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효됨에 따라 1993년 8월 12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차명이나 가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방지함으로써 1996년 이후에 시행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고 경제정의를 실천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체국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도 신규 계좌 개설시 반드시 실명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업무 지도점검시 실명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업무에 소홀한 경우가 있어 여기에서는 실명 확인요령 및 실명 전환, 소득세 추징업무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실명 확인 요령
원 칙
□ 계좌에 의한 거래
신규 계좌 개설시 거래원장 · 거래신청서 · 계약서 등에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케 하여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징구 · 보관한다.
□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계산서 · 원천징수영수증 · 신청서 · 수표발행의뢰서 · 증서 및 수표의 이면 등에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케 하여 확인하고 적당한 여백에 실명확인자 날인(필요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 보관)을 한다.
□ 대리인에 의한 거래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시 본인의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 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 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한다.
재외국민(해외장기체류자 포함)의 경우는 본인의 실명확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만으로 확인한다.
금융거래자별 실명 확인 요령
□ 개인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에 의해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주민등록등본과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거나 학생증에의 해서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개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의료보호증에 기재된 성명 및 관리번호에 의해 확인한다.
재외국민은 여권에 의하되, 여권이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해 확인한다.
□ 법 인
사업자등록증(또는 납세번호증)원본, 동일 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 · 확인한 사업자등
록증(또는 납세번호증)사본 또는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해 법인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납세번호)를 확인하되, 대리인에 의한 경우 법인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법인과 대리인 모두의 실명을 확인한다.
□ 임의단체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케 하여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하는 경우 단체명을 부기한다.
다수 대표자 명의로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명의인 복수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케 하여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그 단체명 및 고유번호로 확인한다.
소득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그에 의해 단체명 및 납세번호를 확인한다.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하고 있는 임의단체가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가 종전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명 의변경을 한다.
고유번호 말소시 신규 거래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하고, 기존 계좌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휴 · 폐업 사실증명원을 제출받아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명의변경을 한다.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대표자(사망시 상속인) 및 변경 후 대표자의 신청으로 명의변경을 한다.
· 국가기관의 관리 · 감독을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설립 · 등록 · 신고를 요하는 임의단체는 국가 기관의 확인서 또는 등록 · 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한다.
· 기타 임의단체는 정관(규약)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성원 명부 및 단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한다.
□ 외국인 및 외국단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신분증에 의해 성명 및 번호를 확인한다.
외국단체는 외국단체등록증에 의해 단체명 및 등록번호를 확인하되,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 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단체가 당해 국가에 설립 · 설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단체명 및 번호로 확인한다.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 확인 요령
□ 무통장입금(송금, 고지서에 의한 입금 포함)을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의뢰서 등에 입금자 실명을 기재케 하여 확인하고 실명확인자 날인을 한다.
입금자가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실명을 기재케 하여 확인하고 본인의 실명 및 연락처,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입금의뢰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각종 공과금 예입은 실명 확인의 생략이 가능하다.
국세 · 지방세 · 벌과금 · 전화요금(무선전화요금 포함)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시설상환금 포함) · 전화부가서비스료 · 아파트관리비 · 학교등록금 및 수업료 · 신문구독료 · 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료 ·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 실명확인된 계좌에서 대체처리하는 경우 입금 의뢰서 등에 동 계좌번호의 기재로 실명 확인에 갈음한다.
□ 자기앞수표를 발행 · 지급하는 경우
자기앞수표 발행 시 발행의뢰서에 발행의뢰인의 실명을 기재케 하여 확인하고 실명확인자 날인을 하며, 대리인에 의한 때에는 대리인 실명을 기재케 하여 확인하고 본인의 실명 및 연락처,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발행의뢰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 실명확인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수표발행의 뢰서에 동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자기앞수표 지급시 수표 이면에 지급제시인의 실명을 기재케 하여 확인하는 외에 본인의 실명 및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를 수표 이면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 실명확인계좌에 통장을 지참하고 입금할 경우에는 수표 이면에 동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실명 확인의 생략이 가능한 각종 공과금 등은 수납시 수표 이면에 납부자 명의의 성명 및 납부 내용 기재로 실명확인에 갈음한다.
□ 사업주가 일괄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주(행정관서장 · 부대장 · 경찰관서장 · 기타 사업주에 준하는자 포함)가 종업원을 위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납입하거나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일괄 납입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신규 계약 체결시 또는 일괄해약 · 만기재계약시는 사업 주가 제출한 종업원의 실명확인증표로 일괄 확인하고, 중도해약 · 만기인출시는 당해 종업원별로 실명을 확인한다.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이체하는 경우 사업주의 실명으로 일괄 확인하고 종업원이 급여 인출할 때 근로자의 계좌를 확인한다.
해외근로자 · 외항선 선원 · 원양어선 선원이 사업주를 대리인으로 급여이체계좌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시한 종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을 확인하고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자의 재직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발행하는 출국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아 보관한다.
□ 법원의 추심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이미 실명확인 또는 전환이 완료된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실명확인된 금융자산을 인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실명미확인 또는 비실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실명으로 ·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소득세 등 추징)한 후 인출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 기타
군인 · 경찰은 소속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을 확인한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 · 중 · 고교)의 학생이 학교를 통해 단체로 예금 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학교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을 확인한다.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
원 칙
1993년 8월 12일 현재 이미 개설된 계좌가 실명이 아닌 경우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바,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 8. 13〜1993. 10. 12)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실명전환시 과징금과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실명전환 절차
거래자로부터「실명전환신청서」를 받아 실명전환을 하여 이를 실제 명의로 전산 입력하고 실명 전환 신청자에게는「실명전환확인증」을 교부한다.
실명전환은 계좌별로 하며 하나의 계좌를 여러 개의 계좌로 분할하여 전환할 수 있다.
과세 및 과징금 징수
1993년 10월 13일 이후 발생하는 비실명자산의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6.75%(소득세 90%, 주민세 6.75%)의 세금을 징수하고 금융자 산가액의 10〜6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다.
1993년 10월 13일 이후 실명전환을 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모두 그 전환 내용을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한다.
실명전환에 따른 소득세 추징업무
일반징수원칙
기존에 실명자산으로 취급되어 차등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 (주민세 · 교육세 · 방위세 포함)를 추징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편람 80—34, 35 참조)
정기예금: 당초 약정은 기간만료일(만기일)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함으로써 계좌번호가 새로이 부여되는 경우, 새로운 계좌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 등을 추징한다. 당초 약정한 기간 만료 전에 다시 약정함으로써 종전 계좌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종전 계좌 개설일부터 실명 전환일까지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추징한다.
실명 전환계좌의 금융자산가액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에 미달하는 경우, 추징 대상 연도는 최근 연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징하고, 소득세 · 방위세 · 주민세 등의 세율로 배분 계산하여 각각 징수한다.
유의사항
□ 원천징수세율 구분
거래개시일 이후 실명전환일까지 지급된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당해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이자계산기간분 중 실명전환일 직전 이자지급계산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실명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명전환일 다음날부터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이자계산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일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인 계좌의 추징대상기간
그 추징대상기간 기산일(전환시점에 따라 1988. 8. 1, 1988. 9. 1, 1988. 10. 1) 이후에 지급한 이자 · 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소득세 등의 간이계산방법
□ 이자소득
실명전환일 전 3월간 또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이하 「환산기준기간」이라 함)에 지급한 이자소득 합계액에 거래기간 중의 분기의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거래기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①환산기준기간의 계산(예: 8. 25에 실명전환한 경우)
· 실명전환일 전 3월간: 5.25〜8.4
·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5. 1〜7. 31
②이자소득의 합계액: 환산기준기간에 지급된 이자소득의 합계액
③분기수의 계산(예: 거래개시일 1989. 4. 16 〜실명전환일 1993. 8. 25)
· 거래월 수: 52개월
· 분기 수: 52개월÷3개월=18분기
④실명전환일 직전 3월간에 이자소득의 지급액이 없는 경우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에 지급한 이자소득 합계액에 분기 수를 곱하여 당해 계좌 거래기간의 이자소득으로 한다.
⑤원천징수세율은 환산기준기간에 지급된 이자 소득을 거래기간으로 환산한 후 그 이자소득이 균등하게 발생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기간별 세액 추가징수율을 적용한다.(편람 80 -35 참 조)
□ 사후정산
간이 계산방법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실명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의 거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많이 징수된 경우 명의인에게 환급하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 우선 당해 계좌의 잔액에서 원천징수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 그 부족세액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원천징수 자료가 미비하여 사후정산이 불가능 한 경우 거래원장의 기재 내용 등 보관된 자료의 범위내에서 사후정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