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지난호에는 금융업무의 중요성과 생명보험자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특질은 무엇이며, 나아가 생명보험자금은 어떠한 원칙으로 운용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번호에는 생명보험 자산에 대한 운용 규제와 운용 대상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1993회계연도에 있어 체신보험과 민영보험의 생명보험자산이 어떻게 운용되었는가를 비교하여 본다.
생명보험자산의 운용에 관한 규제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에 관해서, 모든 국가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회사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며 나아가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함이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보험감독 방향의 차이에 따라 각 나라마다 규제방법이나 내용 및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보험감독의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그 형태를 보면, ①영국 등은 국가가 보험회사에게 영업보고서나 계산서 등의 문서의 공시 의무를 부여하여 그 내용을 대중의 판단에 맡기는 공시주의, ②네덜란드 등은 보험회사의 경영에 일정한 준칙을 정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를 준수케 하는 준칙주의, ③미국의 각 주 · 독일 · 스위스 · 일본 그리고 한국 등 많은 나라는 보험사업의 경영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제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법적 규제 위에 서서 보험감독관에게 사업 내용에 대한 검사권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가 보험회사의 설립, 사업면허,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실질적 감시를 하는 실질적 감독주의의 3종류로 나누어지고 있다.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는 현재 생명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에 관한 법적 규제는 보험 업법 제19조, 자산 운용의 방법 및 운용 비율에 관한 법적 규제는 보험업법 시행령의 제14조 · 제 15조 및 제16조, 그리고 자산 운용의 세부지침에 관한 규제는「보험회사의 재산 운용에 관한 준칙」이 있다. 체신보험의 경우「체신보험특별회계법 및 동시행령」에 체신보험기금의 운용방법 및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체신보험과 민영생명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면 표1과 같다.
생명보험자산의 운용 대상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은 기본적으로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특정 자산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인한 투자위험을 방지하고, 자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투자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투자 대상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총 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자산 운용은 매우 안정 적이고, 장기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장기의 대출, 장기의 주식투자 등을 원칙으로 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 자산을 안전성을 기본원칙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산 운용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대출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한정하고 있다.
대출금
대출이란 생명보험자금을 자금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여신을 말하며, 법률상으로는 민법 제 598조의 소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의 일방인 借主가 상대방인 貸主로부터 금전을 받고 이 것과 동등한 가치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 립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
현재 민영생명보험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 출의 종류를 생명보험회사의 회계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한편, 체신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은 보험약관대출금과 신용대출금으로 2종류가 있다.
대출금의 담보 대상으로서의 2가지 특질을 보면, 첫째, 유가증권투자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가격변동위험(즉, 시장위험 )이 없는 반면, 대출금이 기일내로 반제되느냐의 여부라고 하는 신용위 험의 문제가 있다. 둘째, 일정 기간의 반제기한에 구속되기 때문에 유7*과 같이 즉시 현금 화가 불가능한 것 등이 있지만,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안전성 · 수익성 원칙에 따라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담보가 있거나 혹은 신용도가 높은 대출이라면 대출은 생명보험회사의 투자 대 상으로서 적격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법률적으로 볼 때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라 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이라 하여도 그 형태나 성격은 여러가지가 있다. 현재 생명보험회사의 운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국 · 공채, 주식 및 회사채가 있다.
□국 · 공채
국 · 공채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경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된 채권으로 투자 대상으로서의 국 · 공채는 미래의 이득 흐름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국 · 공채의 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의 추정치로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국 · 공채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은 지불불능의 위험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 · 공채는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투자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투자자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호경기이고 또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적으로 보통주식에서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나, 현재의 경기가 불안정하거 나 또는 미래의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예상되면 안정된 수익성을 보장하는 국 · 공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국 · 공채는 기간에 따라 장기채와 단기채로 구분한다.
□주식
주식은 일반적으로 배당청구권 · 잔여재산청구 권 · 의결권 등 주주의 지분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라 할 수 있다. 주식의 권리 내용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한다.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은 안전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가능한 한 높은 투자수익을 올려야 하는 운용원칙이 있으므로, 가격 변동이 큰 주식에 대해 과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투자 대상으로 엄격한 제한하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 보통주이론(Commom Stock Theory)이라고 불리우는 주식투자의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이 잇따라 나타나,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면 주식은 그 안전성과 수익성에 있어 유리하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주식투자가 적극적 투자정책에 의해 장기의 투자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해서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생명보험회사의 주식투자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되어 왔다.
□회사채
회사채란 법률적으로 정의하면 회사가 일반 대 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쳐 자금을 집단적 ·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 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회사채의 형태를 보면, 특정의 금융기관이 법률에 의거해 발행하는 금융채와 일반 회사가 발행하는 사업채로 분류된다. 사업채에는 발행 주체에 따라 전력회사가 발행하는 전력채와 일반 사업체가 발행한 일반사업채가 있으나 특수한 것으로서 주식에의 전환을 인정하는 전환사채, 일 정의 조건으로 회사의 이익을 분배하는 이익참가 사채, 또한 담보의 유 · 무에 따라 담보부사채와 무담보부사채가 있다.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쟁 또는 천 재지변으로 인한 손실 위험성이 매우 적으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에 대한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인구 증가, 상업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매우 높아 수익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환금성은 예금이나 주식보다 떨어지므로 생명보험 회사의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
생명보험자산의 운용에 있어 현재 몇몇 대형 생명보험 회사들은 해외투자를 통해 국제적으로 지역을 넓혀 분산을 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을 감소시킴과 함께 가능한 한 많은 투자수익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1993회계연도 체신보험과 민영보험의 자산운용 현황 비교
체신보험과 민영보험의 1993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자산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에 대한 자산운용률은 체신보험은 80%, 민영보험은 93.2%이다. 운용자산수익률을 보면, 체신보험은 17.4%이나 민영보험은 11.6%이다. 체신보험이 민영보험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인 이유는 현금 · 예금 · 신탁의 수익률이 체신보험이 19.7%로 민영보험의 10.1%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기 때문이다. 그외 대출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에 대한 체신보험과 민영보험의 수익률을 상호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는 없는 편이다. 그 결과 총자산에 대한 수익률도 체신보험이 14%로, 민영보험의 10.8%보다 3.2%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1]체신보험과 민영보험의 자산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자료: 체신보험특별회계법, 법률 제 3873호, 개정 1988. 12. 26.
보험업법, 법률 제 4069호, 1988. 12. 26.
[표2]대출금의 종류
*자료: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 재무부, 1988.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