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신용등급 높이기?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현재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본격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인상에 이어 하반기에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타이밍에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대응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다음은 직장인 A씨의 실제 사례다. A씨는 올해 초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크게 올랐다. 이때 머릿속에 떠오른 게 바로 ‘금리인하요구권’. A씨는 바로 대출을 받은 은행을 찾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했다. 약 열흘이 지난 후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8%에서 3.3%로 무려 0.5%포인트 인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본인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됐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은 물론 카드사, 보험사, 심지어 저축은행에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서 A씨처럼 지난 1년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를 낮춘 경우는 약 11만 건에 달하는데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용대출에도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미 정해진 대출금리를 깎아준다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연봉이 올랐다”는 신청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정확한 급여명세서가 제출돼야 한다는 뜻.
먼저 샐러리맨이라면 승진이나 연봉의 상승, 재산의 증가,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 합격 등이 ‘공식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라면 해당 비즈니스의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런 괄목상대할 일이 아니더라도 개인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당당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 정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 4개월에 1회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결국 신용등급이 결정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왜 사람마다 대출금리가 제각각인가’라는 질문이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천차만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자의 신용등급 차이 때문이다. 은행은 제멋대로 대출금리를 결정하지 못한다. 바로 이 ‘신용등급’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연봉이 1억 원이 넘어도 신용등급이 4등급이라면, 연봉 4천만 원에 1등급인 사람보다 대출금리는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더 낮은 대출금리를 원한다면 평소 신용등급 관리에 힘써야 하고,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대출정보 및 카드실적, 연체 정보 등을 통해 개인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개인의 직업·소득·재산 그리고 자사 금융기관의 거래 실적 등을 더해 각각의 신용등급(ASS: 개인신용평점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보통 10개 등급 체계이다. 1~3등급을 신용등급이 좋다고 하며, 6등급 안에는 들어야 시중 금융권의 대출 가능 고객군으로 분류된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당연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받는다. 금융기관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등급마다 0.3~0.5%포인트씩 벌어진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을까. 신용등급은 시중 신용평가사들에게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신용평가사들은 공식기록을 통해 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행동들을 자주, 꾸준히 할수록 좋다. 다음의 ‘신용등급 관리 10계명’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첫째, 주거래 은행을 정해 거래실적을 쌓는 일이다. 일명 ‘크레딧’을 남기는 건데, 거래 기간이나 예금, 대출, 카드,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은 신용평가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실제로 대출금을 따박따박 수년간 연체 없이 갚으면 신용등급은 올라간다. 일각에선 거래실적이 없는 게 연체보다 더 나쁘다는 말도 한다.
둘째, 신용카드는 한두 장만 사용하자. 카드를 4장 이상 추가 발급받을 경우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평가시스템에서는 카드가 많다는 것을 현금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셋째,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연체가 없어 도 부정적 평가 요인이다.
넷째, 연체, 특히 90일 이상 연체는 절대 안 된다. 연체는 신용등급 하향의 가장 파괴력 있는 악재이다. 기간으로는 3개월, 90일을 기억하자. 다섯째는 어쩔 수 없이 연체됐다면, 오래된 순서로 먼저 갚는 게 필수다. 금액이 아니라 연체기간이 먼저다.
여섯째, 자신의 신상에 발생한 좋은 점은 금융기관에 알리고, 일곱째, 웬만하면 자동이체를 이용하자. 자동이체 자체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게 아니라 본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8계명은 능력을 벗어난 보증은 거절하라는 것이고 9계명은 신용대출, 특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신용대출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마지막 10계명은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용등급을 확인하면 오히려 점수가 깎인다는 오해를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는 신용등급을 조회해도 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대출금리 종류와 대출상환 방식 결정은?
대출금리에도 종류가 있다. 6~7년 전까지는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에 매겨지는 금리에 따라 담보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인 ‘CD연동 대출금리’가 가장 익숙한 금리였다. 하지만 요즘 은행에서는 일명 ‘코픽스 금리’를 사용한다.
코픽스 금리는 2010년 2월 은행연합회가 만든 새로운 금리 형태이다. 코픽스(COFIX)는 ‘자금조달비용지수’라는 뜻의 ‘Cost of Fund Index’ 의 약자로 시중 9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이자율의 평균치를 가리킨다. 코픽스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와 ‘잔액 기준’ 금리로 나뉜다. 이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은행이 새롭게 빌려온 자금의 이자율만 놓고 금리를 정하고,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기존에 빌린 돈의 이자율과 새롭게 빌려온 돈의 이자율의 평균을 반영한다. 절대 어렵지 않다. 새롭게 조달한 돈의 금리가 ‘코픽스 신규’, 은행이 기존에 빌려 놓은 돈과 새롭게 조달한 돈의 금리를 평균 낸 것이 ‘코픽스 잔액’, 이렇게 이해하자.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 코픽스 ‘잔액 기준’ 금리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리 인상기에는 신규 조달 자금의 이자율도 높아져 대출금리도 함께 오르는데,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금리를 선택하면 신규 자금은 비싼 금리(이자율)가 적용되지만, 기존에 낮은 금리로 빌려왔던 자금과 섞이는 ‘물타기’ 효과가 있어 금리 상승폭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 대한 선택을 결합해야 한다. 당연히 요즘 같은 금리인상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한데,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은행들이 이미 고정 대출금리를 훌쩍 높여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대출상환이 가능하다면 금리상승기에도 변동금리형을 따져봐야 한다.
이번엔 대출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을 갚는 방식도 다양한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알아두자. 먼저 ‘만기 일시 상환’ 방법이다. 대출기간에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건데, ‘거치식 상환’이라고도 부른다. 이자 규모로만 보면 가장 많은 총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많은 대출자들이 현실의 어려움에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인데, 만기까지 이자의 총 규모는 가장 적다. 하지만 초반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상대적으로 크다. 대출기간 중 다른 곳에서 목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초반에 괜히 이자를 많이 내지 말고 원금을 더 갚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대출을 받을 때 만기까지 대출원금과 이자를 미리 계산해 매월 일정금액 상환을 확정하는 형태이다. 이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보다 더 내지만 매달 상환금액이 고정돼 정교한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데 좋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고의 황금률은 ‘30-30원칙’이다. 대출금액은 전체 담보 평가액의 30% 이하에서, 그리고 매달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친 금액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