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배경
1996년에 1년간 실시한 후 잠정적으로 유보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2001년도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4,000만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소득금액을 기타의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최고 40%(주민세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5년 이상 장기성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타 소득과 분리하여 30%(주민세 별도)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납세의 의무가 종료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40%(주민세 별도)를 납부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30%(주민세 별도)만 분리하여 세금을 납무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5년 만기 장기성 저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예금을 시행하게 되었다.
또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동안 우체국에는 3년 이상 정기예금이 없어 이용자 선택의 폭이 좁았으나 5년 만기 정기예금인 본 상품을 시행함으로써 우체국을 찾는 일반 고객들이 자기의 취향에 맞는 적합한 예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고객 서비스 증진을 도보하였다.
주요내용
이용조건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만이 할 수 있으며 법인 및 임의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 예치한도는 최저 500만원 이상으로서 1만원 단위로 최고예치한도 및 계좌수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지급
우선 이 예금의 이자 적용 방법은 기존 상품과는 완전히 다르다. 기존 예금은 가입 당시의 확정적인 이자율로 이자가 지급되거나 수시로 변동되는 이율이 적용되지만, 이 예금의 이자 적용 방법은 1년 확정형과 3+2년 확정형의 2가지로 구분된다.
1년 확정형 이자 적용 방법은 매 1년마다 이율이 변동되지만 1년간은 확정적으로 이율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01년 2월 20일 예금가입자가 1년 확정형 이자 적용 방법으로 예금을 가입하였다면 2002년 2월 20일까지는 2001년 2월 20일 시점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1년간 보장한다. 1년 후에는 2002년 2월 20일 시점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1년간 보장하며 이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 1년 간 이율을 보장한다.
3+2년 확정형 이자 적용 방법은 3년간은 가입 당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되며, 남은 2년은 3년 경과 시점의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2001년 2월 20일 예금가입자가 3+2년 확정형 이자 적용 방법으로 예금을 가입하였다면 2004년 2월 20일까지는 2001년 2월 20일 시점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며, 남은 2년은 2004년 2월 20일 시점의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자 지급 방법을 살펴보면, 기존의 정기예금 이자 지급 방법은 월이자지급식과 만기일시지급식 2가지로 구분되었으나, 이 예금은 연이자지급식을 추 가하여 3가지 이자 지급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원천징수
이 예금은 가입조건에 따라 우체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가입자가 가입 당시 또는 가입 이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였다면 분리과세 신청 이후부터 33%(소득세 30%, 주민세 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만일 가입자가 예금 가입 시점에서 세 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하였다면 10.5%(소득세 10%, 농어촌특별세 0.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반세율 16.5%(소득세 15%, 주민세 1.5%)로 원천징수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분리과세 신청 예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통장 개설
우체국예금 신규 개설절차에 준하며 기존의 정기예금 단일통장을 사용한다. 최초 정기예금 가입시에는 「세금만족정기예금」이라고 통장 표지 내면에 인자되며, 분리과세 신청 또는 철회시에는 「분리과세 신청」 또는 「분리과세 철회」, 세금우대종합저축 신청시에는 「세금우대」라고 통장 속지에 신청일과 함께 각각 인자 된다.
통장의 약정이율란에는 「1년형 」또는 「3+2년」으로 각각 인자된다.
세금만족정기예금의 특징
이 상품의 특징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부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 하며 소득세가 40%(주민세 별도)의 누진세율로 적용 되는 고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각종 기타소득과 분리하여 이자소득의 30%(주민세 별도)만 원천징수한다.
분리과세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예금의 가입일로 부터 반드시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4년 10개월만에 예금을 해지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리과세 신청은 신규 가입시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 후 만기일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다. 분리과세 철회도 분리과세 신청 이후 만기일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다. 즉, 분리과세의 신청 및 철회는 이 예금가입자가 과세연도별로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시로 신청 및 철회가 가능하다.
이 예금에 가입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월이자 지급식 및 연이자지급식은 분리과세 신청 후 최초 이자 지급시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에는 만기지급시 전액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예금가입자가 분리과세 신청시에는 「장기저축이자 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분리과세 철회시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신청사항을 전산등록 처리 후 동 신청서는 편철 보관한다. 또한 분리과세 신청 및 철회시에는 실명확인 증표가 반드시 필요 하며 실명확인 증표의 사본을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이용자별 세금우대종합 저축 한도내에서 예금 가입시 예금주의 신청으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분리과세 신청과 중 복될 수 없다.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한 이후에도 분리과세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당연히 해지된다.
셋째, 이 예금을 이용자가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에 따른 손해가 매우 적다.
이율 적용 방법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을 살펴보면, 1년 확정형의 경우 1년 이상이 경과되면 연 단위 경과분은 해당 기간별 매 1년 기준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매년 금리 적용 시점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01년 2월 20일 예금가입자가 1년 확정형 이자 적용 방법으로 예금을 가입한 후 2004년 7월 20일 중도해지하였다면 2004년 2월 20일까지는 당초의 1년 확정형 약정이율을 보장 하며 남은 5개월은 2004년 2월 20일 시점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3+2년 확정형의 경우에는 신규 가입 후 3년 초과 시점에서 중도해지한 경우 3년까지는 가입 당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며 3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3년 경과 시점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01년 2월 20일 예금가입자가 3+2년 확정형 이자 적용 방법으로 예금을 가입한 후 2004년 7월 20일 중도해지하였다면 2004년 2월 20 일까지는 당초의 약정이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보장하며 남은 5개월은 2004년 2월 20일 시점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중도해지에 따른 가입자의 손해를 최소화했다.
마지막으로 이 예금의 가장 큰 특징은 5년 만기형 정기예금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이 예금의 시행 배경을 언급할 때 고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이라 하여 고액의 예금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혼동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세금우대종합 저축 한도내에서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정기예금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다목적 정기예금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예금은 5년 만기 정기예금으로서 고객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가입하거나 분리과세 신청을 한다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금융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로 가입한다면 일반세율 15%(주민세 별도)의 2배인 30%(주 민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부부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기타의 소득과 합산하여 1억 2 천만원이 넘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30%(주민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훨씬 이익이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소득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예금이나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