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보편적인 방법, 퇴직연금으로 준비하는 노후
연금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각종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법적 조항에 근거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수월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법 조항 혜택이 근로소득(퇴직소득과 비교), 금융소득(과세이연, 비과세 효과), 소득공제, 세율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미국의 샐러리맨들은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 401조 K 항에 규정된 401K 제도를 통해 1980년 이후 절세 혜택과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면서 노후를 설계해 제도의 효과를 체험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도 이와 비슷해지고 있다. 2015년 2월 이후부터 성과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원에게 직접 급여계좌로 지급하는 대신, 회사가 확정급여형 계좌에 확정급여형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1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샐러리맨에겐 합법적인 절세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또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은퇴 시점까지 과세이연 되고, 이후 적용되는 세금도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다. 호주의 샐러리맨을 만나 노후가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들 대답은 “아무리 생활이 빠듯하고 매달 주택대출금 상환 부담에 시달려도 노후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로 2‘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란 퇴직연금이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과 거의 유사한 연금이 바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이다.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 1/12(8.33%)의 퇴직금을 연금화시킨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당신이 회사를 다닌다면 매달 강제적으로 수입의 8.3%를 저축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할 여력을 찾기 힘든 시대에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매월 강제 저축액 8.3%와 성과상여금 불입액 등만 잘 활용해도 당신의 노후는 밝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언컨대 20년 후 샐러리맨들의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를 중요한 열쇠는 바로 퇴직연금이다. 그 이유는 매달 수입의 8.3%씩 꾸준히 디폴트 옵션을 걸어 적립하면 원금만으로도 상당한 은퇴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목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불입하여 소득세 이연 효과를 누리며 장기간 투자한다면(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은 출범 후 연평균 1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한다)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리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처럼 기업이 운용주체가 되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아 퇴직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IRP 개인연금계좌 포함)으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선택 기준은 연봉인상률, 근로자의 운용 능력, 회사의 사정, 근속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봉인상률이 안정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지속할 수 있다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한 면이 많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연금의 운용주체이기 때문에 당신이 받을 퇴직연금을 회사가 보장하는데, 퇴직연금액은 당신이 최종 퇴직 시점에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며 연봉이 꾸준히 인상되는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 유리하다. 반면에 당신이 투자 수단을 잘 선택하여 임금인상률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릴 자신이 있다면 확정기여형이 더 유리하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개설하고 신고한 금융기관의 퇴직계좌에 회사가 퇴직금을 넣어주면 그 퇴직금은 퇴직연금계좌에서 본인이 선택한 운용 방법에 따라 운용하게 된다. 즉 운용주체가 근로자 본인이 된다. 퇴직연금계좌를 자신의 판단으로 펀드 등 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즉 운용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 되어 자신의 금융자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 당신의 고용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근로기간이 경과하면서 당신의 급여는 장기적으로 오르는 물가를 반영할 것이다. 그렇게 꾸준히 급여가 오른다면 매월 급여의 8.3%(근속연수 1년당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당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점점 커질 것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개인연금계좌 포함)의 경우에도 물가상승을 따라가는 투자수익률을 통해 화폐가치를 유지하며 불어날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투자수익률을 연 3.54%로 가정할 때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5년 가입 시 15.1%, 35년 가입 시 22%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기간이 충분히 길다면 퇴직연금으로 은퇴 전 소득의 20%가 넘는 소득을 퇴직연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부족분을 퇴직연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퇴직연금을 통한 은퇴자금 마련이 대세가 될 것이 틀림없다.
포커스: 퇴직연금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앞으로 20년간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재테크의 큰 흐름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퇴직연금 계좌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5가지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에서 당신의 퇴직연금으로 쌓이는 금액(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또는 당신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쌓인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각 방식에 따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매년 당신 연봉의 1/12씩 퇴직연금계좌에 강제 저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상여금 등을 받는 직종이라면 성과상여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하여 절세 혜택을 챙기길 바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이는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 노무과에서 알아보기 바란다).
가령 기본 연봉이 8,000만 원이고, 성과상여금이 3,000만 원인 경우 2015년 이전에는 1억1,000만 원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당신 회사의 사규에 100% 성과상여금은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다고 되어 있다면 8,000만 원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마디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둘째, 당신의 퇴직연금계좌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를 잘 선정하기 바란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샐러리맨들은 평균 근속연수가 6년 남짓한지라 자기 퇴직금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현재 90조 원에 이른 퇴직연금 시장에서 대기업 고용주들은 금융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었고, 이를 운용하는 금융사들은 서로 편의 봐주기 식으로 상품을 구성해버려 퇴직연금 운용을 통한 만족스런 성과를 얻지 못한 면이 있었다. 현재 퇴직연금 운용액의 90% 이상이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2% 미만의 장기성 예금이 돼버린 셈이다.
30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연 2%로 저축했을 때보다 연 5%로 운용했을 때가 노후자금을 1억 원 더 모을 수 있다. 운용수익률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3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특히 초저금리 시대에 1%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짧지 않은 당신의 근로기간을 최대로 활용하라.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처럼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시간의 힘을 이용하라.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은퇴 준비에 대한 수고를 덜어줄 것이 틀림없다. 셋째, 퇴직연금을 향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발생한 금융 소득에 대해 금융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은퇴 이후에는 여타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젊을 때에 비해 절세 혜택이 좋다. 특히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주식형 펀드나 채권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금융 소득세를 내지 않고 과세를 이연하며 원금과 수익금을 전부 복리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강점이 생기는 셈이다. 나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은 철저하게 해외펀드(주식과 채권펀드, 자산 배분 펀드)로 운용하고 있다. 금융 소득세가 없는 한국 주식형 펀드는 그냥 펀드상품을 구입해서 운용한다. 즉, 금융 소득세가 과세되는 해외펀드계좌는 과세가 이연되는 퇴직연금과 잠시 후 설명할 연금저축 펀드로 운용하여 절세 효과를 얻고 세후 투자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넷째, 은퇴 후 소득 보장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700만 원이다. 2014년까지는 개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개인불입분을 합하여 400만 원 한도만 적용받았지만, 2015년부터는 개인이 퇴직연금에 추가로 불입하면 300만 원을 더 세액공제 혜택으로 주고 있다. 절세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목돈이 생길 때마다 호주사람들처럼 퇴직연금에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불입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좋다.
만일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더 넣어 연금저축과 합해서 700만 원 한도를 저축한다면 매년 92만 4,000원(700만 원X13.2%)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돌려받아 혜택이 더 높다). 매년 세액공제를 놓치면 이후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매년 꾸준히 한도 내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확정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퇴직 연금에 추가 납부를 하려는 직장인은 우선 자신이 가입한 퇴직 연금이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먼저 확인하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급 가입자는 개인연금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새로 만들어야 추가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연금계좌가 이미 개설돼 있는 셈이니 추가 불입 금액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자신의 개인연금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다섯째, 정부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과거에는 퇴직금 총액에서 3~10% 정도의 세금만 냈지만, 이제는 2~3배의 세금을 내도록 퇴직 소득세가 올라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당신의 퇴직 시 개인퇴직연금계좌 등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30% 절세가 가능하다. 절세 혜택을 주는 취지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아 써버리지 않고 노후를 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1 성과상여금의 DC 계좌 납입 시 혜택
2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25%(단계적 상승 예정)를 연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슈퍼애뉴에이션에 가입한 샐러리맨들은 매년 성과급을 받으면 연금에 추가 적립을 통해 은퇴통장으로 퇴직연금을 굳게 신뢰하고 있다. 이에 호주의 퇴직연금 수탁고는 1992년 1,600억 달러(GDP 대비 37%)에서 2012년 1조 4,000억 달러(GDP 대비 90%)로 급성장하며 호주 사람들의 노후 준비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