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제도라 함은 우편대체법 제20조를 근거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저축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약정(가계 수표약정, 차월약정)에 따라 월정급여액 또는 연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치하고 예금 잔액과 대월액의 범위내에서 가계수표를 발행, 현금 자동지급기 및 예금청구서를 통하여 자금을 인출 하는 거래제도이다.
가계수표예금(우편대체 개인계좌)의 예치한도는 최저 1원 이상이고 최고 예치한도는 없으며, 가계수표약정을 체결(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 하고자 하는 우체국에 거래용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계수표 가입자는 신용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권한을 인정받게 되므로, 신원이 확실하고 자산이 충실하며 신용이 양호한 사람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부도수표의 남발 등으로 인한 우체국의 공신력 저하를 예방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계수표에 대한 일반사항과 업무 취급절차, 사고신고 등록 및 해제, 부도 및 부정수표의 처리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사항
가입 대상자
가계수표 발행의 가입 대상은 월정급여 또는 매월 연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최저 10만원)을 저축예금(우편대체 개인계좌)에 이체 또는 예치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다.
· 국가 및 지방공무원(군인은 장기복무하사 이상) 및 그 배우자
· 정부관리 기업체, 교육기관, 정보통신부 산하 단체 임직원으로 월정급여가 20만원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
· 연금법령에 의한 연금수급권자 중 우체국에서 연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월 연금지급액이 20만원 이상인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상법상 법인과 이외의 법인 및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중 월정급여가 20만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재산세 납부 실적이 2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자영업자 · 의사 · 변호사 등 자유업 종사자.
· 체신정기예금(1년만기 이상) 300만원 이상 담보 제공자.
· 체신근로자장기저축에 6회 이상 납입하고 납입금액이 70만원 이상인 사람.
* 배우자는 가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가계수표책의 교부
수표발행 승인을 얻은 가입자로부터 수표책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책(20장) 범위내에서 다음 절차에 따라 교부한다.
· 가입자가 가계수표 영수증의 각 요항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면 적정 기재 여부를 확인한 후 관리 대장과 인감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한다.
· 수표교부량 조회거래를 실시하여 관리대장 이 면에 인자를 받고, 책임자로부터 교부할 가계수 표번호와 교부량 및 책임자카드를 받아 가계수표 교부거래를 실시한 후 가계수표 영수증에 인자를 받는다.
· 책임자는 교부할 가계수표번호와 수량을 관리 대장 및 영수증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계 장표류와 수표책을 창구접수자에게 교부하여 수표책은 가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관계 장표류는 정리 보관토록 한다.
계좌대월
계좌대월이라 함은 우체국과 가계수표 거래약정을 체결한 가계수표 가입자가 예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를 가계수표 차월약정에의 하여 일정한 한도까지는 우체국이 지급에 응하는 것이다. 대월약정한도액은 1가입자당 5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가입자로서 당해 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허용된다.
대월약정기한은 1년간으로 하며, 1년의 약정기간이 경과하여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보는데, 정기예금 담보인 경우에는 정기예금 만기일 이내, 근로자장기저축 담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이내 이어야 한다.
대월기간은 최초 대월발생일로부터 대월금 변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3개월이며, 대월이율은 10%, 연체이율은 17%이다.
업무 취급절차
가입(약정)사무
가계수표 가입자라 함은 우체국과 가입자 사이에 체결된 가계수표 거래약정에 의하여 가입자가 발행한 가계수표에 대한 지급자금의 출납사무를 우체국이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 취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입자로부터 가입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접 수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인감대조란에 확인인을 날인한다.
-징구서류의 정확 여부(위조 · 변조 확인 등)와 제증명에 본인 및 자필기명 날인 여부
-날인된 인감의 가입신청서상 인감과의 일치 여부
-타 금융기관에 가계수표 거래약정 여부 및 신용 상태 적정 여부(현재 관련 법률의 미시행으로 조회가 어려우므로 가능시까지 각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음)
* 정기예금 및 근로자장기저축을 담보로 한 가계수표 일반가입자에 대한 질권설정은 생략하되, 질권설정 예금에 준하여 질권설정 전산거래(거래코드 1375 및 1875X 하여 가계수표약정 해지 후 지급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우량가입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 가입자의 예금원부를 조회하여 고객번호,가입자명 등 가입자 인적사항의 부합 여부 및 급여 이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가계수표 교부량을 조회하여 관리대장 이면에 인자받아 조회표를 작성, 관계 서류에 첨부한다.
· 관계 장표류 등에 대한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가계수표 거래약정사항, 질권설정 및 가계수 표 교부수량, 번호를 전산원부에 입력한 후 관계 장표류에 인자를 받는다.
· 책임자는 관계 장표류의 정확한 제출 여부와 기재날인사항 등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계좌대 월 절차에 따른 대월기간 및 대월한도액을 결정 하여 거래약정서 및 관리대장의 해당란에 기재한 후, 수표용지 교부량을 결정하여 관리대장 및 가계수표영수증의 수표용지 교부량란에 수량과 수표번호를 기재한다.
· 가계수표에 지급국명, 발행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날인한 후 가계수표를 교부하고 관계 서류를 정리 보관한다.
예입 및 지급사무
예입은 저축예금 예입절차에 따르며, 가계수표에 의한 자금 인출방법을 중심으로 한 현금지급, 추심지급, 교환지급 등 지급사무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현금지급
(1)가입국 지급
가입자 또는 수표 소지인으로부터 가계수표가 가입국에 제출되면 수표용지의 정당 여부, 수표 금액의 장당 발행한도액(100만원) 초과 여부(가입자 본인은 제외) 및 수표의 분실 · 도난 등 사고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인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한다.
(2)타국 지급
가입국 이외 우체국에서의 현금지급은 가입자 본인에 한하며, 가입국 현금 지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지급국에서는 정당 본인 여부를 확인 하고 가계수표 이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원부를 조회하여 고객번호, 성명의 일치 여부, 연체 및 대월한도액 초과 여부, 사고신고 유무 등을 확인하고 지급거래하여 수표 이면에 인자를 받는다.
지급필가계수표는 천공하여 특별등기 우편으로 가입국에 송부하고 수표지급부는 지급필가계수표의 송부 연월일과 등기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하며, 가입국으로부터 송부된 가계수표 결제통지서는 별도 보관한다.
가입국은 지급국으로부터 송부된 지급필가계수표의 천공 유무, 수표요건 등의 정당 여부, 수표이면의 인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관중인 관리 대장의 인감과 수표상의 인감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가계수표 결제통지서를 지급국에 송부하고 당해 수표는 자기앞수표의 보관에 준하여 처리한다.
□추심지급
가계수표의 추심지급이라 함은 가계수표 소지인이 가입국 이외의 타 우체국에서 가계수표대금을 지급청구한 경우 추심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의 예입, 공과금의 납부 등을 가계수표로 수납한 지급국은 수표의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예입절차에 따라 예입한 후 수입된 가계수표는 과초금 송부절차에 따라 가입국에 송부한다.
가입 국은 지급국으로부터 송부된 과초금송부서와 가계수표를 확인한 후 가입국 현금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며, 부도시 부도어음통보확인서에 의거 전화 또는 전송(FAX)으로 통보하고, 확인기록부에 기록한 후 과초금송부서와 부도수표를 지급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교환지급
가계수표의 교환지급이라 함은 가입자가 발행 한 가계수표를 소지인이 타 금융기관(은행)에 입금 또는 지급제시한 경우 어음교환을 통하여 상호 결제하는 지급을 말한다.
(1)어음교환 참가우체국의 처리
· 어음교환소로부터 수입수표의 매수 · 금액을 각 내역표와 확인하고 가입국별로 구분하여 가입국별로 자금(과초금)송부서를 작성한다.
· 교환어음수수부를 작성하고 각 가입국에 가계 수표와 자금송부서를 인계한 후 인수장의 기명날인을 받는다.
· 가입국으로부터 부도수표와 자금(과초금)송부서를 받은 경우 부도수표 금액을 과초금으로 수 입하고 부도수표는 자기앞수표 부도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2)가입국의 처리
접수된 가계수표가 자국분인가를 확인하여 지급하고 가계수표는 천공하여 보관한다.
해약사무
□가입자의 요청에 의한 해약
· 가입자가 해약을 청구한 경우 정당 본인 여부, 미사용 수표용지, 대월액 유무를 확인한 후 대월금 및 미사용 수표용지를 회수한다.
*이때 발행된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은 경우 당해 수표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 또는 공금계좌에 예치토록 하여야 하며, 대월금은 이자액을 계산하여 해당 계좌에 예입토록 하여야 한다.
· 해약거래를 하여 가계수표약정 해약청구서를 인자받아 책임자의 결재를 얻은 후 회수 수표는 환증서 폐지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우체국의 직권해약
(1)직권해약 사유
· 부도 또는 거래정지처분 가입자 및 사망 · 실종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퇴직 · 파면 등)한 가입자
· 급여생활자로 타 관서로 전보 발령된 가입자 및 급여 이체가 연속 2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자
· 타 금융기관에서 가계수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 및 불량거래자로 판명된 자
· 거래가 불량하여 우체국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책임직이 인정하는 자
· 수표용지 분실 · 도난 및 피사취 신고 후 15 일 이내 경찰서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2)해약 처리절차
· 가입국 책임자는 자국의 가계수표 가입자에 대하여 급여 이체 및 수표 발행 상황, 한도액 초과 여부, 연체 여부, 신용 상태 등을 조사하여 관리부를 작성하고 직권해지사유 해당자와 전산 관리소로부터 불량가입자로 송부된 자에 대하여 직권해약 조치하겠다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 가입자가 최고기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해약하고 해약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경리 책임자와 가입자에게 통지 한다.
· 미사용 수표를 회수하고, 미회수 채권은 불량가입자 관리 및 대월금 회수절차에 따라 적극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채권은 저축예금에 예입한다.
사고신고의 등록 · 해제
가계수표용지 분실 · 도난시의 처리
가입자로부터 체신예금사고(등록 · 해제) 신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되, 사고수표 금액(보관금)의 예탁은 생략한다.
가입자에게 사고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찰서의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수표용지의 오염 · 폐지 · 훼손 · 멸실시의 처리
수표용지를 반환토록 하되, 가입자가 정당 본인이 확실하고 장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증인 1명을 설정한 각서를 징구 하고, 가계수표 회수거래(거래코드 1244)에 의해 동 수표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가계수표의 분실 · 도난 · 피사취시의 처리
가입자로부터 체신예금사고(등록 · 해제) 신고서와 사고수표 금액을 받아 사고신고사항을 전산원부에 입력하고 가입자에게 15일 이내에 경찰서의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사고신고를 해제하거나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 되어 부도처리된 때에는 보관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가계수표의 부도 및 부정수표
가계수표의 부도
□부도반환사유
· 예금 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무거래(거래정지처분 또는 해약 후의 수표거래)
· 형식 불비(인감 누락, 정정인 누락 또는 상이, 지시금지 위배, 배서 불비 등)
· 사고신고서 접수(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 제시기간 경과 및 법적 지급제한(법원의 지급 정지 명령 등)
·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액 초과(다만, 발행인 과의 직접거래로 수납하였음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인을 찍은 경우에는 제외)
□부도반환시 주의사항
· 우체국에 제출된 서명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예금주 성명과 인감이 일치한 경우 부도처리할 수 없다.
· 장당 발행한도액 초과 수표가 수납점의 착오에 의해 교환제시된 경우 가입자에게 연락하여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 또는 부도처리한다.
· 형식 불비 및 예금 부족 등의 경우에는 부도 반환처리 시간 및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에게 연락하여 조치토록 함으로써 가급적 부도반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도반환 통보시각(14:00)을 엄수하여야 하며, 가입국이 아닌 관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도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도반환절차
(1)부도선언
당해 수표의 앞면 상단 여백에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부도선언한다.
(2)부도어음 통보 · 확인기록부 기재
수표의 내용, 부도사유, 통보 및 확인사실 등을 기재하여 당해 수표와 함께 책임직의 검인을 받고 수표 사본을 보관한다.
(3)부도수표의 반환
· 창구 제시 수표는 지급제시인에게 반환한다.
· 추심 제시 수표는 과초금 송부절차에 따라 수납국으로 등기우편 송부한다.
· 교환수입수표는 익영업일에 지출은행(수납은행)에 반환될 수 있도록 과초금 납부 형식으로 어음교환 참가국에 반환한다.
부정수표
□대 상
· 가설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수표발행인 명의와 주민등록표상 명의의 불일치)
· 우체국과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 가입우체국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 · 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 예금 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우체국의 고발의무
우체국의 종사자가 부정수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부도수표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