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업무는 크게 보험업무와 금융업무로 구분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 본래의 업무는 보험업무, 즉, 생명보험업이나, 책임준비금을 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 제고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로 금융업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금융업무란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즉, 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는 일정한 예정이율이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충당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해 이를 투자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호에는 금융업무의 중요성과 생명보험자금의 구성 및 그 특질은 무엇이며, 나아가 생명보험자금은 어떠한 원칙으로 운용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금융업무의 중요성
생명보험회사의 금융업무의 중요성은 경영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2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다.
첫째, 경영적 측면에서 금융업무의 중요성을 보면,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요율에 적용된 예정이율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수익을 획득할 필요가있다. 나아가 가능한 한 많은 투자수익을 얻어 이차배당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 경영상 요청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는 금융업무의 수행에 있어 이와 같은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생명보험사업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보험회사내 자금 축적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가 향상되어 생명보험회사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의 금융업무는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생명보험자금
생명보험자금의 구성
생명보험 자금은 크게 자기 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자기자본은 자본금 또는 기금 ·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잉여금, 이익 준비금과 당기 말미 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자본은 대부분이 책임준비금이며, 이것은 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 · 지급비금 · 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보험 계약준비금이라고 한다. 여기서 보험료적립금은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고, 미경과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가 사업연도말에 수입한 보험료 중 차년도 이후의 수입에 속하는 금액이고, 지급비금이란 사업연도말에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획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배당준비금이란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다.
한편, 자기자본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창업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경영자본 혹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담보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자금이 기업에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생명보험자금에서 차지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은 극히 낮은 것이 통례이다.
1993회계연도 생명보험자금의 구성 현황을 표1에서 보면 타인자본이 97.8%, 자기자본이 2.2%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인자본 중 보험료적립금이 93.4%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생명보험회사의 본원적 업무인 보험업무의 특질로서 보험계약준비금을 중심으로 하는 타인자본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보험료적립금이 생명보험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생명보험자금의 특질
생명보험자금을 구성하는 각 자금은 그 적립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상이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책임준비금이 생명보험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책임준비금의 특질이 그대로 생명보험자금의 특질”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보험자금에 대하여는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생명보험자금이 어떠한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또한 보험업무의 수행에 있어 어떻게 적립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그 특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성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생명 보험의 계약기간을 보면 짧은 경우는 3〜5년, 긴 경우는 20〜30년 혹은 종신이란 장기간에 걸치는 것이며, 매년의 수입보험료는 그 해의 모든 지출을 상회하고, 책임준비금은 매년 누적적으로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자금은 장기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보험계약자의 신탁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립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자금은 신탁재산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익성을 추구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일정한 예정이율로 할인되고 있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최저 예정이율만큼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대 생명보험제도하에서는, 거의 모든 생명보험계약이 이익배당부이므로 예정이율 이상의 운용이회율을 올려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차익 *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자금은 그 자체가 수익추구 적 성격을 갖고 있다.
넷째, 공공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생명보험자금은 보험업무의 특질로서 광범위한 대중의 영세 자금의 집적이며, 더구나 그 운용에 있어 넓게는 국민 경제의 각 분야에 미치는 데서 공공성의 성격도 갖고 있다.
생명보험자금이 상기와 같은 특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운용에 있어 국가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는 것이 통례이다.
생명보험자금의 운용
생명보험자금의 운용은 생명보험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하고, 자산 운용의 효율성도 증진시켜야 하며, 나아가 보험가입자의 이익도 확보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생명 보험자금이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생명보험자금은 안전성 · 수익성 · 유동성과 공공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운용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전성의 원칙
생명보험 자금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등에 충당되기 위하여 적립된 책임준비금이다. 이것은 장래의 보험급부의 원천으로 신탁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액수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지급에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자산 운용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만약 자산 운용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지급에 있어 지장은 물론, 그러한 생명보험 회사는 신용을 실추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뒤따르며, 투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투자위험(Investment Risk)이라 한다. 투자위험은 일반적으로 ①신용위험, ② 시장위험, ③화폐위험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신용위험이란 유가증권의 발행자 혹은 융자선 기업의 현황과 재무상황이 악화해서 원리금의 변제 불능에 빠지는 위험을 말한다. 시장위험이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화폐위험 이란 화폐 가치의 변동에 따라 화폐의 구매력 감소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과 외환 시세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가능한 한 비껴가면서 안정을 확보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등의 지급에 제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1]1993 회계연도 생명보험회사의 자금 구성 현황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4. 8.
수익성의 원칙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미리 일정한 예정이율로 할인되어 있으므로 경영의 안정을 위해 생명보험 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는, 이러한 예정이율을 최저한 보장하기에 중분한 투자수익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생명보험제도하에서는 적립된 자금을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것을 이차배당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계약자배당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정이율을 상회하는데 그치지 말고 가능한 한 더욱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게 되는 금액이 많아, 결국 보험계약자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생명보험회사 간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유동성의 원칙
유동성이란 투자자금의 현금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에 있어 자금의 장기적 · 안정적 성격 때문에 예금의 인출을 예측할 수 없는 은행이나 돌발적인 거액지불사고가 발생하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유동성이 크게 요구되지는 않는 편이다. 그러나 좋은 투자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자산의 일부분에 유동성을 갖도록 하면 대단히 유리하다. 특히 전쟁 · 공황 · 인플레 등의 특수한 시기에는 수입이 감소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 해약, 계약자 대출 둥의 청구가 증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명보험자금의 안정성이 약화됨에 따라 유동성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된다.
최근의 금융혁명하에서는 고객의 금리 선호의식 향상, 금융기관간 업무 영역의 상호 잠식이나 금융국제화의 진전은 비교원리 · 경제원리를 부각시켰고 결과적으로 고수익형금융형 상품으로 대체케 됨에 따라 자산부채관리법(Asset Liability Management Method ; ALM)에 의한 자산과 부채를 연계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생명보험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성의 원칙
안전성 · 수익성 · 유동성은 투자의 3대 원칙이다. 생명보험자금의 경우, 이러한 3대 원칙외에 항상 부수적으로 첨가되어야 할 요소가 공공성이다.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성이 요구되고, 예정이율 이상의 운용을 하기 위해 수익성이 요구되며, 보험금 지급이나 최근 증대되어 가고 있는 금융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유동성이 요구되나, 이들 3대 원칙에 공공성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은 보험업무의 특질에서 광범위한 영세자금의 집적이며,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이 국민 경제의 각 분야에결쳐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자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성의 원칙이 항상 부수적으로 따르고 있다.
*利差益이란 생명보험자금의 자산 운용 결과, 실제이율이 보험요율 계산에 사용한 예정이율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되는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