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송법령의 제정과 정보통신부의 방송정책 방향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방송법이 올해 3월 13일 '방송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시행되면서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라는 새로운 방송정책 체계가 정립될 전망이다. 새로운 정책 체계는 방송 분야, 더 넓게는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성과를 반영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위성방송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 매체별로 균형 잡히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체별로 구분되었던 법을 통합하였으며,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행정위원회 형태의 방송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동안 문화부에서 담당해 왔던 방송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체계는 최근 디지털 혁명과 이에 따른 통신 · 방송 융합의 가속화 추세, 국내 방송의 디지털화 추진, 그리고 통신방송 규제 체계의 일원화 논의 등으로 인해 정보통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 방송법이 시행되고 위성방송이 도입되는 향후 1~2년간은 방송법에서 부여한 정보통신부의 새로운 역할과 방송위원회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새로운 방송법령의 주요 내용
추진 경과
새로운 방송법과 같은 통합방송법 형태의 입법 추진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방송위원회의 구성 문제, 대기업 ·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허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하여 계속 입법이 지연되어 왔다.
이번에 제정 · 공포된 새 방송법에 대한 제정 논의는 공보처가 폐지되고 국회 주도의 의원입법 추진으로, 특히 1998년 말 여당 · 정부 · 학계 · 방송계 ·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동 위원회에서 1999년 2월 방송법(안)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방송 현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원안에 수정을 가한 방송법(안)은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방송위원회 출범일인 3월 13일 시행령과 함께 발효되었다.
사업자 구도
방송법은 사업자를 방송사업자와 기타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로는 매체별로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로 구분하고 이들로부터 채널을 임차하여 방송을 하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독특한 것은 구법에서 PP로 불렸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매체에 관계없이 채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디지털기술의 도입에 따른 방송의 다채널화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기타 사업자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가 있다.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그 동안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 사업자였는데, 방송법의 규율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소유 규제
소유 규제의 경우 그 동안 매체별로만 규제하던 것에서 벗어나 방송서비스시장 전체 차원에서의 규제라든가 교차소유규제 같은 개념을 도입하였다. 1개 방송 사업자가 전체 방송시장 매출액 중 33%를 초과하여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위성방송에 33%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교차 소유를 금지하였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즉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 · 보도전문채널사용 사업자는 동일인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 신문사의 소유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위성방송사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 언론사가 전체 지분의 33%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른바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과 차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매체별 차별 규정은 외국인의 소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의 출자가 전면 금지된데 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33%까지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허가 체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그 동안 방송국 허가 전 추천기관과의 합의 절차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 시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방송사가 방송(사업)구역내에서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방송국은 출력에 관계없이 추천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경우 구법에서는 종합유선방송은 문화부가 허가하고, 중계유선방송은 정통부가 허가하던 것을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하도록 하였다.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은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하였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는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채널화, 영상산업 육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다만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편성 채널, 상품 소개 및 판매 채널(홈쇼핑 채널)은 사회적 영향력,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그밖에 전송망사업은 정보통신부에, 전광판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은 방송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위성방송의 사업 구도
위성방송사업의 구도는 방송법에 의하면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이를 관리 · 운영 하면서 방송사업을 하는' 위성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방송사업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성되는데 양 사업자의 역할은 그림1과 같다.
'위성방송사업자는 1개의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허가한다'는 방송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존중한다면 결국 위성체운영사업자가 방송법상의 존재는 아니나 위성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위성체운영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그리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 사업 구도가 될 전망이다. 실제 이들이 위성방송을 운영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측된다. ①위성방송사업자는 위성체운영사업자에게 필요한 위성중계기를 임차하고, ②위성 방송사업자는 임차 채널의 일부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후 방송국 허가를 득한다. ③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가 공급하는 채널과 직접운영 채널을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④수신료 수입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방송법 시행령은 특정 사업자에게 채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위성방송 사업자는 전체 운영 채널의 10분의 1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채널사용사업자는 전체 운영 채널의 10분의 2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선방송의 사업 구도
국내 유선방송은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중계 유선방송과 본격적인 다채널방송을 지향하는 케이블방송의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여 왔다. 이는 중계유선방송이 자연스럽게 다채널 방송으로 발전하는 외국과 달리 케이블방송을 인위적으로 도입한 결과이다.
방송법은 양 방송의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유선방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능력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계유선방송은 난시청 해소라는 원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역무 범위와 채널 운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은 방송 편성을 변경하는 녹음 · 녹화는 할 수 없게 되고 지상파방송, KBS · EBS의 위성방송,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채널만을 재전송할 수 있게 된다. 운용 채널수도 31개 채널로 제한된다. 다만 시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으로의 전환유예기간 동안에는 3개 이내의 외국 위성방송 채널을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전송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새 방송법은 그 동안 문화부가 수행해온 방송행정업무를 모두 방송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으로 구성되는데, 6인은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장관급의 위원장 1인, 차관 급의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방송광고와 편성정책을 심의 · 의결하고 방송발전기금을 조성 · 운영한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내용의 공공성 · 공정성 심사를 한다. 내용 심의와 관련하여 초기에 통신 · 방송의 융합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 특히 인터넷 방송 전체를 심의 대상으로 하려는 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제도적 ·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 만을 심의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의 역할 강화
방송법은 정보통신부에게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정책을 수립 ·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술 및 기기의 수출을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방송기술 및 시설 정책의 주무부처임을 법규정화 하였다는데서 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정보통신부는 방송전송 부문의 기술 개발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디지털 HDTV기술 개발 시 스튜디오기술은 공보처가, 전송기술은 정보통신부가, 수상기기술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했었다.
또한 시행령은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송신시설 등의 방송시설을 공동으로 구축 ·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송신시설의 공동 구축 · 이용을 권고하여 지상파방송사간의 합의를 유도한 것이 이러한 사례가 될 것인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밖에 KBS의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난시청 지역 여부의 승인을 정보통신부에서 하도록 하였다. 난시청지역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문화부가 형식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이번 업무 조정 시 바로 잡은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방송정책 방향
정보통신부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방송법의 시행과 전세계적인 방송의 디지털화라는 방송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 낙후된 방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기술 발전 지원 및 시설 고도화계획'이 포함된 방송 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둘째, 추진 일정이 확정된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케이블TV ·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방송 매체의 디지털화를 균형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위성방송을 도입하여 방송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방송기술 및 시설 고도화 지원을 통한 방송 산업 육성
최근까지 방송의 산업적 · 경제적 특성과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결과로 방송기술과 기기산업은 다른 통신 분야와 달리 선진국에 비해 뒤져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디지털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과는 달리 모든 국가가 동일 출발선상에 놓여 있으며, 디지털TV 수상기 등의 단말기 분야는 이미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체계적으로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을 방송 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고 첫째, 중점 전략기술 선정, 연구개발 체제 정립, 기술 개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방송기술 발전 및 시설 고도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둘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방송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산업 또는 관련 기관간에 유기적인 상호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지원,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방송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그 동안 우리나라가 취약한 방송기술 분야인 제작기술, 신호처리기술 등의 기술 개발에 앞으로 5년간 약 760억 원을 투자하고 기술 이전 및 기술 정보의 유통을 촉진할 계획이다.
종합적 · 체계적 디지털 방송 도입 추진
지상파 TV의 경우 2001년 수도권에서 본방송을 시작하기 위해 올해 시험방송을 시작하고 201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TV 방송을 위한 채널 배치, 디지털 방송 허가제도 정비, 재원 조달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준비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금년부터는 디지털TV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방송사가 희망할 경우 차관자금, 체신 금융자금 등을 통한 융자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성방송은 지상파방송과 달리 선진국에 비해 도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보통신부는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송방식 결정이나 기술 개발은 완료된 상태이다. 이제 새로운 방송법이 시행되고 방송정책의 파트너인 '방송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위성방송 도입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위성 본방송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성방송 허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제도 들을 정비해 나가고, 대화형 원격교육기술과 같이 향후 위성방송에 많이 채택될 수 있는 관련 기술의 개발을 계속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방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방송의 도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2002년 월드컵 경기 이전에 도입하여 국민들이 월드컵 경기를 TV를 통해 보면서 관련 정보도 찾아보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직 국제표준이 확정되지 않아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올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방송사 · 기기제조업체 · 연구소들이 기술 개발의 장으로 활용케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표준방식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방송을 통한 인터넷·전자상거래 활용기술, 대화형 영상압축·복원기술(MPEG-4/7) 등 차세대 핵심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케이블 방송과 라디오 방송도 2002~2003년부터 디지털화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여 국민이 질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방송사 · 제조업체 · 연구소 · 학계 전문가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술방식, 도입 일정 등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