둘째,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생명보험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생명보험 보험료는 장기자본으로 축적되어 국가의 산업자본으로 공급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험은 국가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험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세제상의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
보통의 경우 개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특정 금융상품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은 ①소득을 차감해 주거나, ②세율을 낮추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우리나라 생명보험 상품과 관련 된 세금 혜택은 첫째는 가입자가 불입한 보험료 해당분을 소득에서 감해 주는 소득공제제도와, 둘째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세율을 낮추어 주는 방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소득공제제도
보험료 불입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 되는 경우는 ①보장성 보험료, ②개인연금 불입액, ③종업원을 위한 기업주의 보장성보험료 불입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다.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연말에 소득 정산을 하게 되면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간 보장성보험료 50만원을 불입하고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20%라면, 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0만원의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 이다. 즉, 이 사람은 보장성보험의 가입으로 보장 혜택외에도 20%(50만원 대비 10만원)에 해당하는 높은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올린 것이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현행의 금융 상품의 수익률이 10% 이내임을 고려하면 어떤 금융 상품보다도 높은 수익을 올린 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한이 따른다. 첫째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용근로자 등은 해당 사항이 없고, 둘째는 연간 50만원까지 만 적용되며 보장성보험료가 연간 5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으며, 셋째는 보장성보험에 한해 적용되며 저축성 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다.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란 교통안전보험 · 종합건강보험 · 어린이보험 · 암치료보험 · 다보장보험 · 직장인생활보장보험, 각종 특약 등과 같이 생존시 지급받는 금액이 불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바꾸어 말하면 이자가 발생 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넷째는 소득공제 혜택은 그 사람의 소득 세율에 비례하며, 소득세율은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됨을 고려 하면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금 혜택 효과를 볼 수 있다.
• 개인연금 소득공제
개인연금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금융 상품 중 가장 많은 세금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체국보험은 개인연금보험 및 백년연금 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은 ①소득공제와, ②연금 수령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는데, 이자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효과는 후술하기로 한다.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금액은 개인연금 불입액의 40%가 적용되나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적 용된다. 예컨대, 연간 100만원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불입했을 때 소득공제는 불입액의 40%인 40만원을 받게 되나, 연간 200만원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불입하면 40%인 8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액인 72만원만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예시하면, 가령 어떤 사람이 연간 100만원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불입하여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그 사람의 소득세율이 20%라면, 연말 소득 정산시 개인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라는 명목으로 4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8만원의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이 사람은 개인연금 상품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수익률외에도 8%(100만원 대비 8만원)에 해당하는 높은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올린 셈이 된다.
한편, 관련 세법에 의하면 개인연금제도가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제 혜 택을 받기 위한 몇가지의 요건이 수반되며,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징당하게 된다.
• 기업손비인정제도(기업소득공제제도) 종업원이 불입해야 할 보장성보험료를 기업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불입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필요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를 기업손비인정제도라고 하며, 우체국 보험에는 직장인생활보장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령 어떤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연간 1억원의 보장성보험료를 불입하고 해당 기업의 법인세 율이 약 30%라면 법인세 절감액이 3,000만원(1억원의 30%)에 달한다. 즉, 이는 해당 기업의 입 장에서 본다면 7,000만원의 비용 부담으로 1억원 만큼의 종업원 복지 증진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어,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 혜택
금융 상품에서 이자라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어떤 사람 이 금리가 연 10%인 정기예금에 1천만원을 1년 동안 맡겼다고 가정하면 만기 때 찾는 이자는 1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 돈을 전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 이자소득세율은 24.2%로 이자 100만원 중 24만 2천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75만 8천원에 불과하다. 세금을 내고난 세후이자 율은 7.58%이다. 똑같은 조건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과는 2.42%나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예금 금리가 한자릿수에 진입한 마당에 이만한 금리 차이는 매우 큰 것이다.
보험에 있어 이자소득세 혜택은 세금이 없는 비과세와 세율의 일부를 깎아주는 우대세율이 있는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①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②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일반연금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의 세제상의 혜택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데,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5년만 경과하면 비과세가 인정되나, 개인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세 혜택 측면만 본다면 일반연금 보험이 유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한편, 이자소득세 중 일부를 깎아주는 상품으로는 불입액이 1,800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에 대해 이자소득의 11.2%를 내면 된다.
계약자배당제도
일반적인 금융 상품은 만기시에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보험의 경우에는 약정한 금액외에도 배당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배당제도는 일반금융기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험의 특수한 제도로서, 배당의 존재 이유를 보험사업 이익의 특수성에서 찾는 것이 보통이다. 즉, 대부분의 생명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그 보험료는 장래의 상황 변 화에 견딜 수 있도록 위험률 · 이자율 · 사업비율 등에 충분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보험사업자의 이익금은 주로 보수적 보험료 책정으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업 자의 순수한 이익이 아니라 보험료의 정산 차액으로 계약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데, 이 것이 바로 계약자배당이다.
우체국보험의 배당제도는 ① 2년 이상 경과한 계약에 대하여, ② 전년도의 보험료적립금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매년 배당금으로 적립하여 두고, ③ 적립된 배당금은 이자를 붙여, ④ 만기에 지급하거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액을 증액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
배당금이 많고 적음은 배당률에 달려 있는데, 배당률은 배당기준율에서 상품별 예정이율을 차감한 값이다. 예를 들면, 배당기준율이 11.5%인경우 예정이율이 10.0%이면 1.5%(11.5% - 10.0%)의 배당율이 적용되며, 예정이율이 8.5% 이면 3.0%(11.5% -8.5%)가 적용된다. 즉, 예정 이율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이 적용되어 가입자가 누리는 실질적인 혜택은 예정 이율에 관계없이(바꾸어 말하면 보험료 수준에 관계없이) 배당을 통해 거의 균등하게 된다. 따라서 상품별 예정이율의 차이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배당을 통해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우체국보험의 배당기준율은 보험사업의 운영 결과 및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11.5%가 적용되었다. 현행의 시장금리가 7~8% 수준이며, 민영생명보험회사의 배당 기준율이 9% 내외임을 고려할 때 우체국보험의 배당기준율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결과적으로는 우체국 보험상품의 실질 수익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제도상의 혜택
환급금대출제도
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이므로 보험기간 중에가입자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해약 환급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보장이 소멸해 버릴 뿐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보다 액수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체신보험은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계약자에게 대출을 하여주는 환급금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환급금대출제도는 고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해약환급금의 80% 이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인출할 수 있어 고액의 일시납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는 매우 유익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보험료납입유예제도
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를 약정한 날짜에 납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 기간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보험보장을 계속해 주는 보험료납입유예제도가 있다.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는 기간은 민영보험의 경우는 보통 1~2개월을 정하고 있는 반면, 우체 국보험은 2~3개월로 하여 가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부활제도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은 실효(효력을 잃음) 되는데, 실효되었을 경우에도 그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는 2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부활제도가 있다.
이러한 부활제도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그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 해약환급금을 받는 것은 손해가 될 경우가 많고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가입자의 나이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험에 들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 효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부활제도는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했거나 또는 당해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되는 등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특약제도
가입자의 보험에 대한 보장 욕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는 모든 가입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A라는 사람은 사망보장을 선호하고 B라는 사람은 입원보장을 선호한다면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보험 상품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별도의 사망보장 또는 입원보장에 대해 추가적인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부여한다면 두 사람의 보장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특약(보험계약에 관한 특별한 약속)을 통한 추가보장이라고 한다. 즉, 특약이란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 부가되므로 가입자의 다양한 보장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특약의 활용이 극대화될 경우 소위 「맞춤보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체국보험의 특약으로는 ① 입원을 보장하는 입원특약, ② 재해입원을 보장하는 재해입원특약, ③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재해사망특약, ④ 재해상해를 보장하는 재해상해특약, ⑤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를 보장하는 교통재해특약, ⑥ 휴일 재해를 보장하는 휴일재해특약, ⑦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특약 등 7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