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대한 정의를 상법 제638조(의의 )에서 보면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다.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관계법과 보험 약관의 관계, 체신보험약관에 명시된 각 조항에 대한 해 설을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호에는 보험관계법과 보험약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 본다.
보험법의 개념
보험법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보험관계를 규 율하는 법 전체를 말하며, 保險公法과 保險私法을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험공법이라 함은 보험에 관한 公法的 법규의 총체로서 보험사업 감독법 · 사회보험법 등이 이에 속하고, 보험사법은 보험에 관한 私法規의 총체로서 보험기업의 주체에 관한 법규와 보험계약법이 포함된다. 보험기업 주체에 관한 법규는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험계약법은 좁은 의미의 보험이라고도 하며, 實定保險法으로서의 商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험계약법의 의의
보험계약법의 의의를 실질적 의의와 형식적 의의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는 私營保險,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營利保險에서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와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둘째,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는 법전에 보험계약법으로서 규정된 모든 법규를 말하며, 우리나라 商法典 제4편 (보험)의 규정은 형식적 의의의 보험계약법이다.
보험계약법의 특성
상법상 보험계약은 영업적 商行爲의 일종이나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제17호 보험1 보험제도가 “공동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대수의 법칙에 의한 공동비축금을 마련하여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기술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적 상행위와는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성 · 선의성이다.
보험제도는 위험단체를 전제로 동질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은 바로 그러한 위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射伴 契約의 성격을 띰에 따라 도덕적 위험 (moral risk)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법은 계약당사자의 윤리성 · 선의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근거로 고지의무[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 고의로 인한 보험사 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사기초과보험계약의 무효[상법 제669 조(초과보험) 제4항] 등은 보험계약법의 윤리성 · 선의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술성이다.
보험제도는 위험단체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있는 기술적인 제도이고, 보험계약법은 바로 그 기술적인 기초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기술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단체성이다.
보험은 동질적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의 共 同出財로써 이룬 공동준비재산에서 현실로 사고를 당한 자의 경제적 수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서, 보험가입자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게 된다. 즉, 보험은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단체의 관념이 보험계약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뜻을 지니는 것이고, 보험계약법도 단체 법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을 개개의 보험계약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는 보험계약법의 하나의 과제이다. 보험계약법이 보험 계약상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지우고(상법 제651조), 위험의 변경 · 증가{상법 제652조(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3조(보험계 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배려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넷째, 사회성 · 공공성이다.
보험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고, 보험사업은 사회성 · 공공성을 띠어 비록 私企業이라 하더라도 準公企業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보험계약은 다른 상행위와 같이 대립 하는 계약당사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의 조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의 이해에도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각 나라에서는 국가의 감독권을 행사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 보험사업의 사회성 · 공공성에 대한 규제를 보면 보험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보험업법 제5조(보험사업의 허가), 제6조(자본금 또는 기금)] 또 보험을 이용하는 일반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약관에 대하여도 행정적인 감독을 요구하고 있으몌보험업법 제5조 제3항 제3호 보험약관, 제16 조(기초서류의 변경 ) ], 상법은 특약에 의하여도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다섯째, 상대적 强行法性이다.
보험계약법의 단체성 ·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보험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구 조에서 요구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 되지 못하고, 특히 일반대중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 하지도 못하도록 하고[보험업법 제4조(보험계약의 체결), 제226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또 상법 제663조는 이른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금지의 원칙”을 밝혀 특약에 의해서도 상법의 규정에 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법을 상대적 강행법규화하고 있다.
보험계약법의 法源
보험계약법의 법원도 다른 법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制定法 - 慣習法 등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 하고 있으나, 제정법과 보험약관이 그 중심을 이 루고 있다. 제정법과 보험약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정법
□ 상법 제4편 보험 : 보험계약법의 법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법 제4편 보험에 관한 규 정이다. 보험계약은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제17호)이므로 상행위에 관한 일반규정도 적용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 상법전은 각종의 보험계약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상법전에서 규제하고 있지 아니한 보험의 종목에 대해서도 각 보험계약에 따르는 通則規定은 그대로 적용된다.
□ 보험업법 :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사회성 ·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보험사업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험감독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보험감독법도 보험계약의 私法的인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주체인 보험사업자에 관한 규정, 보험계약의 移轉, 또는 보험 모집에 관한 규정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보험계약법의 법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밖의 제정법 : 보험계약법의 법원으로서 특수한 보험에 대하여는 상법 이외에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체신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J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원자력손해배 상법, 수출보험법,「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또 社會保險 法에 속하는 것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 보험법, 군인보험법, 의료보험법 등이 있다.
보험약관
□약관의 의의와 존재 이유 : 보험약관이라 함은 보험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전형적인 계약조항으로서, 반대의 의사가 없는 한 계약당사자간의 쌍방을 구속하는 계약상의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성질상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로 하여 대량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에서 그 내용을 정형화하여야 한다는데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약관의 내용과 기재사항: 보험약관이 규정 한 사항의 내용으로서는 상법의 규정을 그대로 援用한 것(원용조항), 상법의 규정을 보충한 것 (보충조항)을 들 수 있는데, 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보험업법시행규칙 제7조(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보험약관에 기재하여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
②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③보험사업자의 면책사유
④보험사업자가 의무를 질 한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 이행의 시기
⑤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⑥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 의무
⑦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 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보험약관에 대한 규 제에 관하여 보험계약법상의 규제,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및 보험업법상의 규제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보험계약법상의 규제: 보험계약은 개별적으로 보면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諸成, 雙務, 債權契約이다. 그러 나 한편으로 보험제도는 불특정다수의 동질 위험 집단의 대량의 계약을 전제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인 상법에서는 보험단체를 전제로 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권리 · 의무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제 규정은 보험계약조건인 보험약관에 정하는 주요한 내용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
②약관규제법상의 규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보험약관도 전형적인 약관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약관규제법상에서 보험약관과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관한 것이 있다.
③보험업법상의 규제: 보험제도의 속성인 사회성 · 단체성 · 기술성과 보험계약이 지니고 있는 附合性이란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에 관하 여는 감독 당국으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신청서류에 보험약관 등의 기초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나아가 보험약관 등 기초
서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 보험약관의 구속력 :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은 계약당사자가 특히 명백한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그 약관에 따르겠다는 합의를 하였느냐의 여부에 불문하고 당연히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보험계약 관계자를 구속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法規法說로, 법규법설이란 보험계약의 내용은 형식상으로 법률은 아니지만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이 보증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법규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은 구속력을 갖고 있다.
□ 보험약관의 해석: 보험약관 각 조항의 뜻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개별적인 보험계약자가 의도 한 바를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칙에 따라 풀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험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이 다수의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개별적인 의사보다도 법률의 일반 해석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의 단체성 · 기술성을 고려하여 각 규정의 뜻을 합리적으로 풀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보험약관에 적용된 법률 및 해설에 필요한 조항
① 상법 (제4장 보험 ): 제638조·제739조
②보험업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 업법시행규칙
③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8조(실종선 고의 결과), 제110조(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 ’ 시), 제111조(의사 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제 116조(채권 ·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389조(강제 이행),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 시기), 제 532조(의사 표시에 의한 계약 성립), 제539조(제 3자를 위한 계약), 제542조(채권자의 항변권), 제544조(준소비대차), 제980조(호주상속 개시의 원인)
④민사소송법 : 제4조(법인 등의 재판적 ), 제6 조(거주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