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보험의 취급)
체신보험은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제2조(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계약(이하 계약)은 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즉시 성립한다. 단,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부적합할 경우 승낙을 거절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받은 보험료를 반환한다.
• 체신관서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하고, 승낙시에는 승낙의 통지로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 청약 후 30일이 경과되면 승낙이 없어도 자동으로 승낙으로 간주한다.
註: 1)상법 제638조의 2(보험계약의 성립), 제 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 제 640조(보험증권의 교부), 제728조(인보험증권) 참조
2)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자(즉, 체신관서)의 의무에 속하며,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제3조(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때부터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에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하고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책임을 진다.
註: 1)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 제643조(소급보험)참조
2)계약효력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납입일
• 승낙 전 보험사고: 체신관서는 계약효력일(즉, 책임개시일)로부터 약관이 정하는 책임을 진다. 단, 체신관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시
②가입 한도액이 초과된 경우 초과 금액
③청약철회서가 접수된 이후
• 책임 종료: 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계약은 소멸한다.
제4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체신관서가 제작한 안내장(서류 • 사진 •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의 기재 내용이 약관과 다를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
제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①생존시에 지급받는 보험금: 계약자
②사망 또는 제1급〜제6급 장해시: 피보험자(단,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제5조의 1(대표자의 지정)
•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지정. 단,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연대책임
제6조(계약의 무효)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경우
註: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참조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피보 험자인 경우
註: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참조
• 기타
①계약자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경우
②가입한도액이 미달되거나, 초과된 경우 그 초과분
©가입연령이 미달되거나, 초과된 경우
• 계약의 무효시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한다.
註: 상법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참조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명시
註: 각 보험상품마다 상이하며, 보험약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장해 상태 확정 여부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註: 상법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참조
제8조(배당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다. 단,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 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단,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분할하여 다른 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없음 註: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참조
제10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註: 상법 제660조(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참조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
• 고지의무자: 계약자 및 피보험자
• 고지의무 내용
— 위험 측정상 필요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 소정 양식의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청약서의 고지의무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을 해지한다. 단,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②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③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책임개시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이상 경과 하였을 때
④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 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⑤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계약 해지시
①보험사고 발생 전: 해약환급금 지급
②보험사고 발생 후: 해약환금금과 기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
註: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제655조(계약 해지와 보험금액 청구권) 참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가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관계없이 감액 처리하거나 초과 보험료를 반환한다.
제12조(계약취소권의 행사)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詐數에 의한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단,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을 확정받은 후 사기 의사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방법(월납 • 3월납 • 6월납 • 연납)과 수금방법(직접납입 • 방문 수금 • 자동이체)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한다.
•문서로 신청할 경우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 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은 가능하다.
제14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지)
수익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체신관서에 통보한다.
註: 상법 제657조(보험사고 발생 통지의 의무)참조
제15조(주소 변경 통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 우 체신관서에 알림과 동시에 변경청구를 한다.
• 계약 후 알리지 않고 주소를 변경했을 경우 체신관서가 발송한 통지는 통상 도달 소요시간이 경과하면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註: 민법 제21조(가주소) 참조
제16조(보험료 납입 연체시 계약의 효력)
• 유예기간: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 효력 상실: 유예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계약 은 효력이 상실되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체신관서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註: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655조(계약 해지와 보험금액 청구권)참조
제17조(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 체신관서는 환급금 대출금으로 보험료를 수납한다.
• 체신관서는 보험료 자동납입 대출이 이루어진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8조(효력 상실된 계약의 부활)
• 부활 가능 기간: 효력 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
• 부활절차: 청약 → 승낙 →(연체보험료十연체 이자)납입
* 연체이율= 환급금대출이율(1996년 1월 현재: 11.5%)
연체일수= 부활 연, 월, 일 一 유예기간 만료 연, 월, 일
연체이자=1회 보험료x연체일수/365X연체이율
• 부활계약의 준용 규정
약관 제2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조(계약의 효력),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청구서(체신관서의 양식)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증명 서, 퇴원증명서, 수술증명서, 의사의 진단서 등)
• 보험증서
• 주민등록증(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급부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0조(보험금 등의 지급)
• 지급기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사망 • 장해 • 입원 • 수술 등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註: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참조
• 지급기일 경과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환급금 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생존보험금(학자금 • 생일축하금 등)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 부터 지급일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 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1조(계약 내용의 변경)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의 단축: 책임준 비금 차액 추가 납입
• 계약보험금액의 감액: 감액 부분은 해약으로 처리하며, 이로 인하여 체신관서가 환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보험료 수금방법
•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
(1)계약자 변경 : 사망 • 파산 • 이혼 • 이민 등 불가피한 경우만 가능하다.
(2)수익자 변경
—지정변경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①계약자 생존시 수익자가 사망한 때에는 새로 운 수익자의 지정이 가능하다.
②계약자 생존시에 수익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새로운 수익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단, 상기 ①, ②항이 타인의 보험계약에 있어 서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수익자 사망 후에 계약자가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자동적으로 수익자가 된다.
—지정변경권을 유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지정된 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되고, 계약자는 수익자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註: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 경의 권리), 제734조(보험수익자 지정권 등의 통지 )참조
제22조(계약연령의 계산)
• 피보험자의 연령은 만연령으로 계산하되,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한다.
•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한다.
제23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 해지 시기 : 보험계약 소멸 전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단, 청약시까지 보험약관의 미교부 및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十보험료 납입 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註: 상법 제649조(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참조
제24조(계약자대출)
• 해약환급금 범위내 보험증서 제출 후 대출
• 환급금 대출이율: 연 11.5%(1996년 1월 현재)
제25조(분쟁의 조정)
계약 당사자 사이 분쟁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보험증서의 재교부 등)
보험증권의 정정 • 배서 • 재교부
註: 상법 제642조(증권의 재교부 청구) 참조
제25조(우편물의 무료 취급)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출하는 우편물은 무료로 취급하되, 봉투 표면에 「계약 내용 및 통신사무」 를 기재해야 한다.
제26조(준거법)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른다.
* 기타 상법 참고사항
제63&조(의의)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662조(소멸 시효)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