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세테크
우리 샐러리맨들도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실력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처음 직장에 다니는 초년생들은 솔직히 연말정산이 뭐하는 건지도 모른다. 내라는 서류 내면 거의 처녀총각들이어서 돌려받는 재미도 모르니 그냥 그런가보다 한다. 하지만 결혼도 하고 애도 낳으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라고나 할까, 버는 대로 원천징수 되는 샐러리맨의 경우 한번 돌려받음 더 많이 돌려받고 싶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달라지는 연말정산과 세테크에서 어떻게 해야 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 점검해보자.
연금저축 총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맞이할 수만은 없는 우리로서는 연금저축과 관련된 추가된 소득공제까지 활용해 볼 만하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상
예전에는 태권도 도장을 보내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내년부터는 태권도장, 스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 교습지가 포함된다. 교습 과정 요건도 종전 1 주 5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이던 것이 최소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이면 되도록 바뀌었다.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로 전환
출산장려정책에 힘을 쓰고 있는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에서‘자녀수’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 즉, 자녀수에 따라 세금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현행의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해 자녀가 2 인 이상인 근로자는 추가공제를 받도록 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주택가격 확인해봐야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올해부터는 주택공시가액이 3 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거나 무주택자만 된다. 그러므로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봐야 한다. 당연
히 2주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NO! 직불카드 OK!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터는 줄어든다. 즉‘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20%에서 5%가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도 열심히 챙겨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직불카드는 2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카드는 12 월부터가 내년 소득공제 해당 기간이다. 12 월부터는 직불카드의 사용을 당연시 하자.
라식수술은 12월 넘어서 하라
2006년 12월부터는 미용을 목적으로 받는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라식수술, 치아 교정, 보약 구입 등에 대한 지출도 연말정산으로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신 올해의 연말정산이 아닌 내년 연말정산 때 비
용을 공제받는다.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대상 기간도 달라진다. 원래는 1 ~12 월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로 변경된다.
세금우대저축 1인당
4천만원까지 가득 넣어놓자
세금우대는 9.5%에 분리과세 되는 절호의 상품이다. 내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축소된다. 15.4%와 9.5%의 차이만큼을 놓치지 말자.
연말정산은 항상 앞서간다. 그러므로 올해 것만이 아니라 내년 것까지 알아야 진정한 달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를 숙지하고 있어도 우리 샐러리맨들이 하나같이 연말정산의 달인쯤은 될 수 있다. 물론 돈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좋다. 하지만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을 돌려받는 것도 정당한 나의 권리이다.
경기도 어려워진다는데 내년 초에 들어올 환급 세금은 월급과도 같은 나의 노동의 대가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 누려라!
(이 내용은 개정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