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별납과 후납의 차이…
Q 우편요금별납제도와 우편요금후납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과 이용 방법 그 리고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요금별납은 우편물이 동일 종류로서 1회 접수 10통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우표를 붙이지 않고 현금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요금별납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요금후납은 동일인이 월 100통 이상의 우편물을 접수할 때 가능하며, 1개월간 발송한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요금후납은 발송우체국과 우편물 발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월 예상 우편요금액의 2배에 달하는 현금을 담보금으로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휴면계좌에 대해…
Q 저는 우체국의 한 고객입니다. 약 13년 전에 보통예금을 들어놨는데 통장을 분실했습니다. 잔고가 좀 있었는데, 지금 돈을 찾을 수 있는지요?
A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은 일정 기간 거래하지 않는 경우 지급청구권이 소멸되어 원칙적으로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은행의 경우 5년간 거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며, 이 예금은 은행의 수입으로 귀속되지만,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5년이 경과하여도 지급해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체국의 경우 10년간 거래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청구권이 소멸되어 그 금액이 국가의 세입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한 경우 지급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0년이 경과하여도 국고에 귀속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거래에 관한 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화로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대금교환법을 이용하려면…
Q 대금교환법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김해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때 보내는 물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증명을 해주시나요? 그리고 물건이 전해지는 데 통상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대금교환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A 대금교환이란 물건을 수취인에게 보내고 그 대금을 우체국에서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급 대상으로는 귀금속 • 보석류 • 기타 귀중품 등(상품의 견품 또는 모형은 제외)이며, 교환금의 한도액은 100원 이상 100만원까지입니다.
우편물의 송달기일은 보통우편으로 보낼 경우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 빠른우편은 2~3일 이내에 배달되는데, 도서 및 산간 오지와 같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조금씩 추가되기도 합니다.
물론 김해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먼저 김해우체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세부적인 이용 방법에 대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고 싶어요」, 「우체국 사랑해요」의 내용들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에서 발췌, 요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