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험 상품 / 어깨동무보험
보통의 경우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①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② 보험료를 정상인에 비해 높게 받는다거나 ③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등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신체장애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장벽이 매우 높아 장애인들은 보 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운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의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1월 정부는 장애인(傷痍者 포함)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별도의 세금 혜택이 부여되는 ‘장애인전용보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우체국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및 공익 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게 되어 금년 8월 1일부터 시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00만여명의 국내 장애인도 저렴한 보험료로 양질의 국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본고에서는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 정인 ‘어깨동무보험’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상품의 주요 특성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로 국한된다. 따라서 사실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이 없으면 보험 가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별도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 전액이 근로소득에서 공제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만기보험금 수혜자인 경우 연간 4천 만원 한도에서 증여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어깨동무보험의 상품 종류는 ‘생활보장형’과 ‘암보장형’ 두 가지가 있어, 해당 장애인의 여건에 맞는 보험 상품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다. 생활보장형은 장애인과 부양자가 함께 가입하여 부양자 유고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상품이며, 암보장형은 장애인의 암 발병시 각종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물론 형편이 되는 사람은 두 가지 상품에 모두 가입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 상품은 보험청약시에 ‘고지사항’ 을 최대한 완화하여 보험 가입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생활보장형은 해당 장애인의 고지를 생략하고 부양자만 고지토록 했으며, 암보장형은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 백혈병, 간경화증, 현재증 등 최소한의 사항만 고지토록 하여 가입 장벽을 최대한 완화했 다. 또한 보통의 상품은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상품은 0세부터 70세까지로 가입 연령을 확대하여 그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린이나 고령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보험료가 매우 싸다는 데 있다. 장애인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에 불과하며,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월평균소득의 15%)이 많아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매우 저렴하게 책정했다. 30세 남자가 20년 만기로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을 가입 할 경우 보험료가 생활보장형은 매월 7,500원 이며 암보장형은 매월 6,400원이다.
이외에도 우체국의 다른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배당 혜택’이 가능하고,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보험료의 0.5%를 할인하며, 단체납입시에도 보험료의 0.5%를 할인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도 부여된다.
상품 구조
• 가입 요건
상품 종류는 생활보장형과 암보장형이 있다. 장애인의 가입연령은 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10년 만기, 20년 만기, 80세 만기가 있다. 보험료 불입기간은 일시 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중에서 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면 된다. 다만, 50세 이상의 고령자는 장기간 보험료 불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80세 만기 5년납으로 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보험가입금액은 생활보장형은 5백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암보장형은 5백만원 또는 1천만원으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장형의 경우 부양자(주 피보험자)와 장애인(종피보험자)이 함께 가입하여 부양자 유고시에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이 상품의 취지상 ①부양자 유고시에 지급되는 ‘장애인생활안정자금’의 수익자는 장애인으로 한정되며 ②부양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부양자 = 주피보험자 = 계약자), 부양자와 장애인은 실질적인 부양 관계에 있어야 한다. ③한편, 부양자의 가입연령은 장애인과는 달리 15세부터 60세까지로 가입이 제한된다. 이는 미성년자(15세 미만 자)에 대한 사망보장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며, 60세를 초과하는 고령자는 보험료가 고액으로 책정되는 등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생활보장형의 보장 혜택
가령 부양자가 남자 30세인 경우 매월 8,5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불입하면 80세 까지 각종 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부양자 사망시 최고 1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부양자 장해시 최고 1천만원의 장해급부금과 1~3급 장해시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또한 만기에는 불입한 보험료 전액과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저축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이 사망하면 불입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된다. 상품의 구체적인 보장 혜택을 도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어깨동무보험 생활보장형의 보장 혜택
• 암보장형의 보장 혜택
남자 30세인 사람이 매월 8,5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불입하면 80세까지 암에 관한 각종 치료비용이 보장된다.
암 발병시에 치료자금으로 1,000만원, 입원비로 1일당 5만원씩, 수술비로 1회 수술당 500만원씩, 통원비로 통원 1회당 3만원씩, 간병비로 31일 이상 입원시 30일 초과 1일당 3만원씩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암 발병시에는 향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만기에는 불입액 전액과 함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저축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가입자가 사망하면 불입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암보장형은 올커버 암치료보험과 유사한데 입원비, 통원비, 간병비는 다소 적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입자의 경우 입원급부금과 같은 일당 형태의 보험급여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장 혜택을 도시하면 표2와 같다.
[표2] 어깨동무보험 암보장형의 보장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