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함)에 의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는 그 동안 가명계좌 등을 통하여 거래되던 지하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단절시켜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과세에 의하여 조세의 형평을 기하고, 더 나아가 부정부패의 척결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기강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체국의 금융업무 종사자들이 이 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지난호에는 금융실명거래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창구 직원은 물론 관련 책임직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금융실명거래 업무처리요령외에 금융실명제의 정착에 필수불가결한 금융거래 비밀 보장업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비밀보장원칙
금융정보의 제공금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 제명령」제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정보 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등을 취급· 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바, 이는 용역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파트 타임 등 고용 형식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를 지득한 자도 자기가 취급하는 업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지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득한 경우에도 비밀보장 의무를 지게 된다.
‘정보 등’의 범위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 · 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금융거래 사실(누가 어느 금융기관,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부
·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 ·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표 · 전산기록 등의 원본 및 사본(자료)
·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정보)
다만, 특정 고객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 정보가 아닌 당해 금융거래 사실 또는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나, 당해 정보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등과 결합됨으로써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 거부
금융기관은 부당한 정보제공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는 바, 정보제공 요구 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제공 요구와 정보제공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문서에 의하여 특정 점포 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 사용목적 · 요구정보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정보 요구의 범위가 정보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명령 제4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 · 조사를 위하여 소관 관서의 장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제줄을 하는 경우
· 재정경제원장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 등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서 당해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라 함은 법원이 사실조회, 송부촉탁, 검증 또는 법원의 서증조사를 할 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기타 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원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은 동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 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재산 공개 대상자는 물론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보제공 방법 및 절차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명의인이 자기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창구에서 직접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증 표를 이용하여 정당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에 의한 경우에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로서 그 부합 여부로 정당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
명의인이 서면으로 정보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서면상에 날인된 인감 또는 서명이 등록된 인감또는 서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컴퓨터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은 명의인과의 별도 약정에 의해 제공이 가능하다.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인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상속인의 경우 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동의서 및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정당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
유증의 경우 유언에 관한 증서,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사본 및 수증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정당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정보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함)를 명의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동의서에 날인할 인감(서명감)은 금융기관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등록된 것이어야 하나, 명의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동의서상 명의인의 자필 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정보 등을 제공할 금융기관은 특정 점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금융기관의 명칭은 기재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거래점포가 기재되어야 하며 당해 점포는 그 인명이 등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공무 수행의 일환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자가 공무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동 의서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일 금융기관간 정보 등의 제공
동일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금융기관 상호간 정보 등의 제공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금융기관간 상 호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다.
제공 정보의 범위
명령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특정 점포에 요구하여야 한다.
법관이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영장을 발부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단위 영업점포와 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정보 요구시 기재하여야 할 인적사항의 범위
거래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수표 등 증권의 번호, 기타 금융기관이 누구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중 1개 이상을 기재하여 누구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명만을 기재하고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성명의 거래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인적사항으로 간주하나, 여러 명이 있어 누구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특정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그 거래자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특정 계좌번호에 의하여 거래자가 특정되므로 인적사항으로 간주한다.
정보 요구권자가 특정인 4갑’의 인적사항을 적시하여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갑’의 계좌에 ‘을’이 입금하였다는 사실과 ‘갑’ 계좌에서 ‘병’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제공이 가능하나, ‘을’과 ‘병’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 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제공 요구절차를 필요로 한다.
정보 등의 제공 내용의 기록 · 관리
금융기관은 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금융거래 정보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정보 등의 제공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사실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 또는 명령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전단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로부터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 받거나 명의인외의 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정보(자료)제공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명의인외의 자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았거나 명의인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제공 사실 등을 기록 · 관리하지 않는다.
· 명령 제4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
· 명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독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명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 제공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기록은 정보 등을 제공한 날 또는 거부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한다.
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 또는 명령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전단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정보(자료)제공통보서」문서로 송부한다.
·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 정보 등의 사용목적
· 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
· 정보 등의 제공일자
통보는 원장 등에 기재된 거래자의 최종 주소지로 한다.
정보 등의 요구자가 다음 사유를 제시하고 통보유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한다.
· 당해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통보가 증거인멸 ·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통보가 질문 · 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 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통보유예기간(반복 요청시는 반복 적용)은, 첫번째 사유로 통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는 유예요청기간, 두번째와 세번째 사유로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예요청기간과 3월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사실과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