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자금세탁방지업무
자금세탁의 폐해
연구 결과(존 워커, 1998)에 따르면 전 세계 자금세탁 규모는 연간 2조 8,50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는 212억 달러로 추정된다.이러한 불법자금세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경제적인 중대한 폐해가 발생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으로 자금세탁된 불법자금을활용하여 권력기관의 매수와 영향력 있는사업 분야 진출 등으로 권력과 경제를 통제하여 자신의 불법세력을 키우고 사회법규와 윤리를 파괴할 수도 있으며, 불법자금을 테러와 무기 구매 등에 활용하여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경제적 측면으로 탈세와 조세회피에 의한 국가의 재정 누수와 경제 규모가 작은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자금의 대규모 투자에 의한 경제정책 및 금융시장의왜곡 등이 있다.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평판 및 명성을 잘 관리해야 할 금융기관이 자금세탁행위와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 자산건전성 위험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중요한 자산인 평판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의 감독∙규제와 벌과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판 하락 및 불신에 따른 고객이탈이 가속화 될 경우 금융기관의 생존 자체와도 연관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와 국제연합(UN)이 1988년 12월 자금세탁방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제협력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7월 G-7 파리정상회담에서 OECD 산하에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설치되었으며, 1995년 세계 각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협력기구인 에그몽그룹이 발족되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는 자금세탁방지 강화의 촉매가 되었다.테러자금이 일부 은행을 통하여 자금세탁된 것으로 확인되어 미국 등 선진국은 자금세탁에 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재정경제부(현 금융위원회) 산하에 한국금융정보분석원(KoFIU)을 설치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강화와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2002년 에그몽그룹에 가입하였다. 2009년에는 현재 옵저버로참여하고 있는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는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이 있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면 한국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보고 자료를 분석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사법기관은 범죄사항을 조사하여 조치하며,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체계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 법규정에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금융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업무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주요 내용은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혐의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범죄자금, 불법재산 또는자금세탁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국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며, 혐의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의심이 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데 모든 자금세탁 조사의 출발점은 혐의거래보고(2001~2007년까지 총 9만 6천 건의 혐의거래가 한국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어7,800여 건이 수사의뢰 되었으며 1,727건이 검찰에 기소되거나 벌금 등이 부과되었음) 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금융기관 직원이 입력한 금융거래 자료를 기준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추출하여 한국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혐의거래보고 심사분석 시 추가 검토 및 혐의거래의 주관적판단의 미비점을 보완한 제도이다.
고객확인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는 금융거래를 요청한 고객의 신원, 연락처와 필요시 거래목적이나 자금출처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자금세탁 및불법 금융거래를 미리 차단하고 추후 사건 발생 시 법 집행기관에 수사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자금세탁방지업무의 강화
정부에서는 국가신인도 제고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위하여 2007년 12월 22일「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개정하여 2008년 12월 22일부터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체국금융도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자금세탁방지업무 강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조직과 업무체계를 정비한 업무지침을 배부하였고, 직원 교육과 업무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강화된 개정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진화된 업무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