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계리와 관련하여 생명보험계리(1)에서는 생명보험 요율의 계산에 필요한 생명 표는 어떻게 작성되며, 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생명보험 계리(2)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사업자(생명보험회사)가 보험약 관상의 제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험사업을 운영하여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한 계약자 배당도 살펴본다.
보험료
보험료의 구성
일반적으로 보험료라고 함은 영업보험료(보험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보험료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료의 계산
보험료의 계산방법에는 자연보험료식과 평준보험료식의 2종류가 있다. 자연보험료식은 연령별 사망률에 기초를 두고 1년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산한 보험료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 평준보험료식은 자연보험료식의 보험료 총액을 전보험기간에 균등하게 할당하여 평준화한 것이다. 현재 판매중인 체신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평준보험료이며, 다음의 산출 예시를 갖고 평준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본다.
(산출 예시)
| 내 용 | 남자: 40세, 보험금액 : 10만원, 보험기 간: 3년, 보험료 납입기간: 3년, 보장 내용: 만기시 10만원(만기보험금), 사망시 10만원(사망보험금)
| 산출기초ㅣ
· 예정사망률(q): 제2회 경험생명표 배당생존 · 사망률(남자)
· 예정이율(i ): 7. 5%(현가 =1/1.075)
· 예정사업비
- 신계약비(a): 초년도 보험금액의 15/100
- 유지비(b): 매년 영업보험료의 4%(4/100)
- 수금비(r): 매년 영업보험료의 3%(3/100)
상기 자료를 갖고 표1과 같이 보험료의 산출에 필요한 연령별 생존자 수 및 사망자 수를 구한 후, 이것을 이용하여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및 영업보험료를 산출하면 그림1과 같다.
(1)순보험료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서 위험보험료(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저축보험료(만기보험금 지급의 재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납 순보험료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순보험료 현가의 총화):
1차연도: 순보험료X100,000명 X (1/1.075)°=순보험료X100,000
2차연도: 순보험료X99,655명 X (1/1.075)¹=순보험료 X92,702
3차연도: 순보험료X99,266명 X (1/1.075)²=순보험료X85,898
계: 순보험료X278,600
□ 지출(지급보험금 현가의 총화):
1차연도: 100,000원X345명X(1/1.075)½=33,274,755원
2차연도 : 100,000원X389명X(1/1.075)¹ ½=34, 900, 922원
3차연도 : 100,000원X438명X(1/1.075)² ½=36,555,519원
만기 : 100,000원X98,828명X(1/1.075)³=7,955,264,316원 ’
계: 8,059, 955,512원
□ 수지상등의 원칙(수입=지출)에 의하여
순보험료X278,600=8,059,995,512원
순보험료 = 8,059,995,512/278,600 원=28,930원
따라서 연납 순보험료는 28,930원이다.
(2)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로 구성되어 있다. 신계약비는 모집자 보상금, 안내장 및 청약서의 인쇄, 보험증서의 발행 등 신계약관계에 필요한 제경비를, 유지비는 보험계약의 유지 보전 및 자산 운용 등에 필요한 제경비를, 수금비는 보험료의 수금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보험료의 산출에 있어 신계약비는 초년도 보험금액에 비례하여, 유지비와 수금비는 매년 영업보험료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하고 있으며, 부가보험료를 구해보면 그림2와 같다.
따라서 부가보험료는 (150, 000, 000+영업보험료X19, 502)원이다.
(3)영업보험료
영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가산한 보험료이다. 영업보험료도 순보험료의 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며, 연납 영업 보험료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영업보험료 현가의 총화):
1차연도: 영업보험료X100,000명X(1/1.075)°= 영업보험료 X 100,000
2차연도: 영업보험료X99,655명X(1/1.075)¹=영업보험료 X 92,702
3차연도: 영업보험료X99,266명X(1/1.075)²=영업보험료 X 85,898
계: 영업보험료X278,600
□ 지출{(순보험료+부가보험료)현가의 총화}:
· 순보험료
1차연도: 28,930원X100,000명X(1/1.075)°=2,893,000,000원
2차연도 : 28,930원X99,655명X(1/1.075)¹=2,681,878,279원
3차연도 : 28,930원X99,266명X(1/1.075)²=2,485,032,238원
· 부가보험료
(15,000,000+영업보험료 X19,502원
계: (8,209,910,517+영업보험료X19,502)원
□ 수지상등의 원칙(수입=지출)에 의하여 영업보험료X278,600=8,209,910,517원+영업보험료X19,502원,
영업보험료=8,209,910,517/259,098원=31,687원
따라서 연납 영업보험료는 31,687원이다.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상의 책임, 즉, 보험금 등의 지급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금액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의 산출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총수입의 현가와 총지출의 현가를 같도록 계산한 보험료의 계산방법에서 그 기준 시점을 가입 시점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인 현재 시점으로 이동하면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총수입의 현가=총지출의 현가
→ 과거수입의 원리금+장래수입의 현가=과거 지출의 원리금+장래지출의 현가
→ 과거수입의 원리금-과거지출의 원리금=장래지출의 현가-장래수입의 현가
즉,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현재 시점의 책임준비금은 과거수지차 계약에 대한 원리금 또는 장래수지차에 대한 현가로서, 전자의 계산방법을 과거법, 후자의 계산방법을 장래법이라 하며 양자의 계산금액은 같다.
일반적으로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있어 금리연 동형의 보험 상품은 과거법을 적용하고, 전통형의 보험 상품은 장래법을 적용하고 있다.
장래법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경과연도별로 구해보면 그림3과 같다.
이익금과 계약자배당
생명보험 회사의 이익금은 보험료의 산출기초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가 보험계약의 장기성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산출기초인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에 약간의 할증률이 포함된 槪算보험료로 실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 한 經驗보험료와의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개산보험료와 경험보험료와의 차액을 이익금이라하며, 이 이익금은 생명보험회사의 순수익이 아니고 보험료의 정산 차액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환원되어야 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익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계약자배당이라 한다. 이익금의 원천은 보험료의 산출에 적용한 예정률(예정사망률 · 예정이율 · 예정 사업비율)과 예정률에 의거 산출된 보험료를 실제 운영한 결과로 얻은 실제율(실제사망률 · 실제이율 · 실제사업비율)과의 차액에서 발생된 손익에 따라 표2와 같이 사차배당 · 이차배당 · 비차배당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방법으로는 첫째, 보험료와 상계하는 방법, 둘째,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셋째, 利殖을 붙여 생명보험회사에 유보해 두고 보험계약이 소멸되었을 때 또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 지급하는 방법, 넷째, 배당금을 보험금액의 증액 또는 별개의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자동적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 4종류가 있다.
[표1] 40세 연초 생존자 수 10만명을 기준으로 40~43세의 각 연도 생존자 수 및 사망자 수
[표2] 손익의 3이원과 배당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