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구입할 때부터 뭔가 방법이 있을까?
차를 구입하는 데도 주식처럼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최근 중고차를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차를 사는 과정에서 연식을 이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연말에 연식 변경에 따라 중고차 값이 1월이면 재조정된다. 그러므로 지난 연식에 대한 중고차값이 작년보다 싸게 되어 평균적으로 10% 정도를 아낄 수 있다. 그동안 좀 더 돈을 아끼려고 중고차를 사는 알뜰오너라면 12월보다는 1월에 사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새차를 사는 분들이라면 연말에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신형 모델이 나오면 구형모델은 아무래도 값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자동차회사들 또한 구형 모델을 팔기 위해 백화점에서처럼 12월이면 어김없이 연말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보통은 12월에 5~10% 정도까지 할인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차 값에 따라 100만원 이상 절약되는 셈이다.
계속 유지할 때 세금을 내게 되는 것도 부담인데?
‘선납할인제도’라는 것이 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요즘은 은행 금리가 5%대까지 떨어진 시기라 어차피 내야할 돈이라면 쥐고 있기보다는 조금 일찍 내고 할인을 받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방법이다. 1년에 두 번 내는 후불제 성격의 세금을 선불제로 내게 되면 1년 치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의 중형차라면 1년 동안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60만원이 훨씬 넘는다. 선불제로 내게 되면 6만원 가량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테크 금리로 10%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1월에 내나 6월에 내나 할인율이 같은 건가?
3월이나 6월에 선납을 해도 할인은 된다. 하지만 1월 31일 안에 하면 10% 할인을 받고, 그 이후에 하면 할인 폭이 1월에 비해 낮아지니 주의해야 한다.
최근 승용차 요일제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동차세를 90%에서 추가로 5% 더 할인 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서울시의 100여개 지정 주유소에서 요일제 등록 차량에 대해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 주유소에따라 최소 10원에서 최대 60원까지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재테크는?
보험 가입 경력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처음 가입자의 경우 3년간 지속이 된다. 그런데 보험 가입 경력이란꼭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군대 시절의 운전병 출신들이 많다. 물론본인 소유의 차는 아니었지만 당시의 운전 경험이 무사고 경력을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운전병으로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병무청 병적증명서로 입증하면 된다. 관공서나 법인체, 택시나 버스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근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토바이를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한기간이 있어도 보험사 보험료 영수증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물론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도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에 장기간 나갈 때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는 게 좋다.외국에서도 국내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그 외 또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사고로 자기 차가 손상됐을 때 보상을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일정 금액을 내는 자기부담제도가 있는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좋은 항목이다.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살 때뿐 아니라 팔 때도 고려해야 한다는데?
자동차를 사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팔 때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인적 기호가 중요 기준이 되지만, 많게는 몇 백만 원씩 차이가 생기는 중고차 가격을 감안한다면 중고차 가격이 비싼 자동차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자동차 구입 시 살 때만 고
민하지 말고 팔 때도 함께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