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에는 단순히 자금 거래의 편의만을 제공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이자만을 지급하는 예금과, 자금의 자유로운 흐름보다는 유동성을 일정 기간 포기하는 대가로 예입된 금전에 일정률의 이자를 붙여주는 예금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요구불성 예금, 후자를 저축성 예금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정보통신부에서 취급하는 예금 중 보통예금만을 요구불성 예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저축예금 · 자유저축예금 및 정기예금 · 적금 등은 저축성 예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저죽예금과 자유저죽예금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므로 이들 예금을 요구 불성 예금으로 보아, 크게 요구불성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하여 이자계산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체신예금의 이자계산은 예금액에 대한 이자계산과 대월액에 대한 이자계산이 있으며, 예금의 이자계산은 다시 요구불성 예금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전산관리소에서 일괄 계산하는 정기계산과, 가입우체국에서 지급 또는 계좌 해약 시점에서 계산하는 수시계산이 있는데, 이 모든 계산은 전산관리소에서 전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연 1%의 이자를 지급하며, 예치기간의 계산에 있어 예입일은 산입하고 지급일은 예치일수에서 제외하는 한편넣기 계산에 의한다.
적수 산출
· 계산단위는 1원 단위로 하며, 적수계산은 입 출금거래 발생일마다 최종잔액에 예치일수를 곱하여 적수를 산출하고 계산기준일까지 누적시켜 나간다.
· 최종 적수 산출 누계액에서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이자를 계산하며, 적수는 윤년이나 평년의 구분 없이 365일로 나누어 이자를 계산한다.
· 수표 등에 의한 입금액은 그 수표 등의 예입 일로부터 적수를 차감한다.
이자계산방법
· 이자계산방식
이자액=적수 누계액 x 연이율(%)/365(10원 미만 절사) .
· 정기이자 계산기간
—상반기: 1월 1일〜7월 둘째 일요일
—하반기: 상반기 결산 익일〜12월 말일
· 정기이자계산의 원가기준일은 정기이자의 계산기간이 끝나는 날 익일로 한다. 다만, 원가기 준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영업일로 하되 원가기준일에 원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저축예금
저축예금의 이자계산은 이자율(3%)외에 보통 예금의 이자계산에 준하여 처리하되 정기이자계산 기준일은 매년 4월, 7월, 10월 첫째 일요일 및 12월 말일로 하며, 원가기준일은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익일로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영업일에 원가하되 원가기준일에 원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유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의 이자계산은 예금액에 대하여 연 4회 정기계산과, 고객의 요청에 의한 해약시의 이자계산으로 구분된다. 정기이자계산은 4월, 7월 10월 셋째 일요일 및 12월 말일로 하며, 적수계산은 지급 · 해약 또는 정기결산시에 선입선 출법에 의해 적수를 구절별 산출하여 누적하되, 결산기준일까지 미결제 수표금액에 대하여는 예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차기 결산시에 반영한다.
이자계산방법
①지급액에 대한 이자계산
예금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예치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다.
· 3개월 미만 예치분
원금 X 해당 이율(3%) X 예입일로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일수/36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예치분
—금기분
원금 X 해당 이율(6%) X 전분기 결산일 이후 지급 전일까지의 일수/365
—전분기분 차액
원금 X 추가이율(3%) X 예입일부터 전기 결산 일까지 일수/365
· 6개월 이상 예치분
—금기분
원금 X 해당 이율(9%) X 전분기 결산일 이후 지급 전일까지의 일수/365
—전분기분 차액
원금 X 추가이율(3%) X 예입일부터 전기 결산 일까지 일수/365
②미지급액에 대한 이자계산
결산일을 기준으로 예치 경과일수에 따른 해당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이자액을 산출하며, 전분기 및 전전분기에 원가된 이자를 차감 계산한다.
③원가된 이자액에 대한 이자계산
개별 예입분으로 간주하여 상기 기준에 의거 계산하며 정기이자계산기간, 계산일, 원가기준일 및 원가방법 등은 저축예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정기예금
정기예금의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복리정기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예금은 월별이자 지급식으로 단리계산한다.
이자계산방법
① 만기해약
· 예치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하였을 때
—월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했을 경우
이자액=원금 X 약정이율(연) x 예치기간/12
—월별 이자 지급의 경우
이자액(최종월이자)=원금 x 약정이율(연) x 1/ 12
· 예치기간을 일로 정하였을 때
이자액=원금 X 약정이율(연) x 예치일수/365
②중도해약
· 만기일 도래 전에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초 예입일로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그 예입기간에 따라 약정 당시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액=원금 x 중도해지이율(연) x 예치일수/ 365
· 이미 월별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기지급한 월지급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하여 환입하거나 차액을 지급한다.
차감지급액=원금 一 기지급 월별이자 + 중도해 지이자
③만기 경과 후 해약
· 만기후 이자는 만기일로부터 예금 지급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만기후 이자 지급은 공휴일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이율로 지급한다.
· 만기후 이자는 만기 경과된 기간 중의 만기 후 이자 소정 이율을 적용하므로 금리의 개정시는 개정일로부터 새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산출방식
—만기 경과 후 1년 이내 해약
이자액 = (원금 X 약정이율 X 약정기간) + (원금 X 약정이율 X 만기경과일수/365)
—만기 경과 후 1년 초과 해약
이자액=(원금 X 약정이율 X 약정기간) + (원금 X 약정이율) + (원금 X 약정이율의 1/2 X 만기후 1년 초과일수/365)
④월별 이자 지급
정기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월별 계약응당일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응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다.
월별이자액=원금 X 약정이율(연) x 1/12
정기적금
정기적금의 이자계산은 만기(후)지급과 중도해 약지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기(후)지급은 최종회 월부금을 납입 완료한 경우에 월부금의 납입 지연이 없거나 총지연일수와 총선납일수의 차감이 0또는선납일수가 더 많을 때에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 계산하며, 중도해약지급은 일반 해약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기간계산
· 정기적금 이자계산시 예입일은 산입하고 지급 일은 제외한다.
·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사람이 납입의 지연이 있을 때에는 이연만기일을 산정하여 이를 만기일에 대신하여 기준일로 한다. 다만, 이연만 기일이 최종 월부금 납입일 이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연만기일을 최종 월부금 납입일 익일로 한다.
— 이연일수=(총지연일수 一 총선납일수)/계약월 수 ※ 소수점 이하 절상
— 이연만기일=당초 만기일 + 이연일수
· 운용일 적수는 납입회차별로 월부금 납입일로부터 해지 전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합한 총 일수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회차간 운용일 적수: 실제 납입일로부터 다음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의 일수 합계
— 월별 운용일수: 해지 전일에서 신규일까지의 회차간 일수를 역으로 더하여 월별 운용일 적수를 산정한다.
이자계산방법
①만기일 해약 요청시 지급이자액
계약액 — (월부금 x 계약월수): 약정지급이자액
*약정지급이자액이 원단위까지 계산될 경우 약정지급이자액에 대하여는 국고단수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만기후 이자에 대하여는 국고단수법을 적용하여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한다.
②만기 경과 후 1년 이내 지급이자액
· 만기일 경과 후 1년 이내 해약 지급이자액
약정지 급이자액 +(계약액 x 딩해적금이율의 1 /2 X 만기경과일수/365)
· 만기일 경과 후 1년 이상 해약 지급이자액
약정지급이자액 + (계약액 x 당해 적금이율의 1/2) + (계약액 X 보통예금이율 X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초과일수/365)
③만기 도래 전 해약 지급이자액
약정지급이자액 一 (계약액 x 만기 도래 전 해약시 차감 이율 x 해약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 수/365)
* 만기 도래 전 해약 지급시 이자계산은 양편 넣기이다.
④ 중도해약지급
월부금 x 1년 이상 경과분 중도해약이율 x 1년 이상 경과일 수 합계/365 + 월부금 X 30일 이상 경과분 중도해약이율 X 30일 이상 경과분 일수 합계/365
* 월별 운용일수가 30일 미만 경과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계우대정기적금
가계우대 정기적금의 지급이자는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액(계약액 一 월부금 납입총액)과 특별금리(연 3%)에 의한 이자액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하며,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액(지급보충금)에 대하여는 국고단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계산은 지급조건에 따라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만기해약 지급이자
A{(계약액 一 월부금 납입총액)}+ B{(월부금 X 총운용월적수(666) X 3%)/12}
* 만기해약 지급이자 계산에서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액(A부분)은 원단위까지 산출하고, 특별 금리에 의한 이자액(B부분)은 10원 단위까지 산출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중도해약 지급이자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월부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월부금 X 총운용일 적수/365 X 해당 이율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하고 월부금을 12회 미만 납입한 경우
(월부금 X 1년 이상 경과분 중도해약이율 X 1년 이상 경과분 일적수 합계/365 +(월부금 X 30일 이상 경과분 중도해약이율 X 30일 이상 경과분일적수 합계/365)
③ 만기 경과 후 해약 지급이자
· 1년 이내분
계약액 X 만기일 경과일수/365 X 해약 당시 당해 적금금리 X 1/2
· 1년 초과분
계약액 X 만기 경과 후 1년 초과일수/365 X 해약 당시 보통예금이율
* 만기 경과 후 해약 지급이자 계산시에는 특별이자와 만기 경과 후 이자를 원단위까지 계산하여 합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고단수법을 적용하고, 기본금리에 의한 지급이자(지급보충금)는 국고단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만기 도래 전 해약시 차감이자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도래전 지급(만기일 이내 지급)은 가계우대정기적금에 있어 인정되지 아니 하나, 만기일 이연(월부금 지연납입에 의한 만기일 연장)으로 인한 만기도래전 지급(만기일 이후 지급)은 다음 방식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여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원단위까지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차감(지연)이자=월부금 x(당해 적금이율 + 특별금리 + 2%) X 지연일수/365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저축의 이자계산은 매월 부금액의 납입일로부터 해지 전일까지의 부금일 적수에 대하여 소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만기지급시 지급금액은 당초 계약시의 원리금표의 기본이자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월부금 X 소정 이율 X 일적수/365
· 만기후 해지
(부금 납입합계액 + 이자) X 만기후 예치이율 X 만기일 경과후 예치일수/365
학생장학적금
학생장학적금은 수기 취급과 온라인 취급이 있는데, 수기장학적금의 경우 이자계산공식에 의하여 가입국에서 이자계산 처리하고, 온라인 장학 적금의 경우는 동일한 계산방식에 의해 전산관리소에서 전산으로 계산 처리된다.
학생장학적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부리하며, 입출금거래 발생일마다 최종 잔액에 예치일수를 곱하여 적수를 산출하고 결산기준일까지 누적시켜 나간다.
예치기간계산에 있어 예입일은 예치기간일수에 산입하고 지급일은 예치기간일수에서 제외하며 다음 방법에 의해 이자를 계산한다.
이자액 X 적수 누계액 x 연이율(%) X 1/365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라 함은 체신관서가 채권을 매출함에 있어 일정 기간 경과 후 약정 가격에 의해 재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방법으로 환매수가격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환매수가격 =매도가격 x (1 + 약정일수/365 X 환매수이율)一 매매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