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세 쌍이 결혼을 하면 부부 한 쌍이 이혼을 하고 그 비율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고 하며, 일본과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이는 가정경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의 지향으로 가치관이 변화되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 약화된데 기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특히 젊은 연인, 신세대 부부들이 사랑을 키워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우정사업본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두리하나정기적금’을 선보인다.
또한 올 봄부터 새로이 방영되는 TV-광고(모델: 김지호•지진희)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광고 이미지에 부합하는 본 상품을 판매한다.
주요 내용
* 이용 조건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만이 할 수 있으며, 법인 및 임의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 금액은 계약액 기준 최저 30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최고 가입한도 및 계좌 수에 제한 없으며, 6개월~3년 이내 기간에서 월 단위로 가입할수 있다.
* 통장 개설
우체국예금 신규 개설 절차에 준하며, 새로 보급되는 ‘두리하나정기적금’ 통장을 사용한다. 적금 가입시에 적금 목적 등 원하는 문구(한글 10자, 영문 20자)와 커플 대상자 이름을 창구에 제시하면 통장에 인자해 주며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월부금의 납입
월부금은 창구에서 납입할 수 없으며 자동이체, 전자금융 서비스(인터넷뱅킹•PC뱅킹•폰뱅킹) 및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이용해서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체국 요구불예금 계좌의 개설과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한부가약정이 필요하다. 단, 적금 가입시 최초로 납입하는 월부금은 창구에서만 납입이 가능하다.
* 이자 지급
‘두리하나정기적금’ 모든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반정기 적금 이자보다 0.1%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만일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결혼할 경우 만기시에 0.4%의 보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즉, 일반 정기적금보다 최고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적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별중도해지
‘두리하나정기적금’의 또 다른 특징은 계약기간 중 결혼, 주택 구입 등으로 부득이하게 해약을 할 경우에도 6개 월 이상만 경과하면 경과한 기간에 해당되는 정기적금의 만기이율을 적용함으로써 가입자의 손해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결혼, 주택 구입 등은 고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며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우체국에 ‘두리하나정기적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간단한 서류의 제출만으로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는 적금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월부금을 6회차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사유발생일 1개월 전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결혼의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호적 등•초본 중에서 구비하기 쉬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 구입은 가입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사유가 발생 하여도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물론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월부금을 완납한 가입자가 만기일 이전에 특별중도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적금 만기 도래 전 해약 지급이자액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두리하나 사랑 대잔치’ 이벤트 실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두리하나정기적금’의 출시 및 우정사업본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7월부터 9월말까지 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행사를 갖는다.
행사기간 중 ‘두리하나정기적금’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는 커플사진을 우표(나만의 우표)로 무료 제작하여 주고, 적금통장과 명함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사진도 증정 한다.
또한 행사기간 중 ‘두리하나정기적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60명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TV, 냉장고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