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소포의 차이…
Q 며칠 전 400g짜리 우편물을 보냈는데, 작은 부피인데도 우체국에서 소포로 취급하더군요. 400g이
면 등기로 1,750원, 소포는 2,500원인데, 등기와 소포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A 우편물의 종류를 통상과 소포로 분류하고 있는데, 신서(편지류)와 통화(유가증권류)는 통상으로만 취급이 가능하지만, 그외의 것은 두 종류 모두 이용이 가능하므로 우체국에서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접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우편물에 대해 두 종류의 우편요금을 비교해 보면, 현재는 우편물의 중량이 1kg 정도를 기점으로 중량이 올라가면 소포등기가, 이보다 가벼우면 통상등기가 더 저렴합니다.
이와 같이 신서와 통화를 제외한 우편물은 통상과 소포 취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아직도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우체국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보험 약관에 대해 …
A 1998년 8월 19일 저희 아들(생후 4개월) 앞으로 어린이보험을 계약했습니다. 2000년 9월 30일에 아들이 잠복고환이라는 걸 알고 부랴부랴 교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우체국에 문의를 했더니 선천성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아무리 보험 약관을 찾아봐도 ‘선천성 질병인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군요.
B 어린이보험에서 수술•입원급부금은 해당 약관의 ‘질병 및 재해 분류표’가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해당 약관의 ‘질병 및 재해 분류표’의 비뇨생식기계의 질환은 질병분류코드가 N00-N99로 분류되나, 선천성 질환은 Q50-Q56으로 분류돼 보상 범위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주운 휴대폰 갖다 주면 선물 받는다는데 …
A 정보통신부가 주관해 주인 없는 휴대폰 갖다 주는 행사를 펼친 걸로 알고 있고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갖다 주면 선물도 보내준다고 하던데 아무 소식이 없고 www.bunsil.or.kr로도 접속이 안돼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B 정보통신부에서는 1999년 4월 1일부터 정상 휴대폰(배터리와는 무관하게 휴대폰 본체만으로 정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신고한 사람에게 우체국 우편주문 상품인 농•수산물을 사은품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접수 대상은 습득한 휴대폰, 쓰지 않는 휴대폰, 휴대폰용 충전기와 배터리이며, 아날로그 휴대폰이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휴대폰을 신고한 경우는 사은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은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휴대폰 신고자와 충전기 및 배터리를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2회(6월, 12월) 경품 추첨 행사를 실시해 EF소나타, 경승용차, 제주도여행권, 최신 휴대폰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handphone.or.kr이나 전화 02-3471-1155(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고 싶어요」, 「우체국 사랑해요」의 내용들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에서 발췌, 요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