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사업은 그 동안 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꾸준한 성장을 계속한 결과, 금년 9월말 현재 유지계약 건수는 152만여건, 유지계약고는 9조 6,129억원으로 1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또한 수입보험료는 1조 6,129억원으로 금년 중 2조원 이상을 달성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한편 보험금으로 1조 4,089억원이 계약자에게 지급되어 이들의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활발한 사업 추진 결과 총자산은 금년말에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보험사업이 양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름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1995년 12월부터 보험 신상품을 비롯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 바,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현업 창구 근무자들을 위한 업무의 개선이다. 이번에 본부와 전산관리소에서는 창구 근무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보험업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인 보험료 납입과 신규청약 거래를 비롯한 모든 거래 시행시의 입력 항목을 대폭 간소화하였다. 예를 들면, 신규 청약(개인 · 단체 포함) 거래시의 4개 화면을 2개 화면으로 축소하였으며, 보험료납입 거래시 8개의 입력 항목을 3개 항목으로 축소하였다. 이와 같이 보험과 관련된 대부분의 거래를 간소화함으로써 창구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근무 환경의 개선이 기대된다.
둘째, 직원들에 대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당초의 계획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보험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자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일종의 신용대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업무 영역을 넓혔고, 또한 이를 통하여 직원 및 보험관리사들의 가정에서 필요한 가계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복지의 향상에 보험사업이 일조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셋째, 대출이자에 대한 자동이체납입제도의 시행이다. 1992년에 우체국 계좌를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납입이 시행되었고, 이어서 1993년에는 은행 계좌를 통하여서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현재 전체 수입보험료의 20% 정도가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입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대출이자에 대한 자동납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계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제도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료 등의 자동납입제도는 계약의 유지율을 향상시키고, 보험료 유용사고의 개연성을 배제시킬 뿐 아니라, 수금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여 보다 생산적인 신계약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창구의 업무량을 줄여주어 쾌적한 근무 환경의 조성에도 도움을 주는 1석3조의 제도로서, 1996년에는 자동납입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넷째, 신계약청약서 양식을 대폭 개선하였다. 이어서 언급하겠지만, 부부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연생보험의 도입 등 기존의 청약서로는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상품의 도입을 계기로 하여 현행 청약서의 모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과거 병력의 고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고지사항을 강화 하였고, 청약서상의 고지 내용 및 방법을 간소화 하였으며, 고지 내용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재토록 하여 계약 사정 및 보험금 지급심사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생보험의 도입에 따라 종피보험자(배우 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자동납입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약서상에 보험료(환급금대출 이자 포함) 자동납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보 험료의 자동납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위험직종별 위험등급을 완화하여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약에 대하여도 별도의 상품 코드를 부여하여 업무 효율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1995년도 보험 신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이다.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금년에는 암 치료보험 · 백년연금보험 · 직장인생활안정 보험 등 3종의 신상품을 개발하였다. 이 신상품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신상품의 개발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가족화 및 노령화의 진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함께 보장받기를 원하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보장 수요에 대처하였다.
둘째, 주거 환경 및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성인병 질환 중 암질환에 대한 보장을 특화하였다.
셋째, 최근의 잦은 대형사고로 인하여 보험 보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중장기 보장성 보험의 확대로 보험 본래의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의 안정된 자금 확보로 국가 경제 발전에의 기여와 우체국 보험사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넷째, 전국에 고루 분포된 우체국 창구망을 통하여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케 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체신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암치료보험
요즘 국내에서는 5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암치료보험은 이와 같이 사망원인 1위인 암질환의 치료 보장에 중점을 두어 개발한 보장성 상품이다.
보험의 종류를 보면, 피보험자가 1인인 개인형 외에 부부형을 설정하여 1건의 계약으로 부부가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기간은 10년만기 및 20년만기에 80세만기를 추가하여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암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대폭 확대하였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납 · 10년납 · 20년납 및 전기납으로 다양화 하였고,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이며, 최고 가입보험금은 2,0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이제 계약보험금 1,000만원을 가입한 경우를 통하여 보장 내용을 살펴본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3개월 경과 후 최초로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00만원을 암치료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암의 치료를 위하여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씩 입원급부금을 지급하며, 암으로 인한 수술시에는 수술 1회당 300만원씩 수술급부금을 지급한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또는 재해로 사망 하거나 1급장해시에는 1,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기타 일반사망시에는 2,000만원과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한다. 또한 재해로 인한 장해시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만원의 장해급부금을 지급하고, 만기 생존시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한다.
부부형의 경우 종피보험자(배우자)는 상기 보장금액(주피보험자 보장금액)의 60%를 보장하며,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의 암 진단 확정, 사망 또는 1〜3급장해시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한다.
다만, 상피내암 등 일부 증상이 미미한 악성 신생물로 인한 암치료보험금 · 암입원급부금 및 암수술급부금은 상기 보험금 지급 내용의 30%를 지급하고 보험료의 납입 면제는 하지 아니하며, 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고지의무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함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암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부형에 있어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배우자의 자격 상실시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이 경우 새로이 배우자의 자격을 갖게 된 자는 다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종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종 피보험자로서의 보장급부 수혜 후) 다시 배우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백년연금보험
국민소득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급속히 연장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제 지원을 받는 개인연금형 상품으로 1994년 6월부터 판매했던 개인연금보험이 금리연 동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연동) 상품임에 비하여 백년연금보험은 최저확정금리(7.5 %)를 적용하여 저금리시대를 우려하는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보험의 종류에는 암치료보험과 같이 개인형과 부부형이 있으며, 연금 지급 형태는 정액형과 체증형이 있다. 보험기간은 종신이며, 연금 지급 개시기는 55세 · 60세 및 65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납과 연금 개시 전까지 납입하는 전기납이 있으며, 납입방법은 월납과 3월납이 있고, 만 20세부터 5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기존의 우체국 개인연금보험과 합 산하여 월보험료 50만원 이하(단, 3월납의 경우 150만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계약보험금 2,000 만원을 1구좌로 하여 2.5구좌까지 판매할 수 있 도록 하였다.
1구좌 가입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 내용을 살펴 보면, 연금 개시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1급 장해시에는 1,000만원과 기납입 보험료(단, 2년 이내에는 400만원十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하며,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로 암 진단시에 는 1,000만원을 암치료자금으로 지급하고, 재해 또는 6개월 경과 후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의 입원급부금을, 재해로 인한 장해시에는 장해 등급에 따라 1,400〜200만원의 장해급부금을 지 급한다.
연금 개시 후 피보험자가 생존시에는 정액형의 경우 매년 400만원씩 백년연금을 지급하고, 체중 형의 경우 1차연도는 300만원, 2차연도에서 10차 연도까지는 매년 20만원씩 체증하여 지급하며, 11차연도 이후에는 매년 500만원씩 백년연금을 지급한다. 고회(70세), 희수(77세), 신수(80세) 및 미수(88세)에 생존시에는 각각 400만원 · 600 만원 · 800만원 및 1,0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재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에는 연금 개시 전과 같이 입원급부금을 지급하며, 사망시에는 400만원의 사망급부금을 지급한다.
부부형의 경우 종피보험자(배우자)에 대하여는 연금 개시 전 주피보험자의 60% 해당 금액을 보 장하며, 연금 개시 후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종피보험자가 생존시에는 주피보험자 백년 연금의 60%를 배우자 백년연금으로 평생토록 지급하고, 배우자가 입원 또는 사망시에는 주피보 험자 보험금액의 60%를 지급한다.
또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배우자)가 암진단, 사망 또는 1〜3급장해시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한편, 백년연금보험에 있어서는 연금 개시 전에 1급장해 상태가 되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연금 개시 이후 생존시에는 백년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보험의 경우 연금 개시 전까지 발생된 배당금은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의한 연금 개시 시점까지 부리하여 적립하였다가 연금 개시 시점에 서 계약보험금을 증액시켜 증액된 백년연금 · 장수축하금 · 입원급부금 및 사망급부금을 각각 지급하게 되며, 연금 개시 이후 발생된 배당금은 매년 가산연금으로 백년연금과 함께 지급받게 되어 인플레 발생시에도 연금의 실질가치 보전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으로서 백년연금보험은 연간 납입 보험료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종합소득금 액에서 공제받으며,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세의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미경과 해지시에는 감면받은 세액 해당액으로 납입보험료의 4 %(연간 72, 000원 한도) 및 이에 따른 주민세를 추징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며, 5년 경과 후 해지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
직장인생활보장보험
직장인 생활보장보험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체가입을 통한 저렴한 보험료로 산업재해 등 증가하는 각종 재해사고를 중점 보장하며, 소득 향상에 따른 여가 활용 인구의 증가에 따라 휴일재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하였다.
보험의 종류는 재해사망시 보장 형태에 따라 1 형(2배형)과 2형(5배형)으로 구분하며, 보험기간에는 5년 · 10년이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전기납으로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으로는 휴일 재해사망특약과 휴일 재해상해 특약을 고정 부가하여 휴일에 발생하는 사고를 중점 보장토록 하였고, 재해입원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입 대상 단체는 동일한 회사 · 사업장 · 관공서 · 국영기업체 ·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집단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동업자 단체(변호사회 · 의사회 등)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집단을 비롯하여 평균연령이 45세 이하인 5인 이상의 친목단체(계모임 · 동창회 등)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직장인생활보장보험의 경우 현재 판매중인 직장보험에 비하여 가입 대상 단체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또한 단체 탈퇴시에도 직장보험과 같이 계약의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면 개별계약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1형(2배형)에 계약보험금 1,000만원을 가입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보장 내용을 알아보면,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 또는 1급장해시 평일에 발생한 재해인 경우에는 2,000만원을, 토 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한 재해인 경우에는 3,000만원(주계약에서 2,000만원, 휴일재해사망 특약에서 1,000만원)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재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에는 1,000만원 (2년 이내에는 감액 지급)을 지급한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도 평일재해시에는 700〜100만원을, 휴일재해시에는 1,400〜200만원(휴일재해상해특약분 700〜100만 원 포함)을 장해급부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재해입원특약을 선택한 경우에는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씩 입원급부금을 지급하며, 2〜3급장해시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이상으로 금년말부터 시행될 몇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루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현업의 업무담당자들은 현장에서 실시되는 교육이나 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업무에 임해 주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한편 1996년도에는 보험사업에 있어 보상금에 대한 과세 문제를 비롯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갖은 역경 속에서도 보험사업을 이만한 궤도에 올려 놓은 여러분들이기에 지혜롭게 이를 극복해 낼 줄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