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하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개정(’18.1.16.)의 후속조치로 4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로 위탁한다. 예비타당성조사란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R&D는 IT, BT 등 분야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기초, 응용, 개발 등 단계에 따라 R&D 목적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이하다.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며, 국가 주요 R&D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R&D 예타를 위탁받게 되었다. 이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R&D 특성을 심층 고려하고, 국가 R&D 정책-기획(예타)-예산-평가의 종합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4월 10일 국무회의 통과) 및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4월 12일 부처 시달)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②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하여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은 ①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② 조사를 효율화하며, ③ 운영의 유연성·투명성을 향상함으로써,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투자가 제때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문성 강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방식*을 개편하고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컨설팅을 지원
* 사업유형 세분화(단일 →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 등 3개 유형)와 평가항목 비율 조정(경제성 축소, 과학기술성 확대) a
② (운영 효율화) R&D 예타 사전단계인 기술성평가와 R&D 예타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
* 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은 바로 예타 추진(예타 선정절차 생략), 중복소지가 있는 기술성평가 항목 간소화(소분류 항목30 → 10개)
** 예타 진행시 사업계획 변경 불허로 수행기간을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
③ (유연성, 투명성 제고) R&D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
* 예타 후 중간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특정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미시행된 사업이라도 소관부처가 기획을 보완한 사업은 예타 재요구 허용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이번 위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