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 씨의 고민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각종 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있고 현금을 내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는 알뜰한 직장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덜 내고 싶은 마음 또한 늘 품고 있답니다. 자동차, 카드, 부동산, 은행 등 제가 생활하면서 몰라서 절세를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절세상품을 눈 여겨 보라
절세의 첫걸음은 모든 것에서 절세 상품을 챙기는 일이다. 대표적인 상품이 장기주택마련 저축이다. 일단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연간 불입액의 40%(한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꿩 먹고 알 먹기다. 새마을금고의 비과세주택마련저축이나 시중은행의 비과세장기저축 등도 같은 상품이다.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자격요건이 까다롭지만 고려해볼 만한 상품인 것은 분명하다. 보험상품에서도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1년에 300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3,000만 원인 샐러리맨은 매달 25만 원씩 연금저축 상품에 돈을 넣으면 이자수입은 물론 세금을 연 5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같은 저축을 하더라도 국가가 장려하는 방향으로 쫓는다면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나 연금펀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절세형 펀드다.
부동산 거래도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에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우선, 취득과 양도의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매매의 경우, 그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증여나 상속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나 상속개시일이 된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이날 이전에 판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고, 이후라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차이가 있다.
또 아무리 짧게 보유해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36%의 차등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40%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1,250만 원이면, 11개월 보유 땐 500만 원, 1년 11개월 보유 땐 400만 원을 낸다. 그러나 2년 넘게 2년 1개월만 보유해도 90만 원으로 확 줄어든다. 양도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안에 예정 신고를 하면 10%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점을 기억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집이 있는데 단독명의로 돼 있다면 부부 공동명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명의를 분산하면 과세표준일이 줄어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는 인별 과세 체제라 세금이 현저히 줄어든다.
연말정산,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라
유리지갑의 직장인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게 연말정산이다. 이것도 전략이 필요하다. 소득 수준이 낮다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그다지 효과를 보기 어렵다. 대신 인적공제나 저축상품 등의 금융상품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개정된 법규정에 관심을 갖고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는지, 늘어난 항목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결혼과 이사, 장례 등의 경조사 등이라 말한다.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라면 1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따로 사는 부모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봉사활동도 소득공제 받는다
차를 살 때도 절세 요령을 찾을 수 있다. 7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려는 A씨와 B씨가 있었다. 2007년 당장 차를 산 A씨는 취득등록세로 49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꾹 참고 이듬해 2008년 1월에 산 B씨는 6만 원 정도 취득등록세를 덜 냈다. 해를 넘기면 취득등록세 금액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좋은 일도 하고 절세도 하는 일거양득이 가능하다. 보통 현금기부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득세법상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기부,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의 경우도 용역한 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봉사했다는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잘 쓰지 않고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를 모아 기부해도 본인 연소득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수들이 전하는 재테크 비법을 전한다. 첫째, 모든 세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 대부분 잘 모르다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수증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자. 둘째, 세금을 서둘러 내면 감면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세금이 아깝다고 망설이다 한번에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보통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법의 향방에 관심을 갖자. 최근 세무사들을 만나면 너무 자주 법이 바뀌어 공부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일반인들은 오죽하랴. 매년 연말이면 신문에 나오는 ‘내년에 달라지는 세법’정도는 꼭 읽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