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연말정산 때 일정액을 돌려받을 것만 생각하고 함부로 카드를 긁어선 안 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0%를 넘는 경우의 초과 금액을 연간 5백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턴 공제한도가 3백만 원으로 축소된다. 또 최저사용금액도 총 급여의 25%로 조정된다.
따라서 올해,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겠다는 요량이면 영수증부터 챙길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1년간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아예 소득공제 혜택은 챙기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챙기거나 카드로 긁어서 소득공제 적용기준 금액을 넘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직불·선불카드의 경우엔 공제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올해는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연간 한도는 3백만 원이다. 또 이들에게는 개인 간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백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소득세율 1,200만~8,800만 원 추가 인하
소득세율이 과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에선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1%포인트씩 추가 인하된다. 그러나 당초 35%에서 33%로 내릴 예정이던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2011년까지 35%가 그대로 유지된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올해부턴 가전제품을 살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한다. 시행시기는 4월 1일부터 2012년 말까지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 원 한도,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적용한다.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 원 이하)가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백만 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준다.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 추가 감면 종료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8년 6.11대책을 통해 지방 비투기지역 소재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해주었던 것을 지난해 2.12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 시한이 올해 6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 취득한 미분양(2009년 2월 12일까지 미분양주택에 한함)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율은 1.1~1.75%지만, 7월 1일부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율이 4.4~4.6%다.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한다. 그러나 올해에 한해 양도 시 과표 4,6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2011년부터는 20%를 부과한다.
계부·계모 증여도 증여세 공제
재혼가정 증가를 감안,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동일하게 3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낮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높은 세율은 유보
과표 2억 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은 2단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11%에서 10%로 낮아진다. 2억 원을 넘는 높은 법인세율은 애초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보되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납부한도를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추가하며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종류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 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녹색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
녹색펀드는 1인당 가입액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은 각각 2천만 원,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일몰 부분 연장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금의 3% 또는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는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올해까지 부분 연장된다. 올해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금의 7%를 공제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 세제지원
R&D 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 공제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올해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확대한다.
공모펀드·연기금 증권거래세 부과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권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